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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_지역난방공사 자회사 지역난방플러스, 부당 노동 행위 지적받아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지역난방플러스, 부당 노동 행위 지적받아

  - 지역난방플러스, 급여하락 된 근로계약서 갱신 동의 요구

-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지역난방플러스, 부당 노동 행위 지적받아

- 정의당 류호정, 지역난방플러스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에게 자회사인 지역난방플러스의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지역난방플러스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설립된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이다.

  류호정 의원은 지역난방플러스의 경비 노동자가 처한 감시적 근로자란 지위에 관해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일컫는다. 류 의원은 감시적 근로자가 급여나 휴게 등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지위에 있음을 말하며, 실제는 해당 노동자들이 수십 대의 CCTV를 상시 감시하고, 순찰, 시설점검, 주차, 보안 등 다른 감시적 근로자와는 달라 지위의 부당함을 알렸다.

  류 의원이 해당 노동자들의 감시적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날 방법을 묻자, 황 사장은 특수경비 부분은 감시적 근로자에서 해제된 상황을 말하며, 노동부와 함께 차별받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류호정 의원은 지역난방플러스의 노사분규에 대해 질의를 하며, 사측이 교대제를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급여가 줄었고, 입금 교섭과 단체협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서명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따져 물었다. 류 의원은 노조가 있는 회사의 경우 노사합의, 단체협약은 노동 조건을 변경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임을 강조했고, 황 사장은 원활히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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