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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국가책임, 국고지원은 당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국가책임, 국고지원은 당연

정부, 재정건정성 논하기 전에 미지급 국고와 감염병 의료비용부터 부담해야

 

  • 법률상 감염병 환자진료 등 의료비용은 국고부담이 원칙
  • 재정건정성위해서라도 과소 지급된 국고지원은 정상화 필요
  •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일몰 조항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과소 지급된 국고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과소 지원된 국고는 약 32조원이며, 2019년 기준 나라별 지원률은 우리나라가 약 13.4%로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한참 못미쳤다.

 

강은미 의원은 법률상 감염병 환자진료 등 의료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며 건정심(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를 결정했다고 해도, 이는 법령으로 볼수 있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르스 대응을 포함하면 감염병 대응에 사용된 건보재정은 약 10조 이상에 이른다며, 이 비용의 환수를 위해 소송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건보의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빗대어 국고는 덜 지원하고 건보재정은 곶감 빼먹듯이 빼다 쓴다.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돈 더내라, 보장 낮추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며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공단과 보건복지부에게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과소 지급된 국고지원 문제와 일몰 조항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시 당시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이어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

 

 

구분

()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비율

(%)

17.3

16.5

18.1

17.3

15.5

14.9

15.0

15.3

16.1

15.0

13.6

13.2

13.2

14.8

13.8

14.4

금액

(조원)

3.7

4.0

4.7

4.9

5.0

5.4

5.8

6.3

7.1

7.1

6.8

7.1

7.8

9.2

9.6

10.5

 

 

‘20.1.1.~’22.6.30. 누적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누적1

2022

2021

2020

총인원2

총계

공단

인원

공단

인원

공단

인원

공단

-

75,887

56,933

-

42,151

32,404

-

30,281

21,882

1,309

3,456

2,647

치료비3

13,269

35,960

27,141

12,776

22,523

15,864

499

11,194

9,385

68

2,243

1,892

진단검사비

12,073

13,747

8,133

6,700

7,511

4,423

5,633

5,024

2,955

1,241

1,213

755

신속항원4

16,393

12,117

12,117

16,393

12,117

12,117

-

-

-

-

-

-

백신시행비

65,894

12,665

8,843

-

-

-

65,894

12,665

8,843 

-

-

-

감염관리5

71

1,398

699

-

-

-

71

1,398

699

-

-

-

1) 건강보험 + 의료급여 대상

2) 인원의 합은 중복제거한 값임

3)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비용 포함

- 코로나 환자 단위 급여비용의 합이므로 개별 수가 단위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4) 신속항원검사 : 진찰료 본인부담을 포함한 금액 (* 공단부담/본인부담 분리 곤란)

- ’22.2.3.~4.3. 누적 진료일기준, 진찰료 + 검사료 + 감염예방관리료 (진찰료 5,000원 제외하고 전액 공단부담)

5) 감염관리 지원금 : ’21년 추경에서 감염관리 수당을 국고 및 건보에서 50%씩 부담하기로 의결하여 ’21년 한시 지원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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