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ile.justice21.org/ckeditorFile/bbs/e_129542_450736_1665474610_1.png)
박물관에나 있을법한 문화재청의 ‘옛 노동의식’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노동법 위반사례를 줄줄이 지적했다. 류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총 8가지로, ▲문화재청의 공무직 신원진술서 작성 항목, ▲경위서 내 강압적 문구, ▲보안서약서 내 강압적 문구, ▲채용공고문 내 채용결격사유, ▲국립문화재연구소 채용공고문 내 부당해고성 채용조건, ▲국립무형유산원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공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임금 규정’ 부재, ▲‘문화유산 산업 인턴 운영기관 협약서’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규정 부재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대부분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할 것”이라 답했다. 세부내용은 아래 도표 및 별첨 파일 참조.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인사노무관리 및 채용공고상 위헌 위법 사례 지적 사항 |
|||
문화재청 |
신원진술서 |
? 재산 현황 기재 ? 정당?사회 단체 활동 기재 ? 미필 사유 기재 ? 부모, 배우자, 부모 관련 사항 ? 북한거주가족 유무 기재 ? 친교인물의 직업, 직책 기재 |
류호정 의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로 삭제해야” |
경위서 |
? 처벌을 감수하며 차후 본 건을 계기로 과오의 재발이 없을 것임을 서약할 것을 문서로 강요함 |
류호정 의원 “양심의 자유 침해이며, 잘못을 인정하거나 다툴 수 있어야” |
|
보안서약서 |
?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게 함 |
류호정 의원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보안’을 이유로 경직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어” |
|
채용결격사유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지정 |
류호정 의원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며, 「채무자회생및파산법」내용 위반” |
|
국립문화재연구소 |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공고 |
? 육아휴직자 조기복귀 시 근로자와의 계약 해지 조항을 둠 |
류호정 의원 “육아휴직자의 조기복귀는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유발하고 있어” |
국립무형유산원 |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 주말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지정하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
류호정 의원 “유사 업무 공무직 노동자가 1일 8시간 일하는 것을 고려하면, 초단시간노동자를 채용하는 전형적인 꼼수로 보여”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임시보조원 채용공고 |
? 기간제 노동자에 ‘일급’지급 |
류호정 의원 “임금 책정 기준 없다는 이유로 ‘일용직’채용은 식대, 명절휴가비 등 미지급 악용 소지 있어” |
문화재청 |
인턴십 프로그램 |
? 문화유산 산업 인턴 운영기관 협약서 내 노동인권 보장 명시 규정 부재 |
류호정 의원“임금체불, 부당해고, 중대재해 발생, 4대 보험 체납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는 기업은 지원 제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