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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군산 개야도 이주노동자, 현대판 인신매매 비판.특감 등 근본적해결 필요



 

  E-9-4 취업비자로 20146월 입국해 일을 하다가 20198월 성실근로자로 다시 입국한 아폴리(34)는 동티모르 출신이다.
그는 작년 823일부터  월190만원에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군산 개야도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사업주가 선주로 있는 어선에서 봄부터 여름까지는 꽃게, 쭈꾸미, 멸치, 전어를 잡았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김양식장에서 일을 했다. 하루 평균 15시간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출도를 하지 못한다. 통장 등 모든 것을 사업주가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매표소에서 사업주에게 출도 허락을 물어보기 때문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군산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불법적 인력운영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통장 압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부의 광범위한 도서지역 특별근로감독과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국가위원회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1차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입수했다. 1차 모니터링은 2020.7.6.()부터 7.9.()까지 개야도 및 고군산군도 등 서해안 섬 지역의 고용허가제 어업 이주노동자 63(개야도 49, 고군산군도 14)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설문 당시 개야도 어업이주노동자 약 150명 추산됨).

 

○ 노동조건 및 인권침해

△ 하루 평균 노동시간 12시간, 휴식시간 0.7시간, 한 달 평균 휴일 0.1일으로 월 평균 노동시간은 359.9시간이었음.

* 1년 내내 휴일이 하루도 없다는 응답이 90.5%, 87.7%는 비가오거나 태풍이 와서 배가 안떠도 옥상에서 그물 손질 등 다른 일을 한다고 답함

△ 노동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은 최소 3,091,541원이었으나 실제 받고 있는 월 임금은 1,879,742원임.

* 임금 늦게 지급 54.0%, 불규칙하거나 계약보다 낮게 지급 17.5%,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함 14.3%

△ 선주가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6, 특히 통장을 선주가 가지고 있는 경우 23

△ 인권침해로 욕설과 폭언(44, 69.8%), 본업이 아닌 밭일이나 집안일 강요(17, 27%), 외출 또는 출도 제한(14, 22.2%), 조업 중 식사 미제공(5, 7.9%) 순이었음.

 

이에 강은미 의원은 개야도 등 이주노동자들의 현 주소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국가기관이 외국인고용허가제란 이름으로 현대판 노예내지는 인신매매수준의 취업알선을 행하는 것과 같다며 △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진정시 권리 보장 △ 도서지역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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