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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대법원 국정감사] 노회찬, “대법원, 대출금리 아닌 수신금리로 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과소추정 의혹”

노회찬,“대법원, 대출금리 아닌 수신금리로 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과소추정 의혹
 

-“공탁금관리위원회, 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산정위한 자료는 제출받지도 않아

-“보관은행 전체 평균인원의 인건비 등을 비용원가에 반영하는 등 비용원가 부풀리기 의심된다

-“5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산정하면서 객관적 기준도 없고, 투명하게 자료공개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도적적 해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탁금 보관은행이 대법원에 내야 하는 출연금이 과소 산정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은 공탁법에 의해 공탁절차와 관리·운용이 규정된,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법원에 내거나 혹은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배상금액 등을 법원에 맡기는 금액이나 유가증권·물품이며,

 

공탁금을 보관하는 보관은행은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이 구성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금으로 출연해야 하며, 이때 보관은행의 출연금액 산정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공탁법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법원3, 기재부·법무부·금융위 각1, 외부전문가 3)으로 구성됨.

 

그런데 이 출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공탁금 보관은행이 내야하는 출연금(이 출연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쓰임)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탁금 보관은행 : 신한은행, 한국SC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노회찬 원내대표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은행들이 내야할 출연금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공식(운용수익=(공탁금의 자금층별 월별 잔액×이자율)에 따라 임의로 운용수익금 규모를 추정해서 산출하고 있는 점이다. 그 결과 운용수익금 규모가 과소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행정처는 이 점에 대한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근거로 “1) 제가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적정 출연금 규모 산정을 위해 공탁금 보관은행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목록을 보니, 모두 보관은행의 공탁금관리 비용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들이다. 실제 운용수익금이 얼마인지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은행들로부터 제출 조차 받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도 적정 출연금 규모 산정을 위한 자료요청서(2017.2 공탁금관리위원회)>

 

7. (보관은행이) 제출할 자료의 목차

. 은행 1인당 판관비 등

. 공탁금 잔액

. 일반원가

. 전산비용

. 본부부서 간접비용

. 유가증권 및 물품공탁 현황

. 보험료

 

또한, 두 번째 문제점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보관은행의 운용수익 산정공식(아래 표 참조)을 보면, 은행들의 수익을 산정하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왜 수신금리인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은행들의 운용수익을 산정하는가? 당연히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쉽게 말해은행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계산하면서 은행들이 돈을 버는 이자율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비용으로 은행 예금자들에게 주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렇게 은행들의 실제 운용수익을 파악하지도 않고,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운용수익 추정해 산정하다보니 당연히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금에 비해 공탁금 관리위원회가 산정한 운용수익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탁금관리위원회의 현행 공탁출연금 적정 산정 모형>

출연금 운용수익[(공탁금의 자금층별 월별 잔액×이자율*)] - 이자비용[(공탁금의 자금층별 월평균 잔액×공탁금 이자율)] - 관련 업무원가(예금보험료 + 공탁금 취급점 원가 + 본점의 업무원가) - 보상이윤(기회비용)

* 이자율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공탁금 운용수익 과소추정 실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보관은행 공탁금 운용수익 산정 이자율

제목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 산정 위한 이자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정기예금 금리

적용 이자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예금은행 잔액기준 대출금리

아래 <2017년 공탁금 자금층별 월 평균 잔액의 평균 이자율> 참조

실제 적용 이자율

아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예금은행 잔액기준 대출금리> 참조

 

 

<2017년 공탁금 자금층별 월 평균 잔액의 평균 이자율>

 

3개월 미만

3~6개월

6~1년 미만

1~2년미만

2~3년 미만

3~4년미만

4~5년 미만

5년이상

운용수익 산정

평균 이자율

0.8%

1.27%

1.51%

1.58%

1.63%

1.67%

1.85%

1.6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예금은행 잔액기준 대출금리(2017.10.11.현재)>

항목명1

2017/1

2017/2

2017/3

2017/4

2017/5

2017/6

2017/7

2017/8

기업대출

3.54

3.55

3.55

3.55

3.54

3.53

3.52

3.53

-대기업대출

3.33

3.33

3.34

3.32

3.30

3.29

3.27

3.26

-중소기업대출

3.60

3.61

3.61

3.61

3.60

3.59

3.59

3.59

-운전자금대출

3.80

3.80

3.81

3.80

3.80

3.79

3.78

3.78

-시설자금대출

3.23

3.24

3.24

3.24

3.23

3.22

3.22

3.22

가계대출

3.19

3.21

3.22

3.23

3.24

3.24

3.25

3.26

-소액대출 (500 만원미만)

5.02

5.02

5.00

5.00

4.97

4.95

4.95

4.96

-주택담보대출

2.94

2.96

2.97

2.97

2.98

2.98

2.99

2.99

-·적금담보대출

3.00

3.00

2.98

2.97

2.94

2.95

2.96

2.97

-보증대출

2.84

2.88

2.93

2.96

2.99

3.01

3.03

3.06

-일반신용대출

4.39

4.40

4.40

4.40

4.38

4.36

4.36

4.33

-집단대출

2.92

2.93

2.94

2.95

2.97

2.98

2.99

3.02

-공공기타부문대출

3.01

3.03

2.99

2.99

2.99

2.95

2.97

3.00

-당좌대출

3.82

3.82

3.86

3.91

3.84

3.58

3.66

3.69

 

 

세 번째 문제점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보관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과 보상이윤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은행의 비용부분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된다.

비용원가 항목 : 이자비용[(공탁금의 자금층별 월평균 잔액×공탁금 이자율(0.1%)], 관련 업무원가(예금보험료(요율 0.18%) + 공탁금 취급점 원가 + 본점의 업무원가), 보관은행에 지급하는 보상이윤(기회비용)

 

그리고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에 제출을 요청한 자료목록은 아래와 같다.

법원행정처가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도 적정 출연금 규모 산정을 위한 자료요청서(2017.2 공탁금관리위원회)>

 

7. (보관은행이) 제출할 자료의 목차

. 은행 1인당 판관비 등

. 공탁금 잔액

. 일반원가

. 전산비용

. 본부부서 간접비용

. 유가증권 및 물품공탁 현황

. 보험료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에 제출을 요청한 내용을 보면, 비용원가로 보관은행 총 평균인원의 판매관리비(인건비+퇴직급여+경비+제상각비등 포함)를 토대로 은행1인당 판매관리비를 산정하고 있다. 왜 공탁금 업무 처리지점(, 서울 중앙지법에 있는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그 지점의 공탁금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인건비 등이 아닌 보관은행 전체 인원의 인건비 등을 비용원가에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해서 비용원가가 부풀려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원가비용에 전산비용 포함되는 점 등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출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행정처가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뒤,

 

<법원행정처 답변>

 

(질의) 공탁금 관리, 운영과 관련 전산시스템의 자체 개발 현황 및 시스템 운용인력 현황(보관은행의 직원 지원 현황 포함)

 

(답변)

전산시스템의 자체 개발 현황

- 현 공탁시스템은 2011. 11. 개발 착수하여 2012.12.17.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인은 전자공탁홈페이지(ekt.scourt.go.kr) 통해 공탁신청 및 공탁금의 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운용인력 현황

- 법원공무원: 시스템 운영관리 1

- 외주인력: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인원 7

보관은행의 직원 지원 현황

- 보관은행의 직원 등 관련사항은 확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연간 약 82천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관리·운용하고, 5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출연받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인 출연금 산정기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이나 객관적인 비용원가를 감독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보관은행의 제출자료나 회계법인에 의한 용역보고서도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고, 그 피해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감소와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기능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1 : 현재 법원 공탁금 및 출연금 규모

 

연도별 공탁금 잔액

연도

금전

유가증권

2015년도 말

71,866억원

7,965억원

2016년도 말

82,904억원

11,523억원

2017831

81,731억원

1643억원

 

공탁금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출연금액 및 납부금액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확정한 출연금액 및 납부금액

5427200만원

4523100만원

4726900만원

 

## 참고자료2 : 보관은행 출연금의 사용

 

-출연금은 공탁법에 따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전액 활용

<공탁법>

 

29(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31(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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