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정부 항소 결국 취하하기로, 차주 내 항소취하서 제출 예정
- 한계점으로는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에 의한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사업’ 적용으로 핵심 쟁점을 피해가는 모양새
- 기 제기된 소송 등 인과성 평가기준과 방식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남아
- 강은미의원 “백신 피해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 발의할 예정. 향후 법안심사에도 최선 다할 것”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취하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소송 및 항소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통해, 지난 9월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A씨의 승소 결과에 대한 항소를 11월 2주에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 전문위원위*를 개최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관련성 의심질환으로도 추정 가능하다.’라는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판결 취지대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22.10.21.(신경과 분야 전문과 자문회의), '22.10.25.(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개최. 원고의 증상과 다른 원인 등 관련성 재검토 목적
강은미 의원은 “다만, 기존의 쟁점이었던 뇌출혈과는 별개로 다리저림의 증상을 ‘길랭-바레증후군*’의증으로 추정하여 인정하였기에 핵심쟁점을 비껴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소송 건과 함께 향후 피해자들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길랭-바레증후군) 바이러스벡터 백신의 관련성 의심 질환중 하나(심의기준 ④-1)
또한,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인과성 심의기준 ④-1〉의 인과성 인정 확대 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법개정을 위한 용역을 통해 ‘인과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아직까지 질병관리청의 법률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고 의원들의 법률개정안도 있어 함께 심의해야 하겠지만, 〈인과성 심의기준 ④-1〉을 인과성이 인정되는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일부라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외에도 인과관계의 입증을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기간 등 절차 준수, 위원회 투명성 확보와 재심위원회 별도 구성, 심사결과의 명확한 설명과 기재 등 개선해야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우리도 피해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하고 세세하게 살펴보며 법률 심사에 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