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당정의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에 대한 입장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작년 「7.16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다수 과제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이라는 상황진단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내리는 현장판단과는 괴리가 있다.
지난 16일(화)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추혜선) 주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올바르긴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이 실제 현장에서는 애초의 취지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일단 직접지원이 1년이고,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들이 단기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자영업의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을 최저임금의 120%까지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참석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호소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내놓은 직접지원 방안 외에도 올해 이후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한 2020년까지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당정의 오늘 대책에서 나온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보호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의당과의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의 카드수수료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획기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홍종학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획기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책은 카드수수료를 1% 이내로 인하하고 카드수수료 구간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상가임대차 보호를 위해서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TF를 구성해서 올해 9월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개정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 정부는 이번 2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완대책이 대다수 과제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입법과제가 국회를 통과하는 데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간의 갈등이 아닌 상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당과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 역시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18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