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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_중기부 장관님, 1357 고객센터는 용역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중기부 장관님, 1357 고객센터는

용역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 중기부 1357 고객센터 입찰공고 보면 용역인데 민간위탁으로 분류하고 현행 유지’, 정부 가이드라인에 배치되는 결정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중기부가 1단계 용역계약을 3단계 민간위탁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전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 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 요구

 

오늘(7)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중기부가 1357 고객센터 계약을 1단계 용역계약이 아닌 3단계 민간위탁으로 잘못 판단했다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전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고객센터를 2005~2006년까지는 기관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아웃소싱 업체 여러 곳과 번갈아 가며 계약했다. 현재 81명의 노동자가 KT 자회사인 ktcs라는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어 중기부 및 산하·유관기관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시책에 대한 상담사업, 정보 제공 업무 등에 대해 하루 평균 3,674(20198월 기준)이 넘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단계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기간제·파견·용역), 2단계엔 지자체 출연기관·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3단계엔 민간위탁 노동자로 구분했다. 중기부는 1357 고객센터를 1단계 용역계약이 아닌 3단계 민간위탁 계약이라고 판단을 했고,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용역노동자는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노동자 등을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간위탁 노동자는 인건비 채용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 전체나 특정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중기부가 조달청에 제출한 1357 고객센터 제안요청서내용을 보면, 인건비, 채용 노동자 수, 고정자산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첫째, 인건비가 5,458,660,8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져 있다. 둘째, 운영인력 은 71, 단기 20(2개월), 구체적으로 매니저 1, 관리 스탭 8, 상담사 62, 단기상담사 20명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셋째, 고정자산 항목을 보면 컴퓨터나 모니터, 상담 전화기, 책상, 의자, 음향시설, 스크린, 테이블 등 자산명, 수량, 취득 일자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9조를 보면 용역계약 체결이라 명기되어 있다. 아웃소싱 업체는 고객센터 운영계획을 중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시간 변경 시 제반 비용에 대한 협의 및 특이사항까지 중기부와 합의하게 되어 있다. 이는 자율성을 보장한 민간위탁 계약이 아닌 모든 것을 원청인 중기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용역계약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기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고객센터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운영하다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201811, ··전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자회사 방식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류호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 및 채용 노동자 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이므로 용역계약이라고 답변했다.

 

중기부가 자체 논의를 통해 해당 계약을 민간위탁계약으로 판단하고 난 이후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센터 등 4가지 사무를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타당성 검토사무로 지정하고, 이를 각 기관에서 판단해 보고케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도 201910, 1357 콜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정규직 전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콜센터 정규직 전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회의를 4번 했는데 중간에 1년은 다른 곳이 어떻게 하는지 본다며 아예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적도 있다.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대표의 의견은 최종 결정이 있던 올해 318일 회의 직전에야 이뤄졌다.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 ··전 협의체를 구성한다거나 노동자 간담회나 그룹별 노동자 면담 등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 중기부가 해당 계약을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해 놓고, 그나마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에서도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내용도 문제다.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살펴보면, 한 위원은 민간위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별다른 불만사항이 없어서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다른 위원의 의견란은 아예 공란이다. 10년 넘게 상시·지속해서 중기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중기부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현재 중기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KT 자회사인 ktcs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상습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3차례) 결과, 노동관계법 26건을 위반했고, 그 중 4건은 사법처리 됐다. 최근 5년간 22차례, 전국적으로 2억여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일도 있다.

 

정부 부처의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고객센터가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진행될 경우, 아웃소싱 업체의 이윤추구, 상담 업무의 공공성 저하, 불안한 고용상황 등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중기부는 ktcs와 맺은 계약을 1단계 용역계약이 아닌 3단계 민간위탁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전 협의체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 과정 진행을 시작해야 한다며 중기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가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했거나 고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진행 과정이나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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