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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 방송일시: 25() 06: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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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 커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2011년에 탈세 상위 100대 기업이 불법, 편법으로 누락한 소득 금액이 무려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 추징액이 27천억원이구요,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누락액과 탈세 규모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기업인들, 또 근로 소득자들로써는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통계를 처음으로 입수해서 공개한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입니다.

박원석 의원은 세무당국의 느슨한 세무관리,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상 탈세를 방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 커스 시간에 박원석 의원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손석희 :

탈세 100대 기업이 2011년 한해 동안 숨긴 소득이 정확하게 446억원으로 집계가 된 모양인데요, 탈세액은 26863억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전체 국세수입의 1.4%에 이르는 규모인데 구체적으로 실태를 전해 주시죠.

박원석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 중에 탈세금액 상위 100위까지의 기업 현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말씀하신대로 2011년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소득 탈루액은 446, 세금 추징액은 26863여억원 이었습니다. 한 개 기업 당 평균 400억 원 정도 소득 탈루가 있었고, 그중 269억원을 탈세했습니다.

2010년도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소득 탈루액은 1000억원, 세금 추징액은 700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액 탈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구요,

국세청이 2011년 세무조사를 한 기업 전체가 6600여 개입니다. 이들 기업 전체의 탈루소득이 73천억원이고, 탈세액이 48천억원임을 감안하면 탈세 상위 100개 업체의 탈세규모 라는게 전체 절반 이상을 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석희 :

지금 탈세 1위 기업의 탈세액이 4192억원으로 나왔는데, 숨긴 소득은 7495억원인데요, 법인명이나 사업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일까요? 이 정도면?

박원석 :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 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 사업연도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업연도가 한해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해에 걸친 것인지 문제인지에 따라 세금 추징액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 이게 누락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추징하느냐 아니면 누락된 소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까지도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추징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추징 금액만으로 해당기업의 매출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기업정보라는 이유로 해당 기업의 명단을 절대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더더욱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다만 상장기업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면 해당 기업이 추징당한 내용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세금추징 내용을 공시한 기업의 내용을 제출받아서 보니까 공시된 기업 중 최대 세금 추징액을 당한 곳은 국민은행이었는데요 4,420억원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감안하면 탈세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손석희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의 탈세와 탈루 규모, 이것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어떻습니까?

박원석 :

2011년 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탈세 상위 100명은 모두 2,808억의 소득을 탈루했고, 이로 인해 2,30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소득탈루를 많이 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182억을 탈루했고, 그에 대해서 130억원을 추징을 당했고, 100명중 88명이 10억원 이상을 탈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도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손석희 :

규모가 줄지 않고 점점 커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무당국이 세무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박원석 :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과세당국은 신고내용 중에서 의심이 가는 내용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신고내용의 적절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세무조사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전체 사업자의 0.1% 밖에 안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1/3정도 수준에 불과하구요, 세무조사 비중이 이렇게 낮다 보니 소득을 축소 신고해도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적발 안 될 수 있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탈세를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적발이 되도 처벌하는게 그렇게 강하지 않은 느낌이죠?

박원석 :

. 현재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이중장부 작성이나 거짓증빙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형량은 이보다 훨씬 가볍구요,

제가 대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1심 재판결과를 제출받아서 보니까 매년 1500여명 정도가 이른바 탈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중 10% 정도만 실형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1심 결과라는 것이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으로 올라 갈수록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심은 더 가볍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탈세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감정이나 탈세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석희 :

솜방망이라는 얘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솜방망이다 이런 지적은 전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 있는 법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되었는데요,

국세청은 2004년부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고,

조세포탈범 명단도 작년 71일 이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까?

박원석 :

시행이 안됐구요,

2011년 말에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201171일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에 포탈세액이 5억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단 1명의 명단도 공개를 안했구요, 실무적 준비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명단공개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처음으로 검찰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는 법원이나 검찰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조세 행정 당국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야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다소는 직무유기성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석희 :

이번에 자료 공개된 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면서요?

박원석 :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 국정감사 때 요구한 자료입니다.

거의 한달을 넘게 끌다가 국정감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서야 마지못해 가져왔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에 자료요구할 때마다 느끼는 문제가 국세청의 비밀주의, 폐쇄주의가 너무 완강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나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에 대단히 소극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자료제출 거부가 자의적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자료의 경우에도 개인이름이나 기업명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인터넷 등을 통해서 특정인과 특정기업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해 왔거든요.

손석희 :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박원석 :

납득할 수가 없죠.

역설적이게도 국세청이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의 탈세수법과 탈세액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석희 :

판단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원석 :

, 굉장히 자의적이고, 관련 정보를 이렇게 국세청이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겠다는 것은 다소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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