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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해인자 노출되지만 공무직이기에 특수건강진단, 위험수당 모두 없어

산화에틸렌, 아세톤, 아세토니트릴, 메틸알콜, 방사선유해인자에
함께 노출되지만 공무직이기에 특수건강진단, 위험수당 모두 없어
 

- 류호정 의원 적용 법령 다르다고 공무직만 못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 산안법 위반 소지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 내 보존과학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실태를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는 13명의 공무원과 12명의 공무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유물보존처리 및 분석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해당 업무에 진행하기 위해선 산화에틸렌, 아세톤, 아세토니트릴, 메틸알콜, 방사선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에 확인한 결과, 실제 보존 및 관리 업무의 대부분에 투입되는 공무직에게는 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항을 비롯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위험수당 등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사용자)의 의무로 보건조치특수건강진단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공무직은 공무원과 적용받는 법령이 다르므로 공무원 규정 등에 근거한 위험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보건조치, 특수건강진단 등 부과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명백한 산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동일 업무를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사항에 대해 보건조치와 특수검진을 제외하고서도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93조에 따른 안전검사, 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107조에 따른 허용기준 설정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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