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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_배달의 민족 B마트 물류센터에 일하러 갔다 작성을 강요받은 황당한 ‘동의서’
 

배달의 민족 B마트 물류센터에 일하러 갔다

작성을 강요받은 황당한 동의서



 

- ‘우아한 형제들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비정규직 비율 86%, ‘우아한 청년들이 운 영하는 배달의 민족 B마트물류센터는 도급(간접고용)으로 운영

- 배달의 민족 B마트 물류센터의 파견업체, ‘산재 보상 포기 강요, 4대 보험 미가입, 3.3% 뗀다며 가짜 개인사업자 만들기, 3일 미만 근무 시 임금체불 하겠다동의 서작성 강요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는 간접고용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권 침해하는 것

 

오늘(7)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 민족 B마트물류센터에 일하러 갔던 노동자가 작성을 강요받은 황당한 동의서내용을 공개했다. ‘우아한 형제들김범준 대표에게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는 간접고용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라며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의 민족 B마트는 우아한 형제들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다. ‘우아한 형제들측은 배달의 민족 B마트는 물류센터 1, 지역별 거점(‘다크스토어’) 37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물류센터는 직접고용이 아닌 도급을 통한 간접고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실이 확보한 동의서를 보면 우아한 청년들은 배달의 민족 B마트 물류센터 인력 운영을 용역업체(A업체)에 도급을 하고, A업체는 다시 파견업체(B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았다. 문제는 물류센터에 일하러 간 노동자가 B업체로부터 동의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동의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업체에서 근무하는 본인000은 근로기준법상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4대 보험료에 따른 급여 차감 분이 부담되어 납입을 원치 않이하여 B업체에 4대 보험료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급여와 함께 수령해 달라 사정하여 본사에서는 4대 보험을 본인 부탁대로 가입하지 않으며, 단 소득세 3% 주민세 0.3% 총 급여의 3.3% 차감에 동의하며 급여와 함께 수령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4대 보험 권한 및 산재사고의 보상을 포함과 동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B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문서로 각서 날인입니다. 또한 3일 이상 근무하지 않을 시 급여가 갑사로부터 지급되지 않아 본사에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1일 미만 근무 퇴사 시 교육으로 간주하여 최저시급으로 받음을 동의함에 서명 날인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하며 황당한 내용의 동의서이다. 첫째, 산재 보상 포기 강요는 산재법 위반에 해당한다. 둘째,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은 의무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 제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 및 노동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적극 미가입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사용자가 적극 가입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3.3% 사업소득세를 뗀다면서 가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놓았다. 노동관계법 적용 회피를 위한 외피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넷째, 3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하겠다고 대놓고 설명하고 있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우아한 청년들‘(배달의 민족 B마트)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라며 여기서 일하다가 사고 나면 우리 회사 직원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 형제들김범진 대표는 의원님이 말한 문제의식에 저도 100% 동의하고 공감한다. 저희가 도급을 맡겼던 업체에서 또다시 하청을 준 부분인데 도급계약을 맺을 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업체는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도급업체와 (계약에) 명시했다면서 당연히 회사로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수단을 통해서 적극 챙기겠다고 입장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정보(공시연도: 2021년 기준)에 따르면, ’우아한 청년들의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 86% 사업장이다. 기간제 노동자 837,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158, 소속 외 노동자(도급, 용역, 파견 등 아웃소싱 업체 소속) 194명으로 공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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