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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보도자료]장혜영 의원, 저소득층·비경제활동 국민의 정치소외를 강화시키는 정치후원금 제도

저소득층·비경제활동 국민의 정치소외를 강화시키는 정치후원금 제도

소득 상위 1%의 정치후원금, 하위 50%12배 넘어
소득 하위 20% 370만명 중 정치후원을 한 사람 고작 315명에 불과
소득이 없으면 지지정당을 후원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 탓

1.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 세액 공제 현황(2018년 귀속분)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26만명이며, 이들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총 566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금제도일반 국민의 정치 참여건전한 민주정치발전의 토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소득 상위 1% 가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1367500만원으로 소득 하위 50%이하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정치후원금 111400만원의 12배 이상에 달했다. 또한 근로소득 상위 1%(상위1분위)에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인원은 13,175명으로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정치후원금 기부자 인원 13,859명과 유사한 수치였다. , 일반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위해 마련된 정치후원금제도에서도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하면 개인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에 대하여, 10만원 초과분은 15% 또는 25%(3천만원 이상 기부자)를 세액 공액 공제한다. 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국민만 정치후원금 기부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소득이 없는 학생·은퇴자·가사노동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나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여도 환급받지 못하여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유인이 적다.

3. 이와 같은 제도적 맹점은 정치후원금 세액 공제 기부자 수 현황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930만명 중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13,869명으로 근로소득 하위 50% 전체 근로자의 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특히 근로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인원(371만명 5천명) 중 정치후원금을 낸 사람은 315이 전부이다. 반면, 근로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중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12만명으로 전체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절반(46%) 가량을 차지하였다. 특히, 근로소득 상위 1~2%(상위2분위) 해당하는 사람 중 정치후원금 기부 인원은 17,252명으로 소득하위 50%의 정치후원금 기부자(13,869)보다 많아 정치참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
한편, 정치후원금 기부액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근로소득 상위 고소득자 1%가 기부한 정치후원금(1367500만원)은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정치후원금 기부총액의 24.1%를 차지하였고 소득 상위 10%가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3545500만원으로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정치후원금의 62.6%를 차지하였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 50%에서 정치후원한 금액은 121600만원에 불과하다. 

6.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동일하게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여도 고소득자는 전액을 돌려받는 반면,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들은 전혀 돌려 받지 못하는 현행제도저소득층 시민을 간과하고 소외시켜 결과적으로 조세형평성이라는 조세정의를 해친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정당과 정치인은 정치활동·입법활동에 있어 자신을 지지하는 후원자들이 누구인지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이미 저소득층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의 정치와 정책 결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는 저소득층의 정치 소외를 한층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7. 또한, “
민주국가의 모든 제도는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조세제도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하며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세지출제도이나 그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이미 정치에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을 소외시키는 비민주적인 제도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담당 : 신동승 비서관 02-784-1845

<참고 자료>

<2018년 근로소득자 중 정치후원금 기부 현황>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정치후원금기부자

120,319

63,179

33,458

17,093

12,172

정치후원금기부액

3545500만원

1075500만원

523200만원

262000만원

142500만원

구 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정치후원금기부자 ()

8,530

3,738

1,276

314

1

정치후원금기부액

7

28200만원

12000만원

1200만원

단위절사

? 2018년 근로소득 납부인원 : 18577900여명

? 근로소득자 중 정치후원금 기부자 총수 : 260,080

? 근로소득자 정치후원금 기부총액 : 566700만원

* 구간 :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최상위부터 10%씩 구간 나눔 (1개 구간은 1857790)

ex) 1구간 : 소득상위 ~10%, 2구간 : 소득상위 10~20%

<국세청 제출자료 가공>

 

 

<2018년 근로소득자 중 정치후원금 세부 구간별 특징>

 

*근로소득 백분위 중

상위 1분위

**근로소득 백분위 중

상위 2분위

6구간

7구간

정치후원금

기부자

***13,175

(5%)

17,252

(6.6%)

8,530

3,738

정치후원금

기부액

1367500만원

(24.1%)

425800만원
(7.5%)

7

28200만원

 

8구간

9구간

10구간

하위 50% 합계

정치후원금

기부자

1,276

314

1

13,859

(5.3%)

정치후원금

기부액

12000만원

1200만원

단위절사

111400만원

(1.9%)

?‘( )’은 전체 정치후원금 기부자() 중 해당 구간의 비중

*근로소득 백분위 중 상위 1분위 : 근로소득자를 최상위부터 100개 단위로 쪼갠 소득 상위 1%의 근로소득자

(1개 분위는 185779)

**근로소득 백분위 중 상위 2분위 : 소득 상위 1%를 제외한 소득 상위 2%의 근로소득자

***13,175: 근로소득 상위 1분위 중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인원

<국세청 제출자료 가공>

 

 

근로소득자 중 정치후원금 기부한 인원의 특징

1. 1구간에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수록 정치자금기부자는 1/2 수준으로 감소하며 마지막 소득 하위 2개 구간(3715580)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315명에 불과

2.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치후원금을 낸 사람은 13175

3.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치후원금을 낸 사람은 12만명

4. 소득 하위 50%이하(6구간 이하, 9288,950)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치후원금을 낸 사람은 13859

5.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의 수는 소득 하위 50%이하 사람들 중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사람 수와 유사

6.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들(185700, 평균 근로소득 14천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치후원금을 가장 적극적으로 기부(17,252)하고 소득 하위 50%이하 해당자보다 정치자금 기부자 수가 많음

 

근로소득자 중 정치후원금 기부액 특징

1. 전체 기부 정치후원금(근로소득자) : 566700만원

2. 소득 상위 1%가 기부한 정치후원금 : 1367500만원 (전체 후원금의 24.1%)

소득 상위 10%가 기부한 정치후원금 : 3545500만원 (전체 후원금의 62.6%)

3. 근로소득 상위 고소득자 1%가 기부한 정치후원금(1367500만원)이 소득 하위 50%이하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정치후원금(111400만원)보다 12배 이상 더 냄

4. 근로소득 상위 1%13,175명이 기부한 금액은 1367500만원으로 기부자 1인당 103.8만원 기부 (해당 분위 1인당 기부액 73640=1367500만원/185700)

5. 근로소득 하위 50%13,859명이 기부한 금액은 121600만원으로 기부자 1인당 87740(해당 분위 1인당 기부액 131=121600만원/928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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