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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 국정감사 보도자료19] 근로장려금 미신청액 5년간 1조 3천억 원



[국정감사] 

근로장려금 미신청액 5년간 1조 3천억 원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8% 연평균 33만 가구가 미신청...1조 1600억 미지급 추정미신청자 절반 이상 연소득 600만원 미만 극빈층...장려금 신청자들보다 더 빈곤

신청 못한 이유는 ‘안내 못 받아서’...국세청 조사결과 미신청자 70%가 안내에 문제자녀장려금 역시 5년간 미신청액 925억원...연평균 2만 9천 가구 미신청

장혜영 의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 가야...최소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는 없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최대 1조 34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지급률을 적용하면 1조 1602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 수로는 전체 안내대상의 8%인 연평균 33만 가구에 이른다. 미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연소득 600만원 이하로 장려금 신청자들보다 더 가난한 극빈층이었다.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신청자들의 63%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안내문을 수령한 사람 중에서도 늦게 받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랐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은 “세 모녀 사건에서도 확인했듯,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세청의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 2021년분 기한 후 신청이 아직 끝나지 않아(11월 30일까지) 2021년 미신청가구는 다소 줄어들 수 있음.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하여 일부 비자격자를 배제하고 지급함. 신청자의 경우 5년간 평균지급률은 86.1%임(액수기준).

 

2.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 수는 2017년 39만에서 2018년 56만으로 늘었다가 점차 줄어 2021년에는 21만 가구 수준이지만, 하락률은 정체 상태다. 미신청자들의 특징은 극단적 빈곤, 남성, 단독가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의 35%가 연소득 3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66%에 달했다. 장려금 신청자들의 경우도 빈곤하기는 했지만 연소득 300만원 이하가 24%, 1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55%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았다. 신청자의 성비는 50:50이었던 반면, 미신청자의 성비는 63:37로 남성이 많았다. 미신청자들의 단독가구 비율은 73%로 신청자들의 단독가구 비율 보다 10% 높았다. 미신청자들의 평균 재산은 7천만원이었다*.
*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차량 등. 금융자산은 제외됨.

 

3. 미신청자들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안내를 받지 못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2021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 미신청자 250명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미신청자의 62.8%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응답자 중 10.8%는 안내문을 늦게 봐서, 8.6%는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변해 안내와 신청의 인지 문제로 신청하지 못한 비율이 70%에 달했다. 본인이 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높았는데, 이는 실제로 요건에 맞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착오 또는 복잡한 제도의 인지 문제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기한후신청 제도**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응답이 88.8%였다.
* 조사시기는 2021.9.15.~10.1. 조사방법은 전화면접조사&모바일조사 병행, 표본추출방식은 미신청자 전체를 유의 할당 추출,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6.2%
** 정기신청 이후 4개월 이내 등 특정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함.

 

4. 한편 국세청이 근로장려금과 함께 관할하는 자녀장려금도 역시 상당 규모의 미신청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총 925억원, 연평균 2만 9천 가구가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대비 지급률을 고려하면 792억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체 안내대상 신청액 대비 미신청액이 2.8%로 근로장려금의 절반 이하이며, 최근 들어 미신청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라 근로장려금의 여전히 높은 미신청률은 두드러진다.
* 2017년 6만8천명, 2018년 4만2천명, 2019년 1만5천명, 2020년 1만2천명, 2021년 8천명

 

5.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 귀속소득 기준 414만 가구에게 4조 3천억원이 지급됐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 각각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을 경우 이에 세금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국세청이 관할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다.

 

6. 장혜영 의원은 “잘못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회수하는 것 이상으로 지급하지 못한 장려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소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상황은 없도록 주무부처인 국세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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