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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국정감사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함 촉구

 

강은미의원, 외국인 노동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함 촉구

 

  • 2018년 UN인종차별 철폐위원회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 질타
  • 비자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흑자 5년간 18천억으로 재정건전화에는 기여하는데 사회보장제도는 차별
  • 기본적인 국제기준조차 지키지 않으니 UN인권이사국 탈락한 것,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외국인 포함시켜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상병수당 차별을 지적하고 향후 시범사업에 고용허가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외국인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가지 모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로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결혼이주민과 난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강은미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허가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18천억원에 달하고 수지율은 88.9%이다. 강은미의원은 건강보험이 재정건전성은 외국인들에게 기대고, 사회보장 제도는 차별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회보장 제도를 검토하여, 영토 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권고했던 2018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해야 한다며 건보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의원은 이번 UN인권이사국 선거에서 탈락한 이유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외국인 배제처럼 기본적인 국제인권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하며 남은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7,9,10 고용허가비자 연도별 건강보험 수지 현황>

 

연도

체류자격

보험료 (A)

급여비(B)

수지(A-B)

전체

지역

직장

’21

E-7

44,108

1,747

42,360

6,151

37,957

E-9

372,636

31,012

341,623

44,038

328,598

E-10

14,288

6,213

8,074

1,967

12,321

소계

431,032

38,972

392,057

52,156

378,876

’20

E-7

40,505

2,049

38,456

5,426

35,079

E-9

398,785

38,451

360,334

38,259

360,526

E-10

12,674

6,036

6,638

912

11,762

소계

451,964

46,536

405,428

44,597

407,367

’19

E-7

39,696

597

39,099

4,482

35,214

E-9

379,910

11,187

368,723

39,517

340,393

E-10

7,072

1,757

5,315

501

6,571

소계

426,678

13,541

413,137

44,500

382,178

’18

E-7

34,124

41

34,083

3,687

30,437

E-9

334,199

317

333,882

38,794

295,405

E-10

3,739

5

3,734

389

3,350

소계

372,062

363

371,699

42,870

329,192

’17

E-7

34,083

35

34,048

3,655

30,428

E-9

307,470

303

307,168

36,985

270,485

E-10

3,274

3

3,270

350

2,924

소계

344,827

341

344,486

40,990

3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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