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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국정감사] 노회찬, "성폭력 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사실상 언어폭력 가해자"


 


“여성이 술마시고 성관계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 “성경험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 성폭력 전담재판부 부장판사의 심각한 언어폭력
 
11건 중 1건 꼴로 피해자 정보 노출- 노회찬, 221건 성폭력 재판 모니터링 보고서 공개(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작성)... 재판부 망언에서부터 피해자보호법령 위반까지, 재판과정 천태만상 드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법원이 되려 법정에서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은 26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지난 4년간(2013~2016. 8.) 총 221건의 성폭력범죄 재판에 동행해 피해자 권리보호 상황을 모니터링한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성폭력전담재판부 소속 판사, 재판 중 ‘망언’ ... 법관의 허울을 쓴 언어폭력
 
노회찬 의원은 “성폭력전담재판부 소속 판사 중 일부는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일삼으며 ‘2차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특히 2016년 8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이 모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내뱉은 발언들은 현재 성폭력전담재판부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 모 부장판사의 ‘재판 중 망언’ 목록을 공개했다.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이 모 부장판사의 ‘재판 중 망언’ 목록
발언 내용 문제점
‘성경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은 성폭력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 - 성폭력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
- 여성의 성경험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
- 피해자의 인격 침해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재판진행과 관계없는 편향적 의견 표출
- 피해자 인격 침해 및 재판부에 대한 불신 유발
“사람 많은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성추행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간다.”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
(피고인에게) 군복무 중에 여자랑 자면 안 된다고 얘기 안 들었어요? 교육 제대로 안 받았구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와
성폭력 혼동

 

노회찬 의원은 “이날 이 부장판사의 발언은 성폭력피해자, 나아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성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망언’이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성의식을 가진 부장판사가 성폭력피해자의 증언청취를 전담해 왔다는 사실에 참담함마저 느낀다.”라며,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발언은, 성폭력범죄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지 않고, ‘순결’의 문제로 접근하는 구시대적 편견에 기초한 발언이다. 또, 공소사실을 ‘여자랑 자면’ 으로 표현한 것은 성폭력범죄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성범죄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결여된 발언이다. 성폭력범죄 담당법관으로서 ‘결격사유’”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이날 재판을 방청한 활동가는 ‘판사가 사건을 가십거리 정도로 여기고 재판에 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하물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 피해자가 느꼈을 상처와 배신감은 어땠겠는가?”라며, “이 부장판사는 사실상 언어폭력 가해자다. 법원은 이날 재판속기록을 바탕으로 이 부장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이 부장판사 사례 이외에도, 성폭력전담재판부의 재판 중 왜곡된 성관념을 반영한 ‘망언’이 종종 나타났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성폭력사건 담당 판·검사의 ‘재판 중 망언’ 주요 사례
및 법관의 제지여부
사례 유형 내용 발언
행위자
1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합의 종용 (가해자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자)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의도를 확실히 보여 줄 수 있다. 의사가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
판사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통념 피해자 외에 피해가 있다고 한 다른 친구들은 외모가 예뻤나요? 주로 외모가 예쁜 학생들만 만졌나요? 검사
(법관의
제지 없음)
3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성폭력 혼동
유부남인데 고객과 잠을 자면 어떡해요.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판사

 

노회찬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은 법원 등이 성폭력피해자의 인격·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법관의 공정하지 못한 발언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심리적 타격을 주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리라는 불안을 심는다. ‘재판부가 나의 말을 믿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증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대개 피해자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다. 그런데 재판관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공격하여 객관적 증언을 방해한다면, 사실상 진실 규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보호와 배려) ②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폭력재판, 대상 사건 11건 중 1건 꼴로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 정보 비공개’ 규정한 법령 유명무실
 
이어서, 노회찬 의원은 “성폭력특례법 및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은 법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대상 재판에서는 11건 중 1건 꼴로 재판진행 중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여과없이 노출됐다. 가해자 변호사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호명하는데도 판사가 전혀 제지하지 않거나, 심지어 판사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고 피해자 실명을 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 중 피해자 신원 노출 사건 수
  사건 수(건) 동행횟수(회) 피해자신상노출(회)
2013-2014년 29 81 5
2015년 139 184 21
2016년 8월 기준 43 69 4
총계 211 334 30
 
재판 중 피해자 신원 노출 사례
일시 법원 재판부 내용 발언행위자 제지
2015-03-26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판사가 피해자 증인 요청, 참석여부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 노출 판사
2015-06-18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피해자 이름 노출 판사,
피고인
변호사
2015-04-17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 진술 및 변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이름을 여러번 노출 피고인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보호와 배려) ①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회찬 의원은 “성폭력특례법 등이 피해자 신원 비공개 조항을 둔 것은, 가해자 가족 등이 합의 종용을 위해 접근하거나, 보복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석대상 사건 중, 가해자 부인이 지나치게 합의를 요구해 와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피해자뿐 아니라 상담원에게까지 합의요구 편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보내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며,
 
“법률을 수호해야 할 판사가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와 주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에 따른 증인지원제도, 판사는 모른다?
“성인이 신뢰관계인이 왜 필요해?” 라며 ‘강제퇴장’시키기도
 
그런가 하면, 재판장이 법률상 증인지원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신뢰관계인을 ‘강제퇴장’ 시킨 사례도 빈발했다. 성폭력특례법은 피해자의 증언이 범죄 증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 서울북부지법에서는 판사가 ”성인인데 왜 신뢰관계인이 필요하냐?“며 사전에 동석을 신청한 신뢰관계인을 퇴장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4월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는 ‘피고인 가족과의 형평’을 들어 신뢰관계인을 퇴장시키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은 “성폭력전담재판부조차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피해자가 정해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법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성폭력전담재판부, 전문성 의문... 2년마다 판사 바뀌고, 연수는 단 ‘1회’가 전부
 
노회찬 의원은 “법원은 이번에 공개된 문제 사례를 개별 판사의 일탈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폭력전담재판부 운영상 ‘구멍’이 드러난 사례로 인식하고,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성폭력전담재판부의 인사는 법원 정기인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는 전문재판부 법관이 ‘2년간 변경되지 않도록 고려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과연 2년마다 바뀌는 판사들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추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라고 지적했다.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 개정 2016.08.03
나. 사무분담의 기간
전문재판부에 배치된 법관의 사무분담 기간은, 다른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는 경우(예 : 영장전담법관) 또는 전담 사건(예 : 위 4. 가.항 또는 다.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특성, 법관의 인사이동이나 사무분담상의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간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전담재판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제도는 1박 2일로 이루어진 법관연수 단 ‘1회’에 그쳤다.
 
노회찬 의원은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담당사건에 관한 법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법관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게 2차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지 불안해하는 지금의 현실은 사법부의 수치”라며,
 
“법원은 이 모 부장판사 개인의 징계는 물론, 성폭력전담재판부 제도의 운영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소속 판사들이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지원제도를 취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별첨: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1.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보호 실태
1) 인적사항 노출
(1)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 빈도
 
  사건 수(건) 동행횟수(회) 지역 피해자신상노출(회)
2013-2014년 29 81 서울, 고양, 파주, 군포 5
2015년 139 184 전국 11개 지역 21
2016년 8월 기준 43 69 전국 8개 지역 4
총계 211 334   30
 
(2)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 사례
표 1 <재판 중 인적사항 노출의 예>
 
사례 일시 법원 재판부 내용 발언행위자 제지
1 2015-03-26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판사가 피해자 증인 요청, 참석여부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 노출 판사
2 2015-04-17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이름을 여러번 언급 피고인변호사
3 2015-04-28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 이름 노출. 피고인변호사, 판사, 검사
4 2015-05-20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증인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사가 제지. 그러나 이후 진술 및 변론에서 계속 피해자 이름이 언급되었고 제지하지 않음 피고인변호사
5 2015-06-18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피해자 이름 노출 판사
피고인변호사
6 2016-06-28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피해자 부모님, 변호사에게 발언기회 주는 등 적극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 실명 거론 판사
7 2016-07-04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가 언급되었다. 지역사회 내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 피고인변호사 확인불가
 
 
대체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는 대신 ‘피해자’ 또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6년(8월기준)까지 이루어진 334회의 재판 동행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30회(11.1%) 노출됨.
  • , 성명, 연령, 직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 개인이 드러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들에 대한 합의 종용, 보복 위험이 높아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사례 4). 사례 7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피해자의 실명, 근무지 등 정보가 지역사회에 노출 될 우려가 더 컸음.
피고인 변호사의 비율이 높지만 판사, 검사도 있음. 판사는 재판장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및 증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경우 이를 경고하고 제지할 의무가 있음.

 
성폭력범죄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 2385호) 제2조 제1항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시. 법원, 검사, 가해자,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2) 합의종용
사례 일시 법원 재판부 내용 발언행위자 제지여부
1 2016-07-06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가해자 부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을 해 경찰의 도움으로 제지시켰는데 '피해자와 협의 위해 노력'했다고 하며 감형 호소. 피고인 변호사  
2 2013년 6월~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 법정구속된 가해자가 지인을 통해 연락 시도. 수감상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상담원의 집주소 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위협하는 사례 피해자 신뢰관계인 신상 노출 건  
3 2015-06-18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판사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의도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 의사가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발언. 또 다른 가해자에게는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가해자가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판사
표 2 <합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 양형에 있어 합의가 미치는 영향이 큼. 때문에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이 더더욱 합의에 매달리게 되어 협박에 가까운 정도의 합의종용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음.
  1. 년 모니터링한 29건의 사건에서 4건이 지속적인 합의종용을 받음. 합의를 위해 1)계속적으로 연락 시도, 2) 지인을 통한 접근, 3)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것 등. 판사에게 서면으로 호소하여 경고조치가 내려져도 합의 요구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2는 법정 구속된 가해자가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해온다거나, 수감상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신뢰관계인(상담원)에게 편지를 계속 발송하는 사례. 피해자는 가해자가 또 다시 찾아올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낌.
사례 3은 판사가 피고인 측에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의도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 의사가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를 제안함.
  • 1은 피해자가 합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의 부인이 계속해서 합의종용을 했던 사건. 경고조치를 하기는 했으나, ‘피해자와 협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감형을 호소.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지인 등)의 의사에 반해 합의시도가 이루지지 않도록 해야함.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연락이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도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며, 자의가 아닌 불안감 때문에 합의를 고려하기도 함. 재판 기간 동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의종용으로 인한 2차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 및 주의조치가 필요함.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실명, 거주지 주소, 직장, 기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정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가해자 측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들을 통한 무리한 합의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2. 왜곡된 성폭력 통념에 의거한 발언과 조치 실태
재판 과정에서도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 여성에게 돌리거나 피해를 의심하는 발언, 사건과 관계없는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나타남.
피해자 유발론 등 성폭력 통념에 근거한 질문,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질문, 과거 다른 사람과의 성적 경험, 평소의 품행, 직업 등에 대한 질문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기존의 통념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
특히 피고인의 변호사가 위와 같이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하거나 불필요한 반복 질문을 할 때, 판사는 이를 즉각 중지시키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소송관계인의 왜곡된 성폭력 통념 발언과 재판장의 제지 여부
 
사례 일시 법원 재판부 유형 내용 발언행위자 제지여부
1  2016-08-18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 가해자 평소행실 유죄라고 하더라도 잠깐 터치한 정도다. 피고인 변호사
2  2016-08-18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 가해자 평소행실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무공훈장을 받았다.
죄명(성폭력)이 커서 앞으로 살아가는데에 피고인들에게 충격이 있을수 있어서 선처바란다
피고인 변호사
3  2016-07-06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가해자의 의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 피고인은 좋은 감정에서 이런 행위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 아프다고 소리를 냈어도 주변에서 추측해서 참견을 하지 않은 것을 봐라. 피고인 변호사 알수없음
4  2016-08-18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 성폭력 통념 피해자 외에 피해가 있다고 한 다른 친구들은 외모가 예뻤나요? 주로 외모가 예쁜 학생들만 만졌나요? 검사
5  2016-08-29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2부 꽃뱀설 피해자 언니(증인)에게: 피해자가 월급이 적은 곳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한적이 있지 않은가. 피고인 변호사 알수없음
6  2016-07-04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 문제제기 시점으로 고소 의도 의심 왜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 피고인 변호사 알수없음
7  2016-08-18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 성관계와 성폭력 혼동 유부남인데 고객과 잠을 자면 어떡해요.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
판사
8  2016-08-18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 성관계와 성폭력 혼동 군복무 중에 휴가 나오면 여자랑 자면 안된다고 얘기 안들었어요? 교육 제대로 안받았구먼. 판사
9  2016-08-18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 성폭력 통념 개인적으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전에 성경험 있었는지 여부는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은 성폭력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다.
판사
10  2016-08-18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 성폭력 통념 사람 많은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성추행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간다. 피고인 변호사
 11 2016-04-22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피해자 평소 행실 성인 전부터 음주를 해왔죠? 피고인 변호사 알수없음
 12 2016-07-1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피해자성 피해자의 행동은 페이스북에서 보았을때 피해자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변호사 알수없음
 13 2016-04-22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피해자의 성경험 남자친구가 여러명 있었죠? 남자친구 여러명과 성관계 하였지요? 정액이 묻은 휴지가 든 쓰레기통을 누가 버렸나요? 피고인 변호사
 
 
판사가 직접 성폭력 통념에 입각한 발언을 하는 사례도 있음. 사례 9에서 판사는 “개인적으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개인적인 편견을 재판 중에 공공연하게 드러내었으며, 이어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는지 유무는 (성폭력)판단에 영향을 준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은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발언.
  • 7, 8의 판사는 “잠을 자면” “여자랑 자면” 등 성관계와 성폭력을 구분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 4에서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청소년 피해자에게 “피해자 외에 피해가 있다고 한 다른 친구들은 외모가 예뻤나, 주로 외모가 예쁜 학생들만 만졌나”라는 질문을 했으나 제지 없음.
  • 7 에서는 피고인 변호사가 “피해 입은 뒤에 가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인데 표정이 밝다”고 변론.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평소처럼 카카오톡을 한다며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심문. 페이스북의 ‘좋아요’, 카카오톡 등의 내용이 ‘충분히 피해자답지 않다’는 증거로 제시되는 사례가 나타남. 성폭력 피해자라고해서 반드시 고통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을 못하지 않으며,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사회관계, 권력, 정서적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는 트라우마를 입으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피해자다움’의 고정관념이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남.
피고인변호사의 경우 대부분의 재판에서 피해자 유발론, 성폭력이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믿는 등 통념에 의거해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변론을 하게 됨. 피고인의 진술권 또한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것이나, 변론의 내용이 사실관계 확인을 벗어나 사건과 무관한 질문, 반복질문으로 이어져 피해자를 추궁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충분한 증언을 보장하기 어려움.
 
 
 
 
 
  •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사 등)의 발언 유형
표 3 <소송관계인 발언 유형: 2015년 ‘첫사람’재판동행 결과>
 
유형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예시
1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만취한 상태여서 우발적으로 행동했다
-술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나? 만취상태였나?
2 실수, 우발, 욕정을 못이겨 -실수로 저질렀다
-한순간의 욕정을 못이겨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다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3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우호적인 관계에는 피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귀는 사이였는가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는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했다
-피해자가 (노래방)비용을 지불하는 등 좋은 관계였다
4 피해자에게 피해의 책임을 돌리는 질문 -유형력이 심하지 않았다
-왜 그 당시 소리를 지르지 않았나
-출혈이나 다친 흔적이 없고 피해자의 반항이 없었다
5 가해자 중심으로 성폭력의 경중을 판단 -가벼운 추행정도이니까
-다행히 강간까지는 하지 않았다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니 형이 가벼울 수 있다
6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피해자다움) -피해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그동안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왔다.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믿기 힘들다
-그밖에 트라우마, 좌절, 일상생활 불가 등
7 상황을 추정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해석 -모텔에 자발적으로 갔다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닌가
-왜 단 둘이 있는 자취방에 따라갔는가
8 성폭력이 일상적임에도 특수한 상황으로 가정(불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가정) -가해자 어머니가 당시 집에 있었으므로 강간 불가능하다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
8 고소의 의도성 의심 -고소에 다른 의도가 있다
-사건 후에도 피가해자가 잘 지냈는데 이제와서 문제제기
10 사건과 관련 없는 가해자의 평소 행실을 들어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것 -나이가 아직 어리다
-이성친구 사귀어본 경험이 없다
-의전원생으로 앞날이 창창하다
-열심히 시험과 면접 준비해 취업준비 하고 있다
-자수성가했고 14년동안 성실하게 존경받으며 살아왔다
-부모가 이혼하였고 건강이 좋지않아 생계 책임지고 있다

 
성폭력과 성행위를 혼동하는 사회분위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남성중심적인 성 이중규범에 의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잘 설명하기 쉽지 않음. 유형력이 있는 성폭력 사건이 아닌 한 피해경험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비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경험에 대해 재판장에서 설명하거나 호소하기는 쉽지 않음.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으로서 피해자 진술권이 현행 헌법 27조 5항, 형사소송법 294의2에 의거 보장되어있음.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통해 행사하는 진술권은, 사건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반복질문에 노출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권리로 이해되어야 함.
 
 
3. 신뢰관계인 동석 등 피해자 지원제도 적용 실태
 
구분 지원 내용
인적 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증인지원관,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
증인신문시 보호 및 지원 비공개심리 신청, 증인지원실, 화상증언실, 가해자 등 퇴정, 차폐막시설 이용 등

표 4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있음. 성폭력피해자 법적권리를 위한 지원제도들은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충분히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대표적으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의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음.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함.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는 낯선 법정에, 가해자도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참석하는 경우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증인심문 중 피고인변호사 등에 의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은 그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재판 동행 결과 재판부마다 ‘신뢰관계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견됨
 
사례 일시 법원 재판부 내용 발언행위자
1  2014년 5~9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미기입 사전에 신뢰관계인으로 상담원 동석신청했으나, 당일 “성인인데 왜 신뢰관계자 동석이 필요하냐”며 상담원 퇴정시킴.
국선변호인 참석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혼자서 증언해야 했음.
판사
2  2015-04-22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재판동행지원단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이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우려”를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퇴정조치.
공개재판주의가 원칙인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요구로 비공개재판이 결정된 것.
피고인 변호사
판사
3  2016-04-22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피해자가 비공개재판 신청하며 재판동행지원단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요청. 그러자 피고인측이 ‘그렇다면 피고인측 가족들도 남아있어야한다’ 요구. 재판부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참관인 모두를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함. 판사
4 2013 6~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 비공개재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청한 신뢰관계인(지원단)의 인원수와 방청석에 남아있는 지원단 인원수 파악하고, 그 외 방청인 소속 일일이 확인해 지원단 외 방청인에 대해 퇴정조치 판사
5 2014 7~9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피해자 증인출석 시 사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원단을 신뢰관계인으로 해석, 비공개 전환 후 방청할 수 있도록 함 판사
 
신뢰관계인의 범위를 법정대리인, 가족, 상담원 등으로만 국한하는 사례가 있음. 사례1의 경우 제도 이해 부족으로 신뢰관계인 신청, 동석한 상담원을 퇴정시킨 사례. 사전에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했음에도 결국 피해자 혼자 증언해야 했음.
  • 2, 사례3과 같이 비공개심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담원, 재판동행지원단을 포함한 참관인 모두를 퇴정조치하거나 상담원만을 신뢰관계인으로 인정한 사례 있음.
  • 4, 사례5의 경우 신뢰관계인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 줄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 취지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임.
  •  
<참고> 사례3에 대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의견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임다혜 부연구위원 의견서 http://fc.womenlink.or.kr/584
 
4. 결론: 성폭력 사건에 있어 ‘공정한’ 법원이란
피해자를 호명하거나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피해자 개인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의 보복위협이나 합의 종용 등 2차피해에 노출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실명, 거주지 주소, 직장, 전화번호, 메일계정, 또는 기타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정보가 재판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성폭력 통념에 의거한 발언은 재판장에서 통념을 강화, 가해자의 논리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해야 하는 성폭력범죄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피고인이나 피고인 변호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재판부의 적절한 경고, 제지가 필요하다. 성폭력전담재판부 신설 취지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편견과 통념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재판장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 따라 성폭력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상이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는 가해자 측에 의한 2차피해로부터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다. 지원제도는 성폭력피해자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지원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 여성부 등 정부기관와 법원,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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