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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중대재해시 하청업체 휴업수당 미지급 심각_원청 연대책임 법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17년 삼성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사고로 인해 현재 미지급된 협력업체 휴업수당은 44개사 19.53억원에 이른다며, 원청의 귀책사유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하청업체가 휴업하는 경우 원청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20208월까지 건설업 및 조선업 중대재호 인한 작업중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20건 중 하청업체가 있는 작업중지는 총 516(56.6%)로 전면 작업중지는 332(36.6%), 부분작업중지는 184(20.0%)으로 확인되었다.

 


20175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 충돌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청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로 5월말까지 휴업이 실시되었다.

당시 원청인 삼성중공업은 142개사 협력업체에 대해 총 65.15억만원을 휴업수당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지만, 협력사들의 법정 휴업수당보다 적었으며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44개사 19.53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0년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산, 울산, 통영내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로 휴업을 실시한 건수는 5건이고 이 중 현대중공업이 2, 삼성중공업이 1건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모든 하청업체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조선업의 경우 하청 노동자들은 블랙리스트의 위협이나 포기각서 강요로 법정 휴업수당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원청의 귀책사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작업중지시 하청업체의 휴업수당에 대해서 원청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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