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강은미 국정감사 보도자료] 건보, 사실혼관계 피부양자 부당하게 차별말아야
 

건보, 사실혼관계 피부양자 부당하게 차별말아야

 

  • 인정 8개월 후 돌연 동성혼이란 이유로 자격 박탈
  • 제한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가 우선되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13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성혼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보의 권리 침해를 지적하며 부당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장에는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한 당사자 부부가 참고인으로 배석하여 피해에 대해 발언했다.

 

참고인 부부는 지난 2020년 건보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사실혼 관계 피부양자를 신청하고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8개월 후 해당 내용의 언론 인터뷰가 보도된 후 건보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참고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강은미 의원은 건보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동거인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신청받아 인정한 건수는 3,562건에 달하는데, 그중 인정된 것은 3,560건이며, 인정 취소된 건은 단 2건이다. 2건 모두 동성을 사실혼 배우자로 착오 등재했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이는 건보의 중대한 행정력 남용이자, 부당한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도태 건보 이사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동성 배우자는 건보가 사실혼 관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없다. 동일하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데, 오히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 체계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 해외 다수 국가들도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본권 보장 및 차별 예방을 위해 의료보험, 연금, 병원 입원 시 면회권 등을 우선 보장했다며 형식적인 제한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해당건으로 건보와 소송 중인 김용민 참고인은 동성부부임을 밝히며 건보 측에 문의를 했을 때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기에 절차대로 피부양자 등록을 했고, 인정이 됐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전화통화로 실수였으니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 번 인정된 후의 취소이기에 더 큰 상처가 됐다. 가족관계를 부정하고, 권리와 자격을 빼앗은 건강정책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소성욱 참고인도 평생에 걸쳐 겪는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이기에 간략히 말하기 어렵지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 숱한 부부를 위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병원에서는 서로에 대한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만약 누군가 먼저 한 명이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한 명은 장례절차에 관여할 수 없고, 둘이 함께 일궈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성소수자 부부들이 겪은 기본권 침해에 대해 발언했다.

 

참고인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들은 너무나 많은 배제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성소수자들과 그 가족들이 말하는 평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평등권 역시 보장하는 것이고, 차별금지는 모든 이들의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와 연결된다. 각 국가기관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차별을 시정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건보공단이 성소수자 가족의 존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건보 미션을 수행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해당 소송의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내 입법의 미비함을 지적했고, 인권위도 성소수자 1,056명이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에 대해 차별시정권고를 하면서 국회에 조속한 제정과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입법의 중요성이 큰 만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모든 이의 기본권 보장 및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 제·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여야 모두 국회의 역할에 충실하여 적극적으로 법안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_국감장에서 발언하는 강은미 의원




사진_국감장에서 발언하는 소성욱 참고인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