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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본부, 개발원으로 확대 개편 필요


8개 중앙센터 관할하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진료와 정책기능 포괄하는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 임시방편 TF로는 필수의료 대책 등 정책 마련에 한계
- 전체 필수의료를 포괄하는 정책조직으로 활용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진료과 정책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8개의 중앙센터가 있는 공공보건의료본부를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본부는 8개의 중앙센터*를 운영 중으로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이후 불거진 필수의료 분야인 응급, 외상, 모자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8개 중앙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일차의료지원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정책통계지원센터, 남북국제보건의료센터 중앙치매센터 별도 운영

 

강은미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내용을 연구 중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만 포함하는 축소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진료 기능과 정책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향후 중앙심뇌혈관센터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담겨 있어 보다 확대된 관점이 필요하다.

 

이날 강은미 의원은 분절적으로 운영된 필수의료 전반을 포괄하고 진료기능과 정책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보건의료본부 전체를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해야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예로 들었다. 강 의원은 사건이 터질 때만 급조하는 임시TF는 한계가 있다. 평상시 정책 조직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가중앙병원에 필요한 조직이 있는 만큼 관련 개편방향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사업 지연문제와 관련해서도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사업관리체계 문제가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재활병원, 공립요양병원 등 각종 공공병원 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만큼 중앙센터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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