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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정감사 보도자료] ‘무늬만 프리랜서’ 양산하는 방송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폐기해야

-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PD, 아나운서, 작가 등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워 
- 방송국이 안전배려의무를 해야 하는 업무 환경이라면 소속 노동자로 봐야
- 방송 제작 업무는 하도급, 업무 위탁할 성격 아니야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산하 방송 3사의 프리랜서 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관련 지침 폐기를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고용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방송사가 이들과 노동자와 하도급, 업무위탁 계약을 하면서 ‘당신들에게 계약의 자유가 있으니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뿐, 프리랜서로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 서울행정법원 역시 ‘방송 제작 과정에 비추면, 작가들이 한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유기 결합해 수행한 것이고 일부만을 따로 떼 내어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판결의 경향은 객원 PD, FD, VJ, 프리랜서 아나운서, 드라마 촬영감독 모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위탁계약서에 보면 `안전배려의무`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방송국이 안전배려의무를 해야 하는 업무 환경이라면 그냥 소속 노동자이지 프리랜서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2019년 6월에 발표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에 보면 표준계약서 3종인 근로, 하도급, 업무위탁 중 적절한 표준계약서 준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말한 것처럼 방송 제작 업무는 하도급, 업무 위탁할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관련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침으로 인해 방송사 자율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이 이루어져 ‘무늬만 프리랜서’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바 있다.

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프리랜서의 열악한 환경과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 말씀하신 부분도 잘 살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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