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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021년 E-9, E-7, E-10 등
고용허가 비자 건강보험 누적흑자 1조 8천억
- 2017년~2021년 5년간 흑자만 1조 8천 14억원, 매년 보험료 수지율 90%에 육박
- 2021년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5,125억원 중 3,790억으로 74% 차지
- 막대한 흑자에도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각종 차별 존재
- 강은미 의원 “수지율 90%에 육박하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차별 해소해야”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 특히 고용허가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가 5년간 1조 8천억 원에 달하고 보험료 수지율이 90%에 달함에도 건강보험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 비자를 통해 입국한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어선원) 비자 외국인노동자들의 2017년~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1조 8천 14억 원에 달했다. 5년간 보험료는 2조 265억 원을 납부하고 급여는 222억 5천만 원 정도만 지급돼 보험료 수지율도 88.9%에 달했다.
고용허가비자 연도별 건강보험 수지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
체류자격 |
보험료 (A) |
급여비(B) |
수지(A-B) |
||
전체 |
지역 |
직장 |
||||
’21 |
E-7 |
44,108 |
1,747 |
42,360 |
6,151 |
37,957 |
E-9 |
372,636 |
31,012 |
341,623 |
44,038 |
328,598 |
|
E-10 |
14,288 |
6,213 |
8,074 |
1,967 |
12,321 |
|
소계 |
431,032 |
38,972 |
392,057 |
52,156 |
378,876 |
|
’20 |
E-7 |
40,505 |
2,049 |
38,456 |
5,426 |
35,079 |
E-9 |
398,785 |
38,451 |
360,334 |
38,259 |
360,526 |
|
E-10 |
12,674 |
6,036 |
6,638 |
912 |
11,762 |
|
소계 |
451,964 |
46,536 |
405,428 |
44,597 |
407,367 |
|
’19 |
E-7 |
39,696 |
597 |
39,099 |
4,482 |
35,214 |
E-9 |
379,910 |
11,187 |
368,723 |
39,517 |
340,393 |
|
E-10 |
7,072 |
1,757 |
5,315 |
501 |
6,571 |
|
소계 |
426,678 |
13,541 |
413,137 |
44,500 |
382,178 |
|
’18 |
E-7 |
34,124 |
41 |
34,083 |
3,687 |
30,437 |
E-9 |
334,199 |
317 |
333,882 |
38,794 |
295,405 |
|
E-10 |
3,739 |
5 |
3,734 |
389 |
3,350 |
|
소계 |
372,062 |
363 |
371,699 |
42,870 |
329,192 |
|
’17 |
E-7 |
34,083 |
35 |
34,048 |
3,655 |
30,428 |
E-9 |
307,470 |
303 |
307,168 |
36,985 |
270,485 |
|
E-10 |
3,274 |
3 |
3,270 |
350 |
2,924 |
|
소계 |
344,827 |
341 |
344,486 |
40,990 |
303,837 |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2021년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5,125억 원 중 E-7, E-9, E-10 비자가 흑자가 3,790억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용허가비자, 그 중에도 E-9 비자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를 이끌고 있다.
반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제도는 차별 일색이다. 고용허가제로 사업체 취업을 전제로 입국해 근로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미등록 사업자라는 이유로 지역가입이 되고, 1개월만 체납해도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등 각종 제도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부과(소득?재산 등 부과자료 적용) ????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평균보험료 부과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F-1-16(난민인정자 가족), F-2-4(난민인정자) 및 미성년자인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 |
강은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율이 90%에 달하고 있음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도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의 경우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건강보험을 시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첨부> 2017년~2022년 7월 E-7, E-9, E-10 직장 및 지역가입 현황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외)
연도말 기준 (단위: 명)
연도 |
체류자격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계 |
’22.7 |
특정활동(E-7) |
803 |
15,641 |
16,444 |
비전문취업(E-9) |
22,064 |
143,291 |
165,355 |
|
선원취업(E-10) |
3,057 |
5,252 |
8,309 |
|
’21 |
특정활동(E-7) |
810 |
14,253 |
15,063 |
비전문취업(E-9) |
18,640 |
146,386 |
165,026 |
|
선원취업(E-10) |
4,172 |
5,456 |
9,628 |
|
’20 |
특정활동(E-7) |
1,186 |
13,406 |
14,592 |
비전문취업(E-9) |
25,456 |
169,253 |
194,709 |
|
선원취업(E-10) |
4,579 |
5,753 |
10,332 |
|
’19 |
특정활동(E-7) |
1,145 |
15,072 |
16,217 |
비전문취업(E-9) |
25,412 |
200,188 |
225,600 |
|
선원취업(E-10) |
4,265 |
5,513 |
9,778 |
|
’18 |
특정활동(E-7) |
41 |
14,705 |
14,746 |
비전문취업(E-9) |
237 |
198,385 |
198,622 |
|
선원취업(E-10) |
6 |
4,188 |
4,194 |
|
’17 |
특정활동(E-7) |
74 |
13,342 |
13,416 |
비전문취업(E-9) |
547 |
197,539 |
198,086 |
|
선원취업(E-10) |
5 |
3,516 |
3,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