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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보도자료18] 중·저소득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뜯어보니 ‘분식회계?’


담당: 신동승 비서관 (02-784-1845)

중?저소득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뜯어보니 ‘분식회계?’

60% 이상 중저소득자에게 혜택간다는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 하위 70%이하 혜택은 18%도 안돼

중저소득자가 46%이상 혜택받는다는 교육비 세액공제, 현실은 소득 상위 20%가 76%이상 독식

장혜영의원,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본질적으로 같은 ‘지출’”

“60조에 육박하는 조세지출에 대해 누가 얼마나 혜택받는지 정확히 밝혀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기획재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와 2019년 국세청 의료비?교육비 근로소득 특별세액 공제 현황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의 수혜자 혜택 귀착> 현황은 조세감면의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수혜자 귀착 현황>

항목

개인

합계

·저소득자

*고소득자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8,120 (60.9)

5,212 (39.1)

13,332 (100.0)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5,621 (46.1)

6,569 (53.9)

12,190 (100.0)

*고소득자 : 근로소득 7200만원 초과

<자료 : 기획재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20년 실적 기준), 억원, %>


 2.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 지출액은 총 1조 3,332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60% 이상인 8,120억 원은 중?저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2019년 근로소득자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실적자료>를 각 소득 분위별로 비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받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17.87%인 2,25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가 받는 혜택은 589억 원으로 4.6%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상위 20%가 가져가는 혜택은 64.3%인 8,121억 원에 달했다.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 소득 분위별 공제 현황>

의료비

특별공제

공제 혜택을 받은 인원()

세액공제금액
(억 원)

*해당 분위 세액공제 비중

1인당 공제 금액

(만원)

전체

3,883,063

12,631

-

32.5

1~5분위 소계

730,369

589

*4.66%

8

1~7분위 소계

1,643,626

2,257

17.87%

13.7

8분위

681,225

2,252

17.83%

33.07

9분위

808,278

3,736

29.58%

46.22

10분위

749,934

4,385

34.72%

58.48

* 해당 분위 세액공제 비중 : , ex) 4.66% = 589/12,631

<자료 : 국세청 2019년 근로소득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실적자료, 장혜영의원실 재가공>

 

 


 3. 또한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예상 지출액은 총 1조 2190억 원이고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예산의 46%의 금액인 5,621억 원이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보면 소득 상위 20%가 공제 혜택의 76% 이상인 8,897억 원을 받았지만 소득 하위 50% 이하는 1.55%인 182억 원의 혜택밖에 보지 못했다.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봐도 전체 혜택의 17.4%인 1,151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 제출 조세지출예산서가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조세지출 수혜자 귀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10분위별 공제 현황>

교육비

특별공제

공제 혜택을 받은 인원()

세액공제금액
(억 원)

*해당 분위 세액공제 비중

1인당 공제 금액

(만원)

전체

3,169,186

11,704

-

36.9

1~5분위 소계

184,920

182

1.55%

9.8

1~7분위 소계

658,437

1,151

11.38%

17.4

8분위

569,001

1,655

14.14%

29.1

9분위

877,384

3,144

26.86%

35.8

10분위

1,064,364

5,753

49.16%

54.1

<자료 : 국세청 2019년 의료비 세액공제 실적자료, 장혜영의원실 재가공>

 

 4.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조세지출은 본질적으로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계층을 위해 국가 예산을 쓰는 재정과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혜택받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내년 60조 원에 이르는 조세지출에 대해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이 받는 혜택이 훨씬 큰데도, 중?저소득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라며 현재의 조세지출예산서의 문제점을 질타하였다.

 

5. 또한 “만약 각 소득분위별 조세지출 귀착 정보가 국회에 그동안 제대로 보고되었으면, 국회는 조세지출을 줄이고 재정지출로 의료?교육 불평등성 해소 방안을 고민했을 것”이라며 “현행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2021년 교육급여 예산은 1,030억원에 불과하다. 끝.

 

 

<참고자료>

#1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중 수혜자별 귀착자료>

#2 <2021년도 교육부 교육급여 예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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