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국정감사 보도자료19] 산재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4년간 국가계약금액 3700억원

1012() 담당: 신동승 비서관 (02-784-1845)

산재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4년간 국가계약금액 3700억원 

국가계약법상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재로 2인 사망시 부정당업자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재 발생 여부에 대한 자료도 없고 조회도 안해
산재가 발생하여도 부정당업자 지정을 위해 조달청에 산재 발생 사실 통보 ‘0’
산재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대우건설은 2950억원 계약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고용노동부와 조달청에 대해 국가계약법상 계약이행과정에서 2인 이상 산재 사망자 발생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산재가 발생하여도 조달청에서 통보를 하지 않으며 조달청은 산재 발생 사실에 대한 조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재로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국가계약 등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1년 이상 제한한다.

 

3. 그러나 조달청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산재 발생 여부 등을 조회하지 않았다. 조달청이 직접 수행한 계약 이외에 다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산재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다. 또한 고용노동부 역시 산재가 발생했을 때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 등을 조달청에 송부하지 않았다.

 

4. 조달청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 등의 계약 과정에서 개입을 할 뿐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재 관련 현황과 통계를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5. 한편 2017~2020년 동안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은 3,71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서 조달청이 계약과정에서 크게 관여하는 중앙조달 금액은 3,179억을 차지하여, 조달청이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사실 조회를 할 필요성이 컸다. 한편, 잦은 산재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대우건설은 2950억원을 계약하였다.

 

6.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국가계약법의 주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당연히 사실 조회를 해야 하고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산재 발생시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도록 조달청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국가계약에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재적 성격도 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방적 효과가 더 크다”라며 “지금까지의 중앙부처의 행태와 국가계약법상의 산재 관련 업무처리 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끝.

 

 

 

<2017~20202인 이상 사망 산재 발생 기업의 국가계약 등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중앙조달

**자체조달

소계

물품계약

12,182

31,595

43,777

시설계약

305,830

21,426

327,256

총 액

371,033

*중앙조달 : 조달청을 통한 조달계약 **자체조달 : 수요기관이 직접 조달계약

대우건설 계약금액 : 2950억원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