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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3년. 이행 부실 심각, 특단의 대책 있어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3. 이행 부실 심각, 특단의 대책 있어야
종합계획 수립 등 법상 중요 수행업무도 이행 안해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정식보고서 미공개, 이를 반영한 종합계획 미수립
- 노정합의에 의한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예산 0
- 복지부, 위원회 통폐합 스스로 자초해. 인력정책 추진방안 세워 막아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정부가 수행해야 할 법적 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인력지원법’) 이행 실태가 매우 부실하고 심각하다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인력지원법상 정부가 수행해야 할 주요업무는 5조 종합계획 6조 시행계획 8조 위원회 9조 수급관리 11조 지원사업 시행령 7조 취업상황 신고 12, 13조 인권보호 14조 근무환경 개선 15조 조사연구 16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강은미 의원은 이들 업무 대다수가 아예 이행되지 않거나, 추진되더라도 실적이 매우 미비하다. 일부 사업은 법 제정 이후 의료인력정책과 신설 전부터 타과에서 해왔던 사업이다. 담당과까지 신설해놓고 손을 놓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질타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수행업무 추진 현황]

 

구분

내용

현황

(3) 목적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 필요한 사항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5) 종합계획 수립

복지부장관 5년마다

미수립

(6) 시행계획

장관, 관계기관장, 시도지사 매년

미수립

(7) 실태조사

복지부장관, 3년마다

´22.7 위원회 보고

(8)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복지부장관 구성, 운영

2년간 2(21.3 구성, 22.7 2)

(9)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

(시행령 제7) 취업상황 신고

정책 수립, 시행

보건의료기관장 복지부에 신고

전공의 실습지원, 연수, 공동수련

간호간병시설 등 (*타과 사업 이관)

(11)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지원사업 할수 있다.(위탁 가능)

(재취업, 장기근속, 공공인력확보)

간협 취업센터, 간호대 실습지원

조무사 교육 등 (*타과 사업 이관)

(12,13) 인권보호,상담업무

건보공단 위탁

실적 미비

(*상담센터 월 20건 이하)

(14) 근무환경 개선

적정 노동시간, 근무환경 개선노력

미추진

(15) 조사연구사업

중앙정부 혹은 위탁

별도 연구 미추진

(16) 통합정보시스템

복지부장관, 할수 있다

미구축(컨설팅 용역-건보공단)
(*23년 예산 미수립)

(17)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건보공단위탁 ´20.12

-

 

강은미 의원은, “그나마 내세울 만한 건,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인데 7월에 보고가 끝났으나 정식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실태조사 내용을 반영한 보건의료인 종합계획은 수립조자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인력지원법 제정 후 만 3년이 지났는데 기존사업을 가져오거나 노정합의에 의해 할 수밖에 없었던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통합정보시스템 구축만 마지못해 수행하는 모양새다라고 복지부의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했다.

 

특히, 작년 노정합의에 있는 직종별 인력기준은 올해부터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제야 6개 직종의 기초 직무실태 조사 중이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인 건보공단이 컨설팅 용역을 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예산이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은 0원이었다.

 

강은미 의원은, “6개 직종 기초 연구가 내년 6월에 끝나면 후속 연구계획과 나머지 16개 직종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어야 하는데 계획도 예산도 전무하다. 하다못해 로드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충실히 하지 않으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통폐합 문제까지도 불거지는 것이다라며 복지부의 안일한 사업추진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인력정책 현안이 산더미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직종별 인력 기준과 의료인력 문제, 특히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부족 상황, 지역별 인력자원 불균형 등의 문제해결 방안을 종합계획에 담아 시행해야 한다당장에 급한 인력기준 연구비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를 다시 세우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 인력정책 사업 추진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붙임. 참고자료 1, 2.

(참고자료 1)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안 비교

 

 

참고사항

  • , , , , , , , (타과 기존사업 이관)
  • (19년 이후 신규사업, 의대생 한정)
  •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 및 통합정보시스템 예산 0) *23년 연구는 전공의 관련
  • 국립대병원 등 인건비 사업 전액 감액

 

 

 

(참고자료 2)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비교

*인력정책심의위 통합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거론

 

구 분

보정심

인정심

비고

목 적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우수인력 양성 등 필요 사항 규정

 

목 적

(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구 성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수요자 대표(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시민단체 추천)

3. 공급자 대표(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약사회 등 추천)

4. 전문가 등 25인 이내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2.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약사단체, 의료기사단체 추천

3. 전문가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25인 이내

 

기 능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력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인력 관련

법 내용

(자원관리)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 위한 종합적 체계적 시책 강구

(인력양성)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시책 강구

 

 

(수급관리) 적정 수급, 적정분배, 취업상황 신고

(양성, 자질관리) 실습교육 등 지원, 교육, 훈련

(인력확보) 경력단절, 재취업, 장기근속 유도사업, 취약지 인력확보, 인력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

인권보호, 상담 및 지원, 근무환경 개선

실태조사, 조사연구, 통합정보시스템, 인력지원전문기관

 

특징

보건의료 제도 전반에 관한 개괄적 논의

보건의료 중 인력 지원에 관한 종합적 세부적 정책 논의

구체적 사업을 적시하고 중요 인력정책에 대해 직접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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