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류호정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하다 다치면 해고…외주제작사 방송스태프 노동환경 개선해야

 
- 현장 스태프 253명 중 절반 이상이 서면 계약서 쓰지 않고 일해
- 방송사의 특별편성이 있는 경우엔 페이 미지급… 카타르 월드컵 때도 임금피해 예상돼
- 외주제작사 방송스태프 실태조사 실시하고 개선대책 마련해야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외주방송 스태프 노동자 노동실태를 점검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질의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김기영 지부장은 "10년, 20년 일한 사람도 계약서 한 번 작성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장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53명 중 절반 이상이 서면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니 일하다 다치면 프로그램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과 같이 방송사의 특별편성이 있는 경우엔 기존 방송이 편성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를 결방 직전에야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방이 생기면 방송 편당 페이를 받는 제작진들은 그달에 1편이나 2편의 페이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5%가 곧 있을 카타르 월드컵 때도 임금피해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김기영 지부장은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로만 프리랜서이지 방송사와 제작사에 고용된 노동자다. 방송제작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문체부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호정 의원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최근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방송스태프의 서면 계약서 작성이 필수이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면 계약서를 쓰는지 제대로 지도 점검해야 한다. 법률 사항이다"라고 말하며 "결방의 책임이 이 스태프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보균 장관은 "카타르 월드컵과 과거 결방 피해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살펴보면서 확실한 대책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추가로 류호정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외주제작사 방송스태프가 아예 빠져 있다. 계약서도 없이 일 시키는 외주제작사들을 관리 감독 하려면, 일단 실태를 알아야한다" 고 말하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방안 및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