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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_할당관세 악용한 ‘관세포탈’, “산자부 관리감독 소홀”

정의당 류호정, 할당관세 악용한 관세포탈’, “산자부 관리감독 소홀
 



- 류호정, “수입업체가 제조업체로 속여, 면세 혜택 누려
- 류호정, “보세지역 B/L(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세 탈루의심
- 류호정, “연간 관세포탈 총액 30억 원 예상,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촉구

 

오늘(20) 류호정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자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관세포탈부가세 탈루를 지적했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일정한 할당 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산자부 공고에 따라 폴리에틸렌수입의 경우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특정 수량만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업체에 무관세의 혜택을 준다. 류 의원은 이것을 악용해 일부 업체가 버젓이 관세포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대상자를 직접 선정하지 않는다. 대신 추천기관을 선정하고, 추천기관의 장이 업체(추천대상자)를 추천하면, 면세의 혜택을 받는다. 산자부가 업무를 위임한 추천기관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이다.
 

관세법시행령과 산자부, 추천기관(협회)의 공고에 따르면 물량은 <.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80%, <.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10%, <.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10%의 물량을 배정받는다. 류호정 의원은 신청 업체가 많은 <> 군의 수입업체<> 군의 제조업체로 둔갑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꼼수는 두 가지라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고발했다. 류호정 의원에 따르면 수입업체가 사업자등록상 '업태'를 제조업으로 바꾸거나 새로 발급받는 방법, 수입업체가 보세지역에서 BL을 제조업체에 양도하는 방법 두 가지다. 특히 두 번째의 경우 양도 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 탈루도 의심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고 받으셨느냐는 류 의원의 질문에,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로 산자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꼽았다. 류 의원에 따르면, 담당 사무관 한 명이 추천기관과 대상자를 감독하고 있으며, 추천기관(협회)은 추천대상자의 업종과 업태를 확인하지 않고, 면피용 ‘사용각서’ 하나만 받는다. 규정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업체에 있다는 내용이다. 류 의원은 “제보자에 따르면, 이렇게 들여온 폴리에틸렌이 지난해 약 3만 MT(메트릭톤) 정도 된다”면서 “관세율 적용했으면 연간 약 30억 정도”라고 주장했다.
 

류호정 의원은 문승욱 장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관세포탈 행위들 전수조사 해서 관세청에 조사를 촉구”할 것과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검증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에 문 장관은 “제도를 악용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원래 취지였던 실수요자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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