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부자증세, 공평과세 등 보편적 누진증세로
정의로운 복지증세, 복지국가체제로의 대전환“
○ 정의당은 내년도부터 적용될 2017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017년 정의당 세법 개정안 “부자증세, 공평과세 등 보편적 누진증세”를 통해 “정의로운 복지증세, 복지국가체제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먼저 주장하고자 합니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필요한 재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재원마련방안은 자연증가분과 지출구조조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2017~2021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재정적자의 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정의당에서는 급증하는 사회적 수요를 감당하고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체계로 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의당 세법 개정안의 개정방향은
1) 법인세 MB감세 정상화 등 재벌?부자증세로 소득재분배 강화
2) 불로소득 과세, 종합과세 확대 등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3) 사회복지세, 소득세 강화 등 누진증세로 복지사회로의 전환입니다.
○ 이러한 개정방향에 따라 총 11개 개정사항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각 개정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1.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
- 복지재정 마련 및 사회적 수요에 걸맞은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에 10~20%의 부가세(Surtax) 부과. 연 평균 21조 8,100억 원의 추가세수 발생 예상됩니다.
2. MB감세로 인해 낮아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 정상화
- 2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5%의 세율 적용. 이에 따라 연평균 6.72조원의 추가세수 발생 예상됩니다.
3. 법인세 감세 또는 투자 유보로 발생한 대기업 사내유보금 중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에 대한 10% 할증 과세
-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산의 임대소득, 유가증권 처분 이익 등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10% 할당 과세를 통해 연 평균 2.69조원의 추가 세수 발생 예상됩니다.
4. 과표 100억원 이상 고소득법인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한 최저한세율 3% 인상
-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1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12% -> 15%, 1,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17% -> 20%의 세율로 각 3%p 상향 조정하며 이를 통해 연 평균 1조 605억원 추가세수 발생이 예상됩니다.
5. 조세를 통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 6-15-24-35-38-40%의 체계를 6-15-25-35-45%로 각 구간의 세율 재조정하면서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45%의 최고세율을 적용. 연평균 4.95조원의 추가 세수 발생이 예상됩니다.
6.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확대
-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연 평균 2,740억원의 세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 자본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및 누진세율 적용
- 과세 대상 중 상장주식 대주주의 보유 총액 기준금액을 시가총액 2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며,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표준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평균 최대(5년 보유) 7조 3천억원에서 최소(10년 보유) 5조 858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8. 편법적인 부의 세습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위한 세대생략 상속·증여 할증 과세
- -> 손자녀로의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 현행 30% 할증과세를 50% 할증과세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9.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전환
- 세대 2주택 이상자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2019년부터 14%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10. 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적정화 및 공정시장가격제도 폐지
-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적정화 및 공정시장가격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실현. 연 평균 6조 9,200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1. 세입자 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인상
- 서민의 주거 안정 및 과도한 월세 및 전세금 이자 부담등을 감경하기 위해 현행 10%인 세액 공제율을 1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 세법 개정안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