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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_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전년동기 대비 90.4%증가



올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전년동기 대비
90.4%증가, 가입은 17% 감소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 무성하게 오히려 청년의 발목을 잡는 공제로 악용돼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공제) 중도해지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1~8) 90.4% 증가했으나 가입률은 오히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중도해지가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3,98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동기간은 7,580건으로 작년 한해 총 해지 건수 6,936건을 넘어섰다.

 

올해 공제 해지율은 30.2%, 경남이 35.7%로 가장 높고 광주 35.1%, 서울 32.3%, 인천 31.8%, 강원 31.4% 순이었다. 중도해지 시 기업의 귀책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이 1,179, 경제적 부담 472, 폐업 등 해산이 124, 기타 297건이었다.

 

한편, 올해 신규 가입자 및 신규 가입 기업 수는 감소 추세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신규 가입자 수는 4,410명이었던 반면 8월에는 2,061명으로 가입자 수가 2분의 1로 급감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4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5,742, 부산 1,614명 순이었다.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58명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공제가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청년들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는커녕, 사업주가 청년재직자에게 공제가입을 조건으로 연봉 동결, 기업부담금 대납, 사내복지를 줄이는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이는 사업주가 청년재직자들에게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을 강요하더라도 신고하게 되면 공제 중도해지가 되고 결국에는 청년재직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만기성과금을 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류호정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중도해지율은 증가하고 신규 가입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 사업주가 청년재직자와 임금협상 시 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공제교육자료, 홈페이지 등에 금지 사례 등을 안내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청년재직자들에게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을 강요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료첨부)/

 

 

<참고자료(출처:중소벤처기업부)>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

89,719

202,712

238,858

313,401

집행

78,386

202,264

115,484

-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현황

 

<1, 월별 신규가입자 현황(가입자 수, 기업 수)>

 

구 분

가입자 수()

가입기업 수()

18. 6

7,247

2,775

18. 7

6,881

2,431

18. 8

4,726

1,603

18. 9

3,040

1,110

18.10

5,306

2,185

18.11

4,543

1,752

18.12

4,288

1,454

19. 1

6,507

1,500

19. 2

4,391

2,370

19. 3

4,366

1,221

19. 4

4,213

1,592

19. 5

3,282

915

19. 6

2,655

840

19. 7

2,572

889

19. 8

2,307

849

19. 9

1,898

690

19. 10

1,773

656

19. 11

1,734

645

19. 12

1,660

575

20. 1

4,309

1,507

20. 2

4,410

1,648

20. 3

3,765

1,373

20. 4

3,184

1,090

20. 5

2,396

786

20. 6

2,431

836

20. 7

2,573

818

20. 8

2,061

627

 

 

<2, 지역별(17개 시도) 신규 가입자 현황>

2020(1~8)

 

지역별 구분

가입자 수()

가입기업 수()

서 울

7,478

2,305

인 천

1,150

399

경 기

5,742

1,984

부 산

1,614

656

대 구

1,064

383

광 주

647

271

대 전

915

266

울 산

524

174

세 종

58

27

강 원

472

171

충 북

831

280

충 남

827

279

전 북

627

218

전 남

625

235

경 북

1,050

423

경 남

1,217

502

제 주

288

112

25,129

8,685

 

<3, 지역별(17개 시도) 누적 가입자 현황>

 

지역별 구분

`18.6~`20.8

가입자 수()

가입기업 수()

서 울

29,897

9,274

인 천

4,778

1,803

경 기

23,337

8,346

부 산

5,959

2,339

대 구

4,359

1,796

광 주

2,493

1,010

대 전

3,233

994

울 산

1,850

626

세 종

196

99

강 원

1,467

626

충 북

3,083

928

충 남

3,540

1,165

전 북

2,272

896

전 남

2,253

819

경 북

3,887

1,610

경 남

4,964

2,011

제 주

950

395

98,518

34,737

 

 

<4, `18.6~`20.8까지 월별 중도해지 건수>

2018

 

6

7

8

9

10

11

12

합계

해지 건수

-

-

-

10

56

102

130

298

 

2019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해지 건수

253

269

394

459

589

592

660

766

653

799

754

748

6,936

 

2020

 

1

2

3

4

5

6

7

8

합계

해지 건수

932

800

1,165

1,028

848

790

987

1,030

7,580

 

 

<5, `18.6~`20.8까지 지역별 중도해지 건수>

 

지역별 구분

2018년 해지건수

2019년 해지건수

2020년 해지건수

서 울

83

2,186

2,415

인 천

15

417

366

경 기

75

1,563

1,761

부 산

21

396

419

대 구

18

291

320

광 주

4

189

227

대 전

9

193

240

울 산

9

108

119

세 종

-

12

14

강 원

5

110

148

충 북

7

225

198

충 남

12

247

256

전 북

7

127

170

전 남

6

142

139

경 북

13

312

271

경 남

9

361

434

제 주

5

57

83

298

6,936

7,580

 

 

<6, `20.1~8까지 지역별 중도해지율>

 

지역별 구분

가입자 수(, A)

해지 건수(B)

해지율(B/A, %)

서 울

7,478

2,415

32.3

인 천

1,150

366

31.8

경 기

5,742

1,761

30.7

부 산

1,614

419

26.0

대 구

1,064

320

30.1

광 주

647

227

35.1

대 전

915

240

26.2

울 산

524

119

22.7

세 종

58

14

24.1

강 원

472

148

31.4

충 북

831

198

23.8

충 남

827

256

31.0

전 북

627

170

27.1

전 남

625

139

22.2

경 북

1,050

271

25.8

경 남

1,217

434

35.7

제 주

288

83

28.8

25,129

7,580

30.2

 

 

<7, `18.6~`20.8까지 중도 해지 사유 현황>

(단위: )

 

중도 해지사유

2018년 해지건수

2019년 해지건수

2020년 해지건수

합계

기업

중소기업의 폐업 또는 해산

1

75

124

200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38

919

1,179

2,136

경제적 부담

20

329

472

821

기타

9

255

297

561

소계

68

1,578

2,072

3,718

핵심

인력

이직으로 인한 퇴직

88

2,694

3,012

5,794

창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

108

991

497

1,596

경제적 부담

13

343

381

737

기타

19

1,312

1,563

2,894

소계

228

5,340

5,453

11,021

기타

사망, 업무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등

2

18

55

75

합계

298

6,936

7,580

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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