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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부의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지원은 당연

 

정부의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지원은 당연 

지방의료원 적자분석 연구, 연간 1,247억원 공익적 비용 발생

 

- 필수의료과 설치.운영, 취약계층진료, 비급여차액, 공공의료사업 등 정부 공공의료계획에 의한 역할 수행으로 인한 공익적 비용 발생

- 공익적 비용은 적자가 아니라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흑자인 셈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입수한 지방의료원 적자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1,247억으로 나타났다.

 

국립건강보험공단 연구진이 제시한 공익적 비용 산출 방법에 따르면, 2019년 지방의료원의 전체 손실은 1,395억 원(보조 전)인데, 이중 89.4%인 1,247억 원이 공익적 비용이고, 10.6%인 15억 원이 자체적 경영개선이 필요한 일반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적 비용 비중은 필수의료과 19%, 필수의료시설 64%, 취약계층(민간 대비 추가진료) 2%, 비급여 차액 6%, 공공의료사업 9%로,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 발표한 공공의료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 정부 발표 공공의료 관련 대책,'18.10.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9.11. 지역의료 강화대책, '20.12.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21.06.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실제 2019년 34개소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은 156억 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보조 후) 17개소가 손실을 기록했는데 손실액은 약 237억 원 수준이었다.

 

이러한 보조 후 손실 237억 원은 공익적 비용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이 없는 상태의 기능보강 등 사업비 지원(국고 지방비 매칭 5:5)과 지자체의 운영비 직접 지원 후 손실으로, 사실상 정부 역할을 대신한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손실이기에 정부가 추가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 몫이다.

 

강은미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대부분 취약지에 위치하고, 공공의료계획에 따라 정부의 손발을 대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가 정부의 목표이므로 지자체 재정 여력을 고려한 수지차보전 방식의 정부의 직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간 300억 수준의 국고지원은 시스템이나 비용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의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여전히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많다. 돈이 없는 지자체가 알아서 신축을 추진하길 기다리는 건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기존 계획에서도 다양한 방식(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직영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 한 만큼, 국립병원 설립을 포함한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확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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