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피자헛, 최저임금 위반하고 고무줄 노동시간에 불공정 계약 체결해 청년 알바 노동착취"
-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 회사 진영푸드(주), 최저임금 위반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취업규칙 미게시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 ‘소정근로시간’ 수시 변경해 기간제법상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회피, 30분 단위 임금 꺾기, 강제조퇴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회피
- 매장 마감 시간 이후에 일하고도 임금 못 받고 무료노동 시달려
- 배달 직원에게 모든 사고책임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 맺고, 취업규칙을 사업장 게시하거나 비치하지도 않고도 취업규칙 열람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 묻겠다는 무책임한 근로계약 체결
- ‘고무줄 노동시간’ 용인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등 일제 점검 나서야
정의당 비상구가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 회사인 진영푸드(주)의 “근로계약서”, “주간 스케쥴표”, “근로시간 변경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청년 알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시간외노동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며, 각종 불공정 계약을 체결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등 노동착취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 회사인 진영푸드(주)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피자헛 가맹사업을 시작해 현재 부산과 서울 지역에서 피자헛 전국 가맹점(350여개)의 10%정도를 담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자헛은 단시간 알바 노동자와 “T/M 근로계약서-신규채용”을 작성하면서 ‘2017년 시간급은 7,770원(기본시급 6,470원+주휴수당 1,300원 포함), 수습 시 시급은 7,070원(기본시급 5,890원+주휴수당 1,180원 포함), 수습기간은 3개월, 수습기간에는 기본시급의 90% 지급’하기로 했다.
피자헛 매장 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 A씨는 피자헛과 1년 미만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시급 7,070원(기본시급 5,890원+주휴수당 1,180원 포함)을 지급받았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 5,89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미달한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1년 미만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연차수당 등을 과소 지급해 임금체불도 발생했다.
피자헛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알바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2부씩 작성해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제17조에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과 임금꺾기, 강제조퇴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을 회피한 정황도 포착됐다. 피자헛은 “T/M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과 달리 매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는 “Working Schedule”이라는 주간 스케쥴표를 작성해 근무를 시켰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시간이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짧게 한 후 가산임금 지급 없이 상시적인 초과근로를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50%)을 지급하도록 2014년에 기간제법이 개정되었다.
매장 상황에 따라 주간 스케쥴표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킬 경우 단시간 노동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가산임금(50%)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자헛은 주간 스케쥴표와 달리 갑자기 당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았다. 업무가 끝난 후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근로시간 변경 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단시간 노동자의 연장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피자헛이 “T/M 근로계약서”→주간 스케쥴표(“Working Schedule”)→“근로시간 변경 확인서” 순서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수시로 변경한 것은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의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2014.9, 고용노동부)”에서도 ‘단위기간이 시작된 후 근무편성표를 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없게 되고 가산임금 지급을 면탈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기간 시작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일 단위/주 단위 변경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다. ‘고무줄 노동시간’이 단시간 알바노동자들이 집중된 프랜차이즈 사업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피자헛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해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1290, 회시일자: 2013-02-20)”라고 해석한 바 있다.
1일 또는 1주마다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의 수시 변경은 ① 기간제법상 가산임금 및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2014.09. 고용노동부)’에도 위반된다는 점 ②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한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간 명확한 노동조건을 확인하게 하고,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연장노동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③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해 사전 예측 가능하게 해 일상생활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함인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로라면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에 대한 전제적 관할권을 행사하여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취지를 형해화 시킨다는 점 ④ 경우에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미지급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⑤ 소정근로시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연장노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⑥ 문제가 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1290)은 매주 또는 매일의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왜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행정해석은 단순히 행정부서가 내부적으로 가지는 법률에 대한 말 그대로 해석일 뿐 사법적 효력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위법성이나 법적 구속력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가지는 노동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대단히 크므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체가 사용자들에게 하나의 ‘시그널’이 되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노사분쟁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발단이 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용노동부는 해당 행정해석 폐기해야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
피자헛 알바노동자들은 근무 도중 ‘강제 조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평소보다 업무가 한가한 경우 원래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해야 했다. 단시간 알바 노동자들은 “더 근무 하겠다”고 말했지만 매장 관리자가 “일찍 퇴근하라”며 “근로시간 변경 확인서”를 작성하게하고, 주간 스케쥴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것으로 처리했다. 30분 단위로 임금도 꺾었다.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근무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찍 퇴근시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을 ‘임금 꺾기’라고 한다. 고객이 없다고 강제 조퇴시키거나 업무시간 중 밖에 나가 쉬게 하고 임금을 계산할 때는 그 시간만큼 제하고 지급하는 꼼수이다. ‘꺾기’형태의 휴게나 강제 조기퇴근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3시 넘어서 일한 경우에는 아예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무료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매장 마감시간은 23시인데 22시 30분까지 주문이 들어오거나 일이 남아 있는 경우 23시를 넘겨 근무를 해야 한다. 2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마감비‘라고 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3천 원을 지급받았다. 보통 23시 05분에서 23시 10분까지 일했고, 업무가 많은 날에는 23시 30분을 넘어서까지 근무했지만 23시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의 임금과 연장노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자헛은 배달 직원에게 모든 사고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고,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피자헛 ‘T/M 근로계약서'에는 “오토바이크(자동차 포함) 배달직의 경우, 배달 운행 시 절대로 과속 및 동승운행을 하지 않으며, 사전 차량정비 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사고 예방(특히 10대 중과실 위반 금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인하며, 만일 이러한 상황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사항을 회사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배달 업무는 그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과 노동자의 책임 범위를 따져야지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배달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내용도 모르는 취업규칙 내용을 어긴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에 알바 노동자들은 사인을 해야 했다. 피자헛 ‘T/M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T/M 취업규칙을 적용함에 동의하며 또한 매장에 비치된 T/M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주지합니다. 단 T/M 본인이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T/M 취업규칙을 설명하거나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지 않아 정작 일하는 알바노동자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내용을 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취업규칙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노동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부터 기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폐지하고 기초고용질서점검에 이를 통합하고,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 역시 실시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지난해 이랜드 수백억 원대 임금체불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년 알바 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주요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청소년 및 청년 노동에 대한 열정페이를 착취하고 있어 현재 열정페이에 대한 감독은 구멍이 뚫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부대표는 “피자헛 사업장에 대해 고무줄 노동시간,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청년 및 청소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2018년 1월 30일
정의당 비상구(부대표 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