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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국감보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 질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2.)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

 

 

[질 의 주 제]

 

? 노동연구원, 구멍 뚫린 연구 관리 시스템
- 5,000만원 예산 들인 기본연구과제 결과물은 서론·본론·결론도 없는 25P 보고서
- 보고서 전문 체출 요구에 부랴부랴 수정 보고서 작성 정황

?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고위급 연구원 호화 연수 통로?

? 산업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가해 혐의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인권기구 책임자

? 경인사연·국책연구기관, 장애인 고용·편의 제공 낙제점

? 교육과정평가원, ‘기간제법우롱하는 꼼수비정규직 사용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7.) 정의당 추혜선 의원

노동연구원, 구멍 뚫린 연구 관리 시스템

 

질의대상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성경륭 경인사연 이사장

 

  • 원장님, 연구원에서 기본연구과제 어떤 의미인가?
    연구원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고유의 연구과제가 바로 기본연구과제임.
    지난해 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연구사업 몇 개였죠?
    그 중 고작 25페이지 최종 보고서로 제출된 과제 있었음.
  • 경제적 손실 비용 관련 연구-제조업을 중심으로
  • : 박찬임 선임연구위원(사회정책연구본부장)
  • : 201811~1031
  • : 5,000만원(위탁연구자/금액: 1/900만원)
  1. 차 보고서 제출일: 2019524()
  • (NKIS)등록일: 2019524()
  • 제출일: 20191011(), 현재 엔키스 미등록
  •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비용 관련 연구-제조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임. 연구배점 0점을 받았음.
    연구배점 0점을 받은 이유는 제출기한(2018.11.10.)을 넘겼기 때문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보고서 자체가 엉망이라는 것임.
    이 보고서는 서론, 본론, 결론조차 제대로 갖춰있지 않음.
    다시 말해 연구과제의 기본 양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2018년에 제출된 스무 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를 다 봤지만
    이렇게 기본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보고서는 없었음.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이 보고서를 보여주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함.
    이런 보고서가 제출된다면 이는 사고수준의 일이라고 함.
  • 더 큰 문제가 있음. 본 의원이 이 보고서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음.
    처음 본 의원이 이 보고서의 전문, 그리고 보고서가 연구원에
    제출된 시점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연구원은 지난해 1110일 이내에 제출된 것처럼 답변했음.
    하지만 국가정책연구포털(엔키스)에 게재된 보고서 전문과 함께
    보고서 제출일을 기재해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하자 날짜가 바뀜.
    처음 보고서를 제출하고 엔키스에 게재한 시점이
    올해 524일이었으며, 수정 보고서를 1011일에 제출했다는 것임.
    그러면서 현재 엔키스에 올라가 있는 25페이지짜리 사고수준의
    보고서 대신, 33페이지짜리 수정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함.
    이 보고서 제출이 너무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니
    수정 보고서가 1011일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음.
    1015, 이틀 전 오후 5시가 넘을 때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함.
    사고수준의 보고서를 국회의원이 요청하니 문제가 될까봐,
    더구나 이 문제 보고서의 책임자가 본부장이니
    뒤늦게 수정해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게 아닌가?
    원장님께서 지시한 일인가?
    지금부터 10분 이내에 이 보고서의 최종, 수정본 제출 시점이 담긴
    이메일 내역을 출력해 제출하길 바람.
  • 이 보고서에 들인 비용은 무려 5,000만원임.
    2018년 노동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개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예산을 들인 보고서임.
    연구기관, 그것도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연구기관의 기본은
    고유연구사업의 질을 담보하는 것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임.
    그런데 사고수준의 보고서가 제출됐는데 연구원에서
    경고하거나 징계하기는커녕,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연구원 차원에서 조작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음.
    연구 관리는 부실하게 하고, 사고는 은폐하려는 이런 행태는
    연구원은 물론 묵묵히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원들을
    다함께 부도덕한 위치로 끌어내리는 것임.
    과연 이런 국책연구소가 국가 정책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이사장, 이런 일이 노동연구원에서만 벌어졌을까?
    소속 연구기관들의 연구과제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길 바람.
    또 연구과제 관리 개선 방안도 마련해 보고하길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7.)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고위직 호화 연수 지원 기구?

 

질의대상 :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성경륭 경인사연 이사장

  • 원장님, 2005년부터 중국 북경지원 운영 중이죠?
    북경지원은 중국 산업 동향을 체크하고
    중국의 주요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역할 맡음.
    그런데 이런 북경지원이 산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같은 고위직의
    호화 어학연수, 안식 휴가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옴.
북경지원에 파견하는 직원은 지원장 1인임.
단 한 명을 파견한 북경지원에 올해만 해도 33,000만원 예산 배정.
지난 9월까지 23,300만원 사용했음.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 한 명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비용을 제외하고
지원장 한 명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 17,400만원임. (집행액의 75%)
월급 외 지원장에게 지급한 재외근무수당만 4,200만원임.
올해 9개월 동안 쓴 비용의 18%가 지원장 한 명의 수당으로 나간 것.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성과를 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게 문제.
올해 1, 산업연구원 자체 정기 감사 결과를 보면
북경지원에서 정례 동향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함.
이뿐만이 아님. 중국지원의 주요 업무는 매월 한 번씩 40여쪽 분량의
중국산업경제브리프라는 중국 산업 동향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임.
그런데 이 동향 보고서에 대해 연구원 내부에서조차
이런 정도의 보고서는 북경지원에 연구원을 파견하지 않아도
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연도

집행액

합계

인건비

임차료

차량

렌트비

법인카드

사용금액

기타 지출내역

차기

이월금

현지 직원 인건비

재외

근무

수당

사무실

관저

2013

188

23

42

30

25

13

6

49

-

2014

298

31

44

28

24

13

25

133

-

2015

245

18

47

28

26

14

6

106

4

2016

216

23

53

29

28

15

6

62

37

2017

242

17

55

30

29

15

8

88

44

2018

211

19

57

31

30

16

10

48

81

2019

233

15

42

44

21

14

7

90

-


(단위: 백만원)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배경엔 그간 산업연구원에서 북경지원장으로
파견한 연구원 대부분이 중국의 고급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할 만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음.
(PPT-역대 북경지원장 명단, 연구/전공분야)
실제로 역대 지원장의 연구/전공분야를 보니 한 명을 제외하면
한중 통상이나 중국 산업 쪽 전문가가 없음.

순번

성명

임기

연구/전공분야

1

○○

2005.06.17.~2007.08.31

지역경제, 경제통합

2

○○

2007.08.16.~2010.10.19

산업조직, 자동차산업, 부품산업정책

3

○○

2010.10.20.~2013.06.09

벤처기업혁신, 금융

4

○○

2013.06.10.~2016.08.31

한중 통상산업

5

○○

2016.09.01.~2019.08.31

지역발전정책

6

○○

2019.09.01.~현재

지역투자, 산업클러스터

  • 전문가를 지원장으로 보내지 못한 이유가 있음.
    자격요건은 연구위원 직급 이상의 연구직이면 됨.
    지원자는 한 명이었음. 지원자 한 명을 그냥 선발한 것임.
    (PPT-북경지원 운영 및 활동계획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ats.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5pixel, 세로 296pixel














    그동안 북경지원장으로 파견된 인사들을 보면
    전임 기획조정본부장, 기조실장임.
    연구원 내부에선 이런 분들이 일종의 전관예우
    북경지원장으로 가 호화 어학연수, 안식년을 보내고 온다고들 함.
  • , 최근 2년간 인건비 부족분 51,300만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전문가도 아닌 연구원을 중국에 보내 매월 40여쪽의 간행물 하나를
    발간하기 위해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건 과하지 않나?
    성경륭 이사장님,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연구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이런 일이 비단 에서만 일어나는지 조사해 보고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7.)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산업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혐의 임원이 인권기구 책임자?

 

질의대상 :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 원장님, 지난 1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됐고, 지난 716일부터 시행 중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인 갑질 문화,
    정부가, 공공기관이 앞장서 근절해야 함.
    그런데 산업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발생했음.
    모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고발된 사건도 있음.
  • 개 사건 중 눈에 띄는 사건 있음.
    방위산업센터 소속의 연구위원이 지난 312일 감사실에
    방위산업연구센터장과 부원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함. 사유만 무려 6건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했지만
    사건 접수 한 달이 지나서야 이뤄졌음.
    또 외부 인사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도 들어주지 않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구성한
    인권경영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을 안건으로 다루지 않음.
    산업연구원은 이렇듯 피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석 달 후 혐의 없음결론을 내림.
    결국 피해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었고(820)
    이보다 앞서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은
    지난 9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음. 알고 계시죠?
  • 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지 원인을 살펴봤더니,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하는 산업연구원의 시스템이 엉망이었음.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인권경영위원회위원장이 누구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부원장이 위원장임.
    이러니 이 사건을 인권경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않고
    회피한 게 아닌가?
  • 아님. 산업연구원의 제규정에 대한 제정·개정을 맡는
    연구조정위원회위원장도 부원장임.
    그래서인지 연구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경영규정」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여럿임.
    예컨대 「인권경영규정」 제29조에서 마련하고 있는
    인권침해 신고사건 접수 예외 조항을 보면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신고사건 접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사도 하지 않고 신고 내용이 거짓인지, 이유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다른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규정, 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임.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구에서 「인권경영규정」을 만드니
    이런 반인권적인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런 「인권경영규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부원장에게
    더 이상 연구조정위원회위원장을 맡겨선 안 됨.
    인권경영위원회위원장직도 마찬가지로 맡겨선 안 됨.
    이렇게 조치하고 「인권경영규정」도 제대로 개정해야 할 것.
    그렇게 하시겠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7.)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인사연·국책연구기관, 장애인 고용·편의 제공 낙제점

 

질의대상 : 성경륭 경인사연 이사장

 

  • 이사장님, 이재영 원장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지상 원장님(산업연구원), 조용성 원장님(에너지경제연구원),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이행하지 않았음.
    지금 제가 호명하지 않은 다른 기관들도 크게 다를 바 없음.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얼마인지 아나?
    경인사연, 그리고 소속 연구기관 23곳 중 22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며 낸
    고용부담금, 무려 13억 원이 넘음.
    국책연구기관이라면 같이의 가치를 어느 곳보다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 더구나 국책연구기관은 출연금을 지원받음.
    그런데도 법적 채용기준조차 계속 지키지 않고
    벌금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용부담금으로 때우려 하는 것.
  • 고용의무제도
  • 고용의무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0163%, 20173.2%, 20183.2%, 20193.4%.
(고용부담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100인 이상) 부과.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 이상 3/4 미만

1/4 이상 1/2 미만

1/4 미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 않은 경우

1,110,880

1,257,600

1,467,200

1,745,150

 
  • 아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인사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교육개발원, 교통연구원, 노동연구원, 법제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청소년정책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행정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지원이 하나도없음. 민간에서도 구비해두는 휠체어조차 없음. 장애인 노동자들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기를 원해도 갑갑한 상황.
  • 국회방송과 인터넷 의사중계에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본회의 방청 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냈음.
    알고 계시나?
    경인사연과 국책연구기관들에게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임.
    의무 고용비율도 지키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 지원도
    없는 곳이 태반이기 때문.
  • 지난 6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한
    유일한 기관임. 또 기관 내에 시각장애인의 문서 읽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기기, 지체장애인을 위해 높낮이 조정이 되는 책상도
    구비하고 있음.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람.
    성경륭 이사장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이행 노력은 당연하고
    소속 연구기관들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종합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7.)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교육과정평가원, ‘기간제법우롱하는 꼼수비정규직 사용

 

질의대상 :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성경륭 경인사연 이사장

 

  • 원장님, 지난해 국감에서 정규직 전환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은 전환 완료하셨죠?
    108일로 합격자 공고. 201911일 출근 예정. 40인 전환(연구조원 21, 행정조원 19)
    제대로 된 전환 맞나? 제가 볼 땐 아님. 하나씩 살펴보겠음.
  • , 원장님이 평가원에서 하는 업무, 연구 아님.
    그런데 왜 원장실에서 비서 역할을 한 직원들, 왜 연구조원이었나?
    17개월 동안 연구조원으로 채용됐다가 이번에 정규직 무기계약직
    행정조원으로 전환된 직원 있죠?
    (PPT-채용공고)
    지난해 410일 경영지원본부 소속의 연구조원 채용 공고를 함.
    채용 우대사항으로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활용 가능자라는
    내용뿐임. 다른 부서 소속의 연구조원 지원자들에게는
    교육과정 분석 경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험 등을 요구한 것과 차이가 있음.
    (PPT-직무분석서)
    채용공고와 함께 만드는 직무분석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써놨지만 정작 채용할 인물의 소속은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로 기재하고 있음.
    원장님, 경영지원본부에서 연구 활동을 하지 않죠?
    연구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 해당 부서는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구조원 배치가 불가능하고
    직무내용 또한 연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실제로 해당 인원은 원장실에서 비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
    이전에도 무려 46개월 동안 연구조원으로 채용된 직원을
    원장실에서 일하게 했음.
    「기간제법」과 시행령에서 연구조원은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꼼수를 쓴 게 아닌가?
  •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PPT-채용 특이 사례 현황)
원장실 직원들만 이런 게 아님.
행정조원으로 채용했다가 연구조원으로 전환돼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해 연구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나, 연구원에서 맡는 학교 교육과정과 이에 대한 평가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전공자가 연구원으로 채용된 사례 등이
적지 않음.
지금까지 평가원의 기간제 연구원 고용 관행은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음.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제 연구원들,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권리가 형성됐을 걸로 보임.
실제로 법률 다툼 있는 상황이죠?
지노위에 4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됨
지노위와 중노위의 결과가 같은 거라고 자신할 수 없고,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 국책연구기관이 평가원이
매우 나쁜 사용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정부는, 공공기관은
가장 좋은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법률 공방 대신, 추가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야 함.
 

연번

이름

전공

고용 및 업무 상황

1(2)

○○

경영학

행정조원으로 111월 근무한 연구조원으로 전환함

동일 부서(출제관리부)에서 계속 근무 중 (54월 근속)

정규직 전환에서 연구조원으로 지원함

2(6)

○○

수학교육

유사한 과제를 계속 수행하며 직종이 변함 (연구>행정>연구)

영어 및 제2 외국어 관련 과제를 장기간 지원함

정규직 전환에서 연구조원으로 지원함

3(21)

○○

회계학

행정조원 2년 근무 후 연구조원으로 다시 채용됨

정규직 전환에서 연구조원으로 지원함

4(23)

○○

생명공학

행정조원 2년 근무 후 연구조원으로 다시 채용됨

정규직 전환에서 행정조원으로 지원

5(40)

○○

문헌정보학

연구조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원장실 비서 업무를 수행

수능 사업비를 인건비 재원으로 사용

정규직 전환에서 행정조원으로 지원

6(48)

○○

정보통신공학

동일(연속) 과제에서 계속 근무 중 (13)

정규직 전환에서 연구조원으로 지원함

7(82)

○○

지질환경과학

올해 채용되어 근무 중(7)

8(97)

○○

정보통계

행정조원으로 2년 근무 후 이어서 연구조원으로 근무

정규직 전환에서 행정조원으로 지원함

9(104)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올해 채용되어 근무 중(1)

10(110)

○○

교육학

8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 직종이 두 번 바뀜(연구>행정>연구)

11(134)

○○

체육교육

장기간 근무(79) 후 퇴사, 직종 변경 있음

12(135)

○○

국어교육

장기간 근무(85) 후 퇴사, 직종 변경 있음

13(139)

○○

컴퓨터공학

장기간 근무(88) 후 퇴사,

14(140)

○○

광고홍보학

장기간 근무(68) 후 퇴사

정규직 전환에서 행정조원으로 지원

15(142)

○○

산업경영공학

올해 채용되어 근무 중(8)

16(143)

○○

영어영문학

행정조원으로 근무 중 연구조원으로 전환되어 원장실 비서 업무를 수행하며, 46월 근무 후 2017년 연말에 퇴직함

정규직 전환에서 행정조원으로 지원

 
  • 이사장님,
    평가원의 기간제 연구원의 탈법적 운용, 문제 있지 않나?
    철저히 조사하고 어떻게 할지, 보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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