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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산재 발생률 7.69%, 한국 전체 평균의 12배
 

- 산재발생 미신고는 분명한 현행법 위반, ‘몰랐다’, ‘실수였다는 변명 성립 안돼.
- 정의당 류호정 산재 재해 낮추기 위해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동안전보건 체계 필요해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재청 기관들이 일부 산재 발생 노동부 보고를 누락한 것은 산재 은폐·축소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청장님, 최근 5년간 문화재청 각 기관에서 94건의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총 82건만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왜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질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은 산재 발생 시 1개월 이내 산업재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산재 주요 내용을 기록·보존하게 하고 있다.

 

류 의원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산재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만약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 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발생률은 0.63%입니다. 하지만 기관별 산재 재해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를 웃돌고 있습니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7.69%), 서부지구관리소(4.38%), 창경궁 관리소(4.32%),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2.17%)입니다. 청장님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대비 산재 발생 밀집도가 높다라며, 산재 재해율을 낮출 수 있는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거의 모든 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대부분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기관별 특서에 맞는 교육 배치 등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덧붙여 무엇보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라며,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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