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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정부 항소 결국 취하하기로, 차주 내 항소취하서 제출 예정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정부 항소 결국 취하하기로, 차주 내 항소취하서 제출 예정

 

- 한계점으로는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에 의한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사업적용으로 핵심 쟁점을 피해가는 모양새
- 기 제기된 소송 등 인과성 평가기준과 방식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남아
- 강은미의원 “백신 피해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 발의할 예정. 향후 법안심사에도 최선 다할 것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2022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취하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소송 및 항소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통해, 지난 9월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A씨의 승소 결과에 대한 항소를 112주에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 전문위원위*를 개최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관련성 의심질환으로도 추정 가능하다.’라는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판결 취지대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22.10.21.(신경과 분야 전문과 자문회의), 22.10.25.(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개최. 원고의 증상과 다른 원인 등 관련성 재검토 목적

 
강은미 의원은 다만, 기존의 쟁점이었던 뇌출혈과는 별개로 다리저림의 증상을 길랭-바레증후군*’의증으로 추정하여 인정하였기에 핵심쟁점을 비껴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소송 건과 함께 향후 피해자들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길랭-바레증후군) 바이러스벡터 백신의 관련성 의심 질환중 하나(심의기준 -1)

또한,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인과성 심의기준 -1의 인과성 인정 확대 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법개정을 위한 용역을 통해 인과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아직까지 질병관리청의 법률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고 의원들의 법률개정안도 있어 함께 심의해야 하겠지만, 인과성 심의기준 -1을 인과성이 인정되는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일부라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외에도 인과관계의 입증을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기간 등 절차 준수, 위원회 투명성 확보와 재심위원회 별도 구성, 심사결과의 명확한 설명과 기재 등 개선해야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우리도 피해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하고 세세하게 살펴보며 법률 심사에 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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