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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간 등록 야영장도 불법촬영 장치 점검 놓치지 말아야
- 공공야영장은 지자체가 점검 진행…민간등록 야영장은 점검 근거 없어 
- 국내 캠핑 인구 약 700만명, 보다 안전한 야영장 조성을 위해 
- 안전ㆍ위생기준에 불법촬영 장치 점검 추가해야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민간등록 야영장도 불법촬영 장치 점검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캠핑을 즐기는 시민이 많아졌는데 경험이 있느냐”고 운을 띄운 류호정 의원은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관련 기준을 보면 ‘CCTV의 운영 작동 상태와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불법촬영 장치 점검`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7에 따른 기준은 화재 예방기준, 전기 사용 기준, 가스 사용 기준, 대피 관련 기준,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위생 기준으로 나뉘며 그중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은 CCTV 설치 등을 주문하고 있으나 불법촬영 점검 등에 대한 안내는 없는 상황이다.

류호정 의원은 “공공야영장의 공공화장실은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 점검 시에 불법촬영 장치 점검을 같이 하지만 문제는 민간 등록 야영장들이다”고 말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장치 점검을 진행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우 민간소유 화장실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상영관협회 등에 자체 점검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민간 야영장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야영장 안전ㆍ위생기준에 불법촬영 장치 점검 사항을 추가해 민간 야영장도 불법 촬영 장치 점검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야영장에서의 추억이 우리 삶 속에 멋진 모습으로 남기 위해선 안전이 중요하다. 지자체와 짜임새 있는 협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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