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주요 노동 사건의 대법원 판결 지연 실태 공개
-“양승태 대법원의 ‘노동사건 모르쇠’ 현상은 노동을 인권이 아닌 색깔론의 문제로 본 박근혜 정부의 흔적”
- “대법원, 신속하게 노동자 권리 구제에 나서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 지연의 폐해가 큰 5대 노동 사건”을 선정해 발표한 뒤, “대법원이 중요 노동 사건에서 판결을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넘게 미루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지연의 폐해가 큰 5대 노동 사건”으로 △2010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청구한 사건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을 주장한 사건 △ ‘노조 파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불법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한 사건 △ 재능 학습지 교사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청구한 사건 △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사건을 꼽았다.
사건명 |
소제기 일자 |
대법원 접수일자 (최초사건 기준) |
대법원 계류기간 |
택시기사 최저임금 청구 |
2011. 1. 7. |
2013. 04. 24. |
4년 5개월 18일 |
환경미화원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
2008. 9. 11 |
2011. 12. 28. |
5년 9개월 14일 |
유성기업 불법직장폐쇄기간 임금 청구 |
2011. 7. 22. |
2014.5. 15. |
3년 4개월 27일 |
재능 학습지 교사 부당노동행위 |
2011. 6. 28. |
2014. 9. 30. |
3년 1개월 9일 |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
2012. 2. 17. |
2015. 6. 1. |
2년 4개월 10일 |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6년 대법원의 민사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4개월이었다”며, “이번에 선정한 사건들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거나, 대법원의 판단이 다수 노동자의 권리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5개 사건 모두에서 한 번도 변론기일을 열지 않은 채, 판결을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먼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의 강행규정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도 법원이 모르쇠를 놓는 사건이 있다.” 며,
“택시 최저임금 청구 사건은, 2010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법정임금을 구하는 사건이다. 유성기업 사건은, 이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불법직장폐쇄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사건은 금호타이어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확정되면서, 파견의 불법성이 어느 정도 확정된 사건이다” 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방치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택시 기사 중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소송비용을 대기 어려운 기사들의 권리는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동권 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법원이 차일피일 결론을 미루는 사건도 있다.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와, 학습지 교사 사건이다” 라며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은, 1주일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볼지, 68시간으로 볼지를 결정하는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연평균 근로시간이 긴 나라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은 장시간 근로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대법원 산하 노동법실무연구회가 펴낸 「근로기준법 주해」 역시 이러한 이유로, 휴일연장근로는 중복할증을 받아야 한다고 쓰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학습지 교사들은 휴일수당이나 식대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휴일 홍보 노동에 동원되고,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법원은 판결 지연으로 이러한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같은 ‘노동 사건 모르쇠’ 현상은, 노동권 문제를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색깔론의 문제로 보았던 박근혜 정부 적폐의 흔적이다” 라며, “대법원은 이제 구태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