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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공무직 차별은 업무분장”

 
 
- 산안법이 정한 유해인자 취급 공무직, 위험수당 없고, 특수건강진단도 못 받아
- 중앙박물관 제출 내용과 노동조합의 증언 괴리 커, 박물관장 현장 검증 약속받아내
- 정의당 류호정 노동조합과의 소통이 최우선, 예산 확충 위해 문체부 협조 필수적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 내 보존과학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실태를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는 13명의 공무원과 12명의 공무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유물보존처리 및 분석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해당 업무에 진행하기 위해선 산화에틸렌, 아세톤, 아세토니트릴, 메틸알콜, 방사선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사용자)의 의무로 보건조치특수건강진단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산안법상 이런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검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면서, “실제 보존처리 실무의 8-90%를 맡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보장, 최소한의 보상을 받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의원실에서 해당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물어 직접 교차 검증을 해봤어요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한 업무분장표와 현장의 증언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이게 왜 다르냐고 물었더니, 노동자들이 뭐라든 우리 업무 분담은 이렇다고 답변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변했어야했다며 노동자와의 소통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꼬집었다.
 

류 의원의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현장 가보셔야 한다라는 지적에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라고 답해, 추후 공무직 노동자 위험물질 노출 실태에 대한 현장 검증을 약속했다.
 

한편 위험수당,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한 예산 확충 필요성에 대한 류 의원의 지적에, 현장에 출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예산 파트와 잘 협조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위에서 언급한 자료는 별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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