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비상구, "최저임금 오르자 포괄임금제 악용해 임금도 성형한 강남 유명 성형외과"
- 2017년도 최저임금 오르자 임금총액은 그대로 둔 채 포괄임금제 악용해 임금체불
- 임금계약서에 정한 연장노동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 근로기준법상 연장노동시간 상한 위반?시간외노동시간 조작하고 연차수당 미지급
- 2018년 앞두고 “조사 나온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케 해, 며칠 지나지 않아 병원 사정 어렵다며 사직서 요구하고 바로 수리 통보한 것은 고용 취약계층인 고령의 여성 노동자 상대로 해고 관련 법적 리스크 면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새로 쓴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보여 달라고 하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국세청에 있다”며 교부하거나 보여주지 않아
- 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한 ‘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조속한 입법 필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직 철회기간(이른바 cooling off system)의 법정화 검토해야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인 'K 성형외과’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병원 청소, 수술기구·수술포 세척, 구내식당 설거지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임금총액은 그대로 두면서 연장노동수당을 덜 주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말, 병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된 A씨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하고, B씨에게도 근로계약서 2장을 새로 쓰게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사정이 어렵다며 A씨와 B씨 모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병원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실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속기간 증대에 따른 임금 인상을 이유로 청소·세척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고령의 여성 노동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압박해 해고 관련 법적 리스크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인다. ‘K 성형외과’는 의료진 7명을 포함해 직원 50여 명이 근무하는 업계 유명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의당 비상구가 입수한 A씨의 ‘2016년, 2017년 임금계약서’에 따르면 2016년도에 ‘K 성형외과’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포괄), 연차미사용수당(포괄)’ 월 150만원을 지급했다. 2017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K 성형외과’는 노동시간 변동 없이 임금총액을 월 150만 원으로 그대로 둔 채 ‘숫자만 바꿔’ 연장근로수당(169,877원→147,770원)을 줄이고, 연차미사용수당(68,418원→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6년도 임금계약서, (기본급: 1,261,705원, 연장근로수당(포괄) 1월 평균 18.76시간): 169,877원, 연차미사용수당(포괄): 68,418원), ‘연차미사용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2017년도 임금계약서, (기본급: 1,352,230원, 연장근로수당(포괄) 1월 평균 15.2시간): 147,770원, 연차미사용수당(포괄): 0원)]
A씨의 2016년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은 월~토요일 중 5일로 하며 시업 및 종업시간은 10시에서 19시까지로 한다. 휴게시간 12시~13시(1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A씨는 06시~16시, B씨는 07시~17시까지 일했고, 휴게시간은 30분 남짓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토요일(한 달 2~3번)에도 A씨는 06시~15시 30분, B씨는 07시~15시 30분까지 나와 일했으나 연장노동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A씨의 한 달 평균 연장노동시간은 46시간~53시간, B씨는 44시간~50시간으로 임금계약서상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포괄)’은 이에 턱없이 모자라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1주 연장노동시간 상한(12시간)도 위반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전 매수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했다. 이럴 경우 휴가사용권의 사전적 박탈의 문제가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11월 말, ‘K 성형외과’는 A씨를 불러 “법에 걸리니까 이거 써야 한다. 여기, 여기” 라고 가리키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도 주지 않았다. B씨에게는 “조사 나온다”면서 근로계약서 2장을 앞에 놓고 “여기, 여기” 라고 말하며 계약서를 짚어주면서 사인하라고 했다. B씨는 글씨기 작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사인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은 “원장님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이모님은 일을 그만둬야겠다. 12월까지만 일해야 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B씨의 경우 2011년에 ‘K 성형외과’에 입사해 09시 30분부터 18시까지 월 140만원을 받고 수술기구 세척, 수술포 빨래 세척 및 정리정돈 업무를 했다. 1년이 지나자 병원 건물 5층 청소와 6층 구내식당 설거지 등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났고, 노동시간도 08시~17시, 07시~17시로 증가했으나 임금인상은 없었다. 2013년,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길 정도로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하자 병원은 “인원 충원 계획이 없다”, “힘들면 그만두라”는 반응이 전부였다. 이후 병원은 “다른 이모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B씨는 노동시간과 업무가 증가해 임금을 올려 달라 했을 뿐인데 병원은 다른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며 오히려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하게 했다.
2015년, B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다른 청소 직원과 노동시간이나 노동 강도가 같은데도 임금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그만둬라, 사직서를 써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B씨는 병원 인사관리 문제점을 작성해 사직서와 함께 제출했으나 병원 관계자는 “이게 무슨 사직서냐”면서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B씨는 서울강남노동지청과의 상담에서 “이건 너무 했다, 병원 원장을 만나 직접 얘기하라”는 말을 듣고, 병원 원장을 만나 이야기 한 끝에 10만 원 인상된 월 임금 15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B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월 140만 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B씨의 2011년~2017년 월 급여명세표상 임금구성 항목(월 임금총액만 맞춰놓고 식대, 연장근로수당(포괄), 연차미사용수당(포괄) 항목을 변경해 가며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임금을 체불했다. 사실상 임금절도인 셈이다.]
[B씨 출퇴근시간 기록: 출근시간: ‘06시 36분 AM’, 퇴근시간: ‘05시 11분 PM’이 표기되어 있다. B씨의 경우 수년간 수술기구 및 수술포를 세척을 위한 약품 사용으로 지문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지문기록기 상단에 표기된 출퇴근 시각을 휴대폰으로 찍어 매일 병원에 보고해야 했다.]
2017년 12월 말, A씨와 B씨는 2017년 12월에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K 성형외과’에 달라고 했다. A씨가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자 병원 관계자는 “바쁜데 갑자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서 찾느냐, 내일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B씨가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자 “근로계약서는 뭐에 쓰려고 하느냐”고 물었고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하려고 한다고 하자 “검찰청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K 성형외과’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국세청에 있다”며 관련 자료를 교부하거나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병원은 사실상 해고를 위한 수순 밟기의 일환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일자를 앞당겨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해고 관련 법적 리스크를 면피하기 위해 사직서까지 작성하게 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2부씩 작성해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취업규칙도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비치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제17조에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노동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취업규칙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노동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례는 '최저임금 인상 시 포괄임금제가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시간외노동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거나 실제 일한 시간외노동시간·수당(연장, 야간, 휴일노동)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K 성형외과’는 월 임금 총액만 140만 원 또는 150만 원에 맞춰 놓고, 실제 일한 시간외노동시간과 달리 임금계약서상의 숫자만 바꾸는 장난질을 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노동수당 등을 실제 근무를 한 후에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한 임금총액에 포함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에는 없지만 판례를 통해 운영되기 시작한 제도다. ‘K 성형외과’는 지문등록을 통해 출퇴근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의 산정의 어려움이 있거나 계산의 편의가 아닌 ‘임금체불을 위한 눈속임용’으로 포괄임금제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작년 11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남용을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 판례가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어 정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3월에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같은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하며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성형하고, 노동자를 우롱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례처럼 회사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사직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서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피 하려고 한 경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이 부재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철회 여부가 결정되고, 노동관계의 종료 시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의 일정 기간 내에 그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화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22일
정의당 비상구(부대표 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