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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초의료급여 탈락자 평균 월소득 44만원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기초의료급여 탈락자

평균소득 월 443,420원

 

 

- 2021~2022년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탈락자 생계급여 6,891명, 의료급여 24,157명 소득, 재산 분석

- 부양의무기준 유지된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기준 탈락자 평균소득 월 443,420원, 완화된 생계급여 탈락자 평균소득 월 756,998원

-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 30%, 의료 40%인데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탈락자 소득은 생계보다 의료가 더 낮아

- 강은미 의원, “부양의무기준이 사각지대 만들고 있는 것 확인, 가족부양의무를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왜곡하는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 탈락 가구 수, 소득, 재산을 분석해본 결과 결국 부양의무기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2022년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자는 6,891명, 의료급여 탈락자는 24,157명이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내가 선정기준이고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이내다. 2021~2022년 소득, 재산 기준으로 인한 탈락자 수는 생계급여가 16,405명, 의료급여가 7,736명인데 부양의무기준 탈락은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2021~2022 소득, 재산 탈락/부양의무기준 탈락가구수 비교>

(단위:가구)

구분

생계

의료

소득/재산기준

26,510

11,368

부양의무기준

6,891

24,157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탈락가구 소득도 마찬가지였다. 1인가구 수급기준 777,925원 이하인 의료급여의 경우 탈락가구 평균소득은 443,420원으로 나타났고, 1인가구 수급기준이 583,444원 이하인 생계급여 탈락가구 평균소득은 756,998원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기준에 의해 의료급여 탈락자 소득이 생계급여 탈락자 소득보다 낮아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재산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가구 소득현황> 

(단위 : 가구, 원)

구분

합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이상

10만원 이하

178

139

27

7

3

2

-

-

10만원~20만원

66

52

9

4

1

-

-

-

20만원~30만원

908

869

34

4

-

1

-

-

30만원~40만원

1,121

1,061

52

5

3

-

-

-

40만원~50만원

893

768

118

5

1

1

-

-

50만원~60만원

582

482

95

1

2

1

1

-

60만원~70만원

478

352

124

2

-

-

-

-

70만원~80만원

352

238

111

3

-

-

-

-

80만원~90만원

333

228

97

6

1

-

-

1

90만원~100만원

275

194

74

5

2

-

-

-

100만원~110만원

252

168

74

8

2

-

-

-

110만원~120만원

248

161

75

9

3

-

-

-

120만원 이상

1,205

659

481

39

16

3

4

3

평균 *

756,998

658,000

1,083,205

1,193,085

1,586,490

872,007

2,130,705

2,198,255

※가구원수별 소득금액 합산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탈락가구 소득현황>

(단위 : 가구, 원)

구분

합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10만원 이하

3,376

2,648

517

147

42

14

5

3

10만원 초과

∼20만원이하

569

367

119

66

14

2

-

1

20만원∼30만원

5,699

5,336

308

33

21

-

1

-

30만원∼40만원

4,450

4,038

335

55

17

4

1

-

40만원∼50만원

2,929

2,271

576

66

12

2

-

2

50만원∼60만원

1,947

1,352

547

31

13

3

-

1

60만원∼70만원

1,687

1,067

507

73

24

13

2

1

70만원∼80만원

919

419

410

62

20

7

1

-

80만원∼90만원

629

219

332

62

10

5

1

-

90만원∼100만원

453

119

246

68

12

5

3

-

100만원∼110만원

331

66

195

49

16

5

-

-

110만원∼120만원

247

62

144

25

15

1

-

-

120만원 이상

921

148

382

213

113

43

13

9

평균

443,420

361,822

630,948

784,296

972,566

1,102,218

1,199,660

1,917,017

   ※가구원수별 소득금액 합산

 

부양의무기준의 차이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30% 이내가 수급대상인 생계급여는 수급하고 있으나 기준중위소득 40% 이내가 수급대상인 의료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기초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기준이 부모, 자녀 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 원 이하로 완화된 바 있으나 기초의료급여는 기존의 부양의무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는 수급하지만 의료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의료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부양 의무를 이유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부양의무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2021~2022년 부양의무 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가구 재산현황>

(단위 : 가구, 원)

구분

합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1000만원 미만

2,858

2,460

362

24

9

-

2

1

1000만원

~2000만원

1,200

924

240

24

6

2

2

2

2000만원

~3000만원

803

622

166

10

3

1

-

1

3000만원

~4000만원

624

446

164

9

4

1

-

-

5000만원

~5000만원

419

303

108

7

-

-

1

-

5000만원

~6000만원

314

223

81

5

3

2

-

-

6000만원 이상

673

393

250

19

9

2

-

-

평균*

24,635,781

21,611,935

34,553,452

38,015,943

57,131,104

62,194,828

19,314,556

13,132,817

 

 

<2021~2022년 부양의무 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탈락가구 재산현황>

(단위 : 가구, 원)

구분

합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1000만원 이하

11,306

9,558

1,421

234

62

20

7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4,140

3,043

836

180

54

21

3

3

2000만원∼3000만원

2,668

1,825

639

143

46

11

2

2

3000만원∼4000만원

1,954

1,301

494

109

31

14

2

3

4000만원∼5000만원

1,410

906

396

66

31

8

2

1

5000만원∼6000만원

925

536

279

72

31

5

1

1

6000만원 이상

1,754

943

553

146

74

25

10

3

평균

21,405,163

17,750,005

30,258,151

34,761,909

48,633,157

43,964,803

61,385,866

35,90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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