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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국정감사 정상화 관련

          
야당만이라도 국감 진행하자
 
정의당 의원단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의 첫 날은 반쪽이었습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아예 열리지 못 했고,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 중 일부만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생떼로 인해 국감은 파행으로 시작했습니다. 국정의 운영상황을 국민 앞에 면밀히 보고하고 따져야 할 국정감사이지만, 국민에게 피로감만 주고 있습니다.
 
여당의 방해와 상관없이 국정감사는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하기에 오늘부터라도 야당이 사회권을 이양 받아 국감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정의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단은 국회 및 국정감사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국회법」 제50조 5항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밥을 굶고 생떼를 부리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여당을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두 야당에게도 제안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위하여 야당이 나서서 당장 오늘부터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합시다.
 
 
 
2016년 9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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