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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면세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도 협력업체 노동자는 대량 해고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 업종지정기간 연장」을 발표해 20213월말까지 재연장이 되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 휴직 지원을 받게 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면세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90%가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는 면세점에 일하는 본사 직원만이 정규직 면세업종 노동자이고, 나머지 약 90%는 협력업체, 인력파견업체의 비소속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업종형태로 보면 면세업종이 아니라 도소매업 종사자로 분류된다.

 

고용위기의 방패막 역할을 해 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면세점이 추가 지정되고 기간도 연장되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실직위기의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겐 무용지물인 것이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훈련지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참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매출이 급감한 올 상반기 1만여명이 고용보호망의 사각지대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1년 국내 면세점 인력현황」 (붙임1)(그림1) 자료에 따르면 20199월에 34,464명의 면세점 직원이 20208월말 현재 23,400명으로 11,064명이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10,675명이 비소속직원 즉,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이다.

그에 비해 소속직원은 389명이 줄었다. 전체 해고 근로자 중 약 97%가 협력업체 노동자인 셈이다.





 

이는 「최근 1년 국내 명세점 업체별 월별 매출현황」에서 확인되듯이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인 20204월에 최저 매출금액을 기록했고, 조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지만 작년대비 매출액이 1/3이상 감소하면서 면세점 노동자들의 대량 구조조정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붙임2)(그림2)



 

이에 강은미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이 분명한 면세업 종사자 중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면제점 소속 협력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면세점 업종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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