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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만들겠다 답변


 

보건복지부,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만들겠다 답변

 

- 보호중단하면 자립지원 혜택 없어 지원방안 마련 필요지적
- 보호시설 유형별 편차 커 아동에게 차별, 자립지원 인력 보강 시급
- 공동생활가정에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의무화 필요
- 강은미의원, “보호아동에게 든든한 지지세력 마련하는 것은 국가책임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은 오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일차를 맞아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보호아동 탈시설선언 의지를 확인했다.

 

강은미 의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권고를 비롯하여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에 보호아동의 탈시설화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보호아동의 탈시설 로드맵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재차 물었고, 조규홍 신임장관으로부터 탈시설 의지를 확인받았다.

 

강은미 의원은 광주에서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자립지원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하였다.

 

강 의원은 보호시설에 2년 이상, 18세까지 시설에 머물러야만 각종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설 장기화를 부추기며 탈시설 로드맵에 역행하는 정책이다라며 보호중단아동에게 자립지원 혜택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중단아동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가 맞다고 인정하고 공적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호시설별로 아동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조건과 인원이 서로 상이한데, 공동생활가정은 배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전국에 단 4명만 있는 실정이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의무화 필요보도자료 참조 www.justice21.org/152958)

 

가정위탁 5,371명 자립지원 대상아동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단 43, 공동생활가정 1,178명 아동을 대상으로는 단 4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 양육시설은 2,836명의 아동에 247명의 전담요원이 있어 보호시설 유형별 편차가 심각하다.
(첨부:아동복지시설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수)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이후 5년간의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도 대상아동 12,256명에 현재 90명만 모집된 상황이라 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부족이 심각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아동보호시설별 자립지원에 차별 있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시급히 지원인력 보강대책 세우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곁에 언제나 지켜보고, 조언을 하고, 안내하는 지지자가 단 1명이라도 있다면 길을 잃고 헤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지적한 자립지원정책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빠르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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