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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국정감사 보도자료] 아동보호전담요원 68.1% 계약직, 업무 지속성 기대하기 어려워

 

각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68.1%가 임기제

불안정한 고용으로는 사업 지속성 기대하기 어려워

 

 

- 22년 4월 기준, 채용된 492명 중 공무직 144명(29.3%), 시간선택제임기제 332명(67.5%), 일반임기제 3명(0.6%), 기타 13명(2.6%)

- 사례관리 연속성 강조하면서 정작 채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지침 내려, 특수성 반영한 경력자를 원한다면 직업 안정성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 계약직 위주의 아동보호사업, 전문성도 지속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직 위주의 채용으로 인해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4월 기준,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총 524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492명이 채용되었다. 이중 공무직 144명(29.3%), 시간선택제임기제 332명(67.5%), 일반임기제 3명(0.6%), 기타 13명(2.6%) 등 전체 임기제 비중은 68.1%로 아동보호전담사업을 임기제공무원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사업관리 지침에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가능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라고 하면서도 정작 채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지침을 내리고 있어 고용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침서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 사례관리의 연속성(보호대상아동과의 친밀감? 신뢰감 형성)을 위해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며, 계약 만료 시 장기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자체별 채용방식과 앞서 언급한 지침으로 인해 실효성도 없고, “사례관리의 연속성(보호대상아동과의 친밀감? 신뢰감 형성)”도 담보될 리 만무하다.

 

강은미 의원은 “아동에서 청년까지 긴 안목으로 부족함 없는 성장을 도와야 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자주 바뀐다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고용불안뿐 아니라 보호아동의 안정적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동보호전담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계약직 채용 지침을 변경하고 이들의 전문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별 아동보호전담요원 현원 및 채용 형태 (단위: 명)]

 

 

시·도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일반임기제

기타

총 현원

서 울

12

52

-

1

65

부 산

4

24

-

-

28

대 구

2

21

-

-

23

인 천

0

22

-

-

22

광 주

-

25

-

-

25

대 전

2

11

3

-

16

울 산

2

9

-

-

11

세 종

2

-

-

-

2

경 기

27

59

-

-

86

강 원

20

13

-

3

36

충 북

6

11

-

-

17

충 남

16

4

-

1

21

전 북

9

29

-

-

38

전 남

17

10

-

7

34

경 북

11

19

-

1

31

경 남

14

17

-

-

31

제 주

-

6

-

-

6

합 계

144

332

3

13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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