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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_장애인 대상 11개월 체험형 인턴 채용 중진공, 기보 曰 퇴직금 없는 ‘채용 관행’ 따랐다
 

장애인 대상 11개월 체험형 인턴 채용

중진공, 기보 퇴직금 없는 채용 관행따랐다
 

 


- 장애인대상 ‘11개월 체험형 인턴’, 전형적인 퇴직금 미지급 꼼수 채용
- 공공기관 ‘숫자 채우기식실적 위한 채용, 수년째 비판받아도 관행 따랐다
- 정의당 류호정 충분한 인건비 예산, 결국 해당 기관 의지의 문제

 

14(오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장애인 인턴 채용 기간에 대해 질의했다.
 

류호정 의원은 기보와 중진공에서도 장애인 인턴을 이런 식으로 '퇴직금 미지급 쪼개기 채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첨부파일 참고), 기보의 경우 채용 기간을 11개월, 중진공의 경우 채용 기간을 10개월 또는 11개월로 정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 정윤모 이사장은 관행이었다. 퇴직금 받는 부분은 성찰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인턴 채용은 기획재정부의 <청년일경험사업운영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최대 근무 기간을 특정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류 의원은 결국에 10개월, 11개월로 채용한 건 두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류호정 의원은 이렇게 애매한 기간으로 설정해서 '퇴직금 미지급 꼼수 채용'으로 여기저기서 지적받느니, 그냥 1-2개월 기간 연장해서 퇴직금까지 챙겨 주시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 정윤모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은 돌아가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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