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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군사법원국정감사]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면 안돼" 등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면 안돼

 

 

현황

지난 2012. 8. 31. 육군정보학교 소속 이 모 대위가 트위터에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비판한 행위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6,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형법상 상관에 포함되며 피고인은 군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게재하여 군기강을 저해하고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판시.

 

문제제기 및 쟁점

군인이 SNS상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는 것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이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처해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더욱 더 제한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이모 대위는 다음과 같은 글들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와 같은 표현들이 과연 (상관)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된다고 보는지.

1

2011.12.28

가카 3년만에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 지급액만 50조에 이르는 위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신 분! 마이너스의 손 가카!’

2

2012.1.3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 몫을 하고 있죠.’

3

2012.1.4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시비냐라면서 정치인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 나를 웃겨 죽이려고 작정을 하시었소.’

4

2012.1.19

가카새끼 라면이랑 가카면이랑 뭐가 맛있나....’

5

2012.2.3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zzz 군 당국 <나꼼수>는 종북앱... 삭제하라 나꼼수, 애국전선이 종북앱? 그런 국방부는 가카앱이니?’

6

2012.2.6

명박이 개새끼가 한정 NDS들고 우리는 왜 이런거 못 만드냐고 한 적이 있다. 이른바 명렌도 사건. 왜 못 만드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아 죄송합니다. 명박이는 쥐새끼였지.’

7

2012.2.6

케냐는 5BM을 미국으로 일본은 2MB을 한국으로 수출했다. 몇 글자 차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 차이는 컸다.’

8

2012.2.10

‘201022일 가카께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에 허덕이는 한 학생에게 등록금이 싸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염장을 지르시었습니다.’

9

2012.2.13

왜 국방일보 1면부터 맹박이의 대문짝만한 사진을 봐야하는가

 

이 사건에서 이 모 대위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있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받았다고 여겨지는데 단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군인이라는 이유로 그 표현의 자유를 특별히 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군에 대한 성범죄 처벌률 지나치게 낮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현황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군대 내에서 피해자가 여군인 범죄사건은 총 90건이고 이중 성관련 범죄는 49건으로 여군에 대한 전체범죄 중 성범죄율은 54%에 이름.


○ 그런데 이중 처벌된 사건은 단 10건에 불과하고 69%에 이르는 나머지 34건은 아무런 처벌도 되지 않음(현황표 참조).

 

최근 5년간 여군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계급

건수

처리결과

불처벌

처벌

진행중 및 타관이송

준장

1

1

 

 

준위

1

 

1

 

대령

3

3

 

 

중령

5

4

1

 

소령

2

2

 

 

대위

5

1

2

2

중위

1

 

 

1

원사

3

3

 

 

상사

7

7

 

 

중사

11

8

2

1

하사

7

4

2

1

상병

1

 

1

 

일병

2

1

1

 

합계

49

34

10

5

전체범죄 : 90/ 성범죄 : 49

성범죄율 : 54.44% / 성범죄 처벌비율 : 29.41% / 불처벌비율 : 69.39%


문제점

통계상으로만 보면 여군에 대한 성범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처벌이 지나치게 낮음.


질의 요지

 최근 5년간 여군에 대한 범죄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상인데 이처럼 다른 범죄에 비하여 성범죄 발생 비율이 특별히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반면에 성범죄의 처벌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기무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중지해야

법원도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 인정


문제의 제기 

- 최근(2012. 9. 13) 대법원은 민주노동당 당원 최모씨 등 15명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45528)에서 "국가는 1인당 800~1500만원씩 모두 1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정보기관이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관리하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힘

- 재판부는 이어 "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미행,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동향을 감시·추적하고 거주지와 출입시각 등 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사찰행위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

 

쟁점 : 적법한 공조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무사 측 주장 

- 민간인 사찰내용을 적은 수첩 자료에 대해 조총련계 재일교포 O씨와 문자 등을 주고받은 현역 군인 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조정을 받아 경찰과 공조수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O씨와 접촉한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고 설명

-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의 행적이 담긴 동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공안 사건과 관련돼 수사 경위를 공개할 수 없으나 국정원의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던 중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

. 항소심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수첩 자료와 관련하여 기무사 수사관들은 경찰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재일동포 O씨와 만난) 민간인 행적을 감시·추적한 다음 각자 수집한 정보를 상호 보완해 이 사건 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직접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이나 수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또한 민노당 관계자들의 동향이 담긴 동영상 등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 특히 법원은 기무사의 공조수사 범위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함. “정보 교류나 공유 등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기무사 수사관이 직접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을 경우, 공조수사라는 명목 아래 민간인 사찰이 이뤄질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고 판결.

 

질의요지 

- 1심에서부터 법원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불법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기무사는 계속하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였는데 기무사령관은 지금도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 기무사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경찰과의 공조수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와 같은 점을 들어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인지.

 

법원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국방부장관은 지금이라도 불법사찰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나 국방부 검찰단에 넘겨서 면밀하게 조사되도록 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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