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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정감사 보도자료]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무늬만 프리랜서’ 활용 심각, 근로계약 회피하게 하는 문체부 지침 폐기해야
 

류호정 의원, “문체부 산하 방송 3무늬만 프리랜서활용 심각,
근로계약 회피하게 하는 문체부 지침 폐기해야

 

- 문체부 산하 방송 3(KTV, 아리랑 TV, 국악방송) 40% 이상 무늬만 프리랜서사용

-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안전배려의무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 매우 유 력한 근거

- 류호정 의원, “방송사 내 인력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조치 마련하고, 문체부가 근 로계약을 회피하게 하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폐기해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체부 산하 방송 3(KTV, 아리랑 TV, 국악방송)무늬만 프리랜서사용하고 있다며 방송사가 실태조사에 나서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게 하는 문체부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프리랜서 인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KTV(한국정책방송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50%, 프리랜서 49%, 아리랑TV(국제방송교류재단)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46%, 프리랜서 42%, 국악방송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48%, 프리랜서 45%를 차지하고 있다(별첨자료 1: 문체부 산하 방송 3고용형태 현황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방송사는 PD, 영상, 아나운서, 작가 등의 직종에서 프리랜서·계약직·파견·인턴 등여러 고용형태를 운영하며 노동 현장에서 불평등과 불이익, 착취를 일상화해왔다. 최근 판결의 경향은 객원 PD, FD, VJ, 프리랜서 아나운서, 드라마 촬영감독 모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부 방송 3사의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안전배려 의무규정도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프리랜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조항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근거다.(별첨자료 2.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업무위탁계약서 안전배려의무규정)

 

지난 7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MBC가 업무위임계약서에 갑은 을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MBC와 작가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위임계약관계라면 존재할 수 없는 조항이라며 이는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56734 판결 참조). 2계약서 제3조 제1항은 갑은 을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 방송사가 사용자, 참가인들이 피용자임을 전제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참가인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원고 방송사의 보호의무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위임계약의 경우 위임인이 수임인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바, 2계약서 제3조 제1항은 원고 방송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위임관계라면 존재할 수 없는 조항이다. 이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사정이다.(서울행정법원 2022.7.14., 2021구합63518 부당해고규제재심판정취소)

 

정부가 무늬만 프리랜서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은 더 큰 문제이다. 문체부는 지난 20196,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사용지침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3(근로/하도급/업무위탁)중 적절한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방송사와 제작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대다수 스태프들이 방송사와 제작사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음에도 무계약 상태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 작성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내버려둔 것이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방송사 내 인력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조치 마련하고, 특히 프리랜서 직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검토해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문체부가 근로계약을 회피하게 하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폐기하고,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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