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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광업계 노동자를 위한 '대나무숲' 만들어야, 고충 처리 위한 상담 센터 설치 제안
 
- 권고 수준인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 임금 정산 지연은 물론 혼숙 숙소 강제 제공받기도
- 표준약관 준수 실태 관리 및 감독하고, 관광업계 노동자를 위한 상담센터 설치해야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관광업계 종사자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류호정 의원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표준약관이 있어 봐야 뭐하나'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표준약관이 단순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라며 사후 관리 감독 필요성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고충을 전달했다.
 

이어 류 의원은 "인두세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임금 정산이 지연되기도 하고 혼숙숙소를 강제로 제공 받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표준약관상 금지행위가 버젓이 행해지는 업계 실태를 지적했다. 표준약관 제7조의 1항의 1은 쇼핑 및 옵션상품에 대한 판매 강요를 금지하고 있고 제53항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71항의 3은 혼숙숙소 배정을 금지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관광통역안내사들의 경우 고충을 토로할 때 1330번으로 전화를 많이 하는데 파악해보니 한국여행업협회로 안내를 하고 있더라. 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사실상 사용자단체다. 따라서 노동자의 신원이 특정되기 쉽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안내사를 안 쓰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표준약관도 권고사항이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광공사에 민원을 넣어도 사실상 여행업협회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실상 노동자의 고충 처리가 불가한 업계 구조를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위 상황의 개선 방안으로 관광통역안내사를 비롯한 관광업계 노동자를 위한 상담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더불어 "관광경찰과 협업해서 표준약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도 하고, 신고도 접수 받으면 관광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 신상용 부사장은 제안에 유념하여 고충 처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 관계기관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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