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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노회찬, “김이수, 적법한 헌재 재판관이자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정상화하라” 촉구
 

노회찬, “ 김이수, 적법한 헌재 재판관이자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정상화하라촉구

  •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은 법률상 재판관들의 고유 권리... 국회가 거부할 명분도 근거도 없어
  • 헌재소장·재판관 신속하게 임명되어야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따질 문제이지 권한대행에게 따질 문제 아냐
  •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충원하고, 헌재소장 임명해야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거부하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데 대해, 김이수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고, 적법하게 선출된 권한대행 이라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이수 권한대행은 20129월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그 지위가 박탈된 것은 아니다. , 올해 313일 재판관들에 의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다. 권한대행 지위는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헌법재판소장이 없는 상황에서 소장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김이수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는 걸 거부할 어떠한 법적 명분도 근거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충원은 그건 대통령에게 따질 문제이지,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에 관해서 공석인 재판관을 언제 임명할 것이며, 소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 달라.”고 밝히면서도,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거나 또는 거부해야할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빨리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

 

별첨

[10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 전문]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인사말이 있고 헌재 사무처장의 업무보고가 이어져야 하는데 앞에 의사진행발언이 몇 가지 있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지금 김이수 권한대행의 신분은 헌법재판관입니다. 20129월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재판관이 되었고, 지금 그 신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지만 헌법재판관의 지위까지 박탈된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번째,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2017313일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권한대행을 사임한 적이 없습니다. 권한대행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3조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헌재소장이 없는 상황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11년 전 2006년 바로 오늘, 1013일날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가 열렸고 제가 거기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때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주선회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런 관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는 걸 거부할 어떠한 법적 명분도 근거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헌재소장이 없고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대통령 권한입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헌재소장을 임명하고 헌법재판관도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명의 나머지 헌법재판관 중 누군가를 임명하든, 아니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을 하든 어떻든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그에 따른 합당한 자리에서 따질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헌재소장권한대행의 인사말을 거부할 근거가 되느냐? 그건 대통령에게 따질 문제이지,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점에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지난 918일 헌재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 권한대행의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저는 이 말이 여러 오해와 억측, 그것이 오해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을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는 헌법재판관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걸 바꾸든 사임하든 새로 뽑든 그리고 그 권한대행이 있는 한 권한대행 체제는 유지되는 것이고 청와대에서 유지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자신의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 한 명의 장기간 결원인 상태를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임명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발언을 함으로써 마치 끝까지, 내년 9월 임기 끝날 때까지 현재 체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 오해인지 아닌지 더 봐야겠습니다만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는 점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건데, 대통령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에 관해서 공석인 재판관을 언제 임명할 것이며, 소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서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다른 이유나 근거가 이 국정감사를 중단하거나 또는 거부해야할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상화시켜주기를 위원장께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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