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평균 연봉 1억3천만원이 넘는 집행관, 상당수는 지방법원장이 자기법원 출신 고위 공무원 사실상 내정”
-“14~17년 신규집행관,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이 독식”
-“법원 집행관의 임명절차 및 업무집행에 투명성 강화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고액의 수익을 얻는 민간인 신분의 집행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장이 다음 집행관을 사실상 내정하는 문제가 드러났고, 신규 집행관 자리를 4급 이상 고위 법원과 검찰 공무원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집행관의 수수료 수입내역을 보면 지난해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1억 3천만원이었으며, 대전 지역 2억 3천2백만원, 부산 지역 1억9천3백만원 등이었다”며
구 분 |
신고인원 |
수입금액 |
1인당 평균 수입금액 |
합 계 |
551명 |
733억 2,900만원 |
1억 3,300만원 |
서울 |
85명 |
103억 9,900만원 |
1억 2,200만원 |
중부 |
253명 |
270억 6,800만원 |
1억 700만원 |
대전 |
39명 |
90억 6,200만원 |
2억 3,200만원 |
광주 |
54명 |
77억 4,200만원 |
1억 4,300만원 |
대구 |
51명 |
57억 4,100만원 |
1억 1,300만원 |
부산 |
69명 |
133억 1,700만원 |
1억 9,300만원 |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고액의 수익이 보장되는 집행관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해당 법원에서 근무했던 퇴직 고위공무원이 집행관으로 임명되는 행태가 뚜렷하다. 그 비중이 경북 지역(대구지방법원)은 68%, 전남 지역(광주지법)은 67%, 경남 지역(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은 60.7% 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 분 |
집행관 임용 인원 |
해당 법원 퇴직공무원중 임명 수 |
비율 |
수도권 소재 법원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
202명 |
35명 |
17.32% |
춘천지방법원 |
15명 |
10명 |
66.6% |
대전지방법원 |
30명 |
18명 |
60% |
청주지방법원 |
13명 |
9명 |
69.2% |
대구지방법원 |
32명 |
22명 |
68.75% |
부산지방법원 |
18명 |
10명 |
55.5% |
울산지방법원 |
10명 |
7명 |
70% |
창원지방법원 |
23명 |
14명 |
60.9% |
광주지방법원 |
28명 |
19명 |
67% |
전주지방법원 |
17명 |
10명 |
58.8% |
제주지방법원 |
5명 |
3명 |
60% |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사실로 비춰볼 때 지방법원별 집행관은 사실상 내정되어 임명되는 것이다. 대법원 예규(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를 봐도 사실상 그렇게 임명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내정해서 집행관을 임명하다보니 법원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원장에게 줄서기하는 풍토들이 생겨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 제5조(집행관 임명시기)
① 법원 근무 경력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은 법원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방법원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미리 내정하여, 그 내정자가 집행관 퇴직일 바로 전의 법원공무원 정기인사시기에 맞추어 퇴직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방법원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결원시 바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였다가 다음 법원공무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임명한다.
② 집행관이 2인 이하인 지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 전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행관 임명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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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또한,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신규로 임명된 집행관의 94.4%인 371명(법원출신 273명, 검찰 출신 98명)이 4급 이상 법원 공무원 출신이었다. 나머지 중 5급 21명(5.3%), 6급 1명(0.25%)이다. 그런데 대법원 예규(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를 보면,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 예규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표 3] 2014년~2017년 각 지방법원 신규 임명 집행관의 출신 및 직급별 분류
집행관 총수 (신규임용) |
법원 |
검찰 |
|||
4급 |
5급 |
6급 |
4급 이상 |
4급 미만 |
|
393 |
273 |
21 |
1 |
98 |
0 |
100% |
69.4% |
5.3% |
0.25% |
|
|
75% |
24.9% |
0 |
##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임명)
① 지방법원장은 「집행관법」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 재직 중의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관을 임명한다.
1. 재직 중의 근무성적 2.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직급 및 서열 3. 총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 4. 연령의 적정성 5. 집행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다만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 2. 공무원으로서 불미한 사유로 퇴직한 사람 3. 집행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집행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이 되는 사람 4. 당해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5.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③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집행관의 근무지를 결정할 때에는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직급을 고려하여 각 법원 및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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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법원 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 및 집행관법에 따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소속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몰수물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은 불가하다.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정한 정원은 2017년 3월 1일 현재 총 432명이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집행관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사무원을 집행관 정원의 2배 이내(법원장 허가시 추가 가능) 채용하며, 채용된 사무원은 4년 후나 60세에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원의 보수는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받는다.
집행관의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라 서류송달 1건 1천원, 500만원 초과 압류·가압류 1건당 4만원(집무시간 3시간 초과시 1시간 초과마다 10% 가산), 배당요구 사무수수료 1천원, 거절증서 작성 수수료 1건당 2천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