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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국감보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질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8.) 정의당 추혜선 의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질 의 주 제]
 
? KT&G 정밀감리, 백복인 사장의 기피?지연 철저 대응 필요
? DLF사태, 은행이 금융소비자 신뢰를 악용해 기망한 것
?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활성화 위해 적극 홍보 필요
?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는 위법행위인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8.) 정의당 추혜선 의원
KT&G 정밀감리, 백복인 사장의 기피?지연 철저 대응 필요
 
【질의대상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제기했던
    포스코의 해외투자에서 나타난 것과 흡사한 모습이 확인됨.
    <PPT :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투자 구조>
    지난 3월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시피,
    KT&G가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인
    트리삭티의 지분 51%를 갖고 있는 렌졸룩 지분 100%를
    원래의 주주인 조코로부터
    당초 취득원가인 180억원보다 약 5배나 비싼 897억원에 매입함.
    이 중 590억원은 같은 해에 배당 형식으로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코룬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언론 보도 내용.
    또 트리삭티의 경영악화로 렌졸룩의 지분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KT&G가 2015년말에 렌졸룩 주식 장부가액을 0원으로 처리했음.
    <PPT : 트리삭티의 舊주주 조코가 KT&G 측에 발송한 공문>
    그런데 트리삭티의 49%를 갖고 있던
    舊주주인 조코가 2015년초 KT&G에
    트리삭티 잔여지분을 556억원에 매입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통해 트리삭티 담배공장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결국 KT&G가 2017년에 조코의 트리삭티 잔여지분
    562억원 어치를 매입했음.
    KT&G가 스스로 장부가액을 0원으로 처리한 주식을
    다시 고가에 매입해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됨.
    현재 KT&G에 대한 감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하는데,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나?
 
  • 는 2011년 7월 렌졸룩 지분을 취득하면서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공시한 바 있음.
    그런데도 소수주주에 불과한 조코가
    트리삭티 공장 가동을 중단시킬 법적 권리가 있다고
    위협한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음.
    KT&G와 조코 간에 모종의 이면 약속을 해주면서
    트리삭티 경영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있는 건데,
    만약 사실이라면 허위 공시나 분식회계 소지가 있지 않나?
 
  1. 년 10월 언론(일요시사)에 보도된 KT&G 내부문건에 의하면,
    “백복인 사장이 금융감독원의 정밀감리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고,
    김앤장을 선임해 “금감원의 요구자료 제출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함.
    정밀감리를 시작(’18.3월)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종결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이
    혹시 자료제출 거부나 KT&G의 지연 작전 때문은 아닌지?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조 제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감리업무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음
언론 보도대로 백복인 사장이
자료제출 지연이나 거부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백복인 사장을 외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발하시겠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8.) 정의당 추혜선 의원
DLF사태, 은행이 금융소비자 신뢰를 악용해 기망한 것
 
【질의대상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지난 일 금융위 국감에서 제가 은성수 위원장에게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된 금융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음
은성수 위원장이 사기죄로 드러나면 고발을 할 것이고
내부통제 문제나 불완전판매 문제면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답함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가
중간발표에서 향후 처리방향으로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가
 
금감원 발표 내용 중
우리은행이 상품선정위원들의 평가표를 조작하고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을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
찬성 의결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음
이와 관련해 제가 들은 바로는
당시 상품위원회를 열어 부결이 된 상황에서
평가표 조작과 위원 교체를 통해 어거지로 가결시켰다고 함
이런 과정을 거쳐 상품 판매를 가결시켰다는 제보를 입수함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쳤다면
부결돼서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야 할 상품이라는 의미
검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확인하셨나
 
이게 사실이라면정상적인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이 상품을 반드시 판매해야만 하는 강한 압력이나 동기
혹은 거부하기 어려운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나
 
제가 우리은행 와 피해자의 딸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하나 입수했음

월 일 경 금리하락이 계속되자 불안해진 가 본점에 문의했는데
본점에서 이 정도면 안전하니까 괜찮으니 자신있게 팔아라고
했다고 함
월 일이면 이미 금리하락이 계속돼 원금손실 위험이 있던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했음
이 부분도 검사에서 확인하셨나
 
DLF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중간발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기성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은행이 정기예금 선호고객을 타겟으로 잡았다는 점,
금리 하락추세에도 손실배수를 늘려가며
계속 DLS 발행을 요청했다는 점,
손실배수를 늘리는 것이 더 이상 여의치 않자
쿠폰금리 4%를 유지하기 위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는 점,
상품위원의 의견을 조작하거나
위원을 교체하면서까지 상품을 선정했다는 점 등에서
의도성이 확인된다는 것.
모레(10.10) 피해자들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검찰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나?

저희 의원실에 찾아온 피해자분들 중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음
선착순 판매라는 우리은행 광고문자를 받고
혹시나 좋은 기회를 놓칠까 싶어서
바로 다음날 휴가를 내고 지점에 방문해 에 가입한 분임
물론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즉 채권투자라고만 생각했다고 함
다행히 개월만에 약 만원 가량의 수익을 냈고
올해 월 일 다시 은행을 방문해 비슷한 상품에 가입했음
올해 월 사태가 보도되기 시작할 때
자신이 금리를 계산해 평가한 금액과
은행에서 통보받은 금액이 달라서
왜 그런 건지 문의하기 위해 지점을 방문했을 때에야
옵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함
이 분은 스스로를 의심 많은 소비자라고 평가함
보험영업을 하려는 설계사에게
약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확인하자
설계사가 영업을 포기했던 적이 두 번이나 있다고 함
이런 사람이 왜 에 가입했나
은행이니까 믿었다고 말함
이번 사태는 은행이은행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금융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8.) 정의당 추혜선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활성화 위해 적극 홍보 필요
 
【질의대상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아파트단지나 동네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이런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있음
놀이터에서 놀다 다치면 이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
보험 처리가 된다는 것을 잘 몰라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놀이시설 운영기관에
보험 처리를 청구하지 않고 자비로 치료받는 경우가 많음

<PPT :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3월말
보험가입자 수 21,436 22,171 28,584 31,692 32,576 28,358
보험료 납부 총액 6,305,655,109 4,661,185,533 5,095,224,300 5,409,960,272 5,830,814,783 3,574,020,943
보험금 지급 건수 3,775 3,598 3,249 3,190 2,717 553
보험금 지급 총액 1,549,849,225 1,823,830,065 1,917,726,231 1,786,244,108 1,572,643,341 413,088,232
보험금/보험료 24.58% 39.13% 37.64% 33.02% 26.97% 11.56%

실제로 제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최근 5년간 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이 납부한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이
2014년 24.58%, 2015년 39.13%, 2016년 37.64%,
2017년 33.02%, 2018년 26.97%,
올해 1분기에는 11.56%로 낮은 수준을 보임.

<PPT : 삼성화재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3월말
보험가입자 수 10,516 10,956 12,982 14,691 15,763 14,086
보험료 납부 총액 2,222,858,249 1,873,015,170 2,194,113,050 2,569,410,217 3,026,619,553 2,928,724,484
보험금 지급 건수 29 371 398 448 576 166
보험금 지급 총액 26,692,422 429,386,774 470,974,014 424,048,133 551,534,750 152,223,329
보험금/보험료 1.20% 22.92% 21.47% 16.50% 18.22% 5.20%

특히 삼성화재의 보험금 지급 비율이 낮은데,
2014년 1.2%, 2015년 22.92%, 2016년 21.47%,
2017년 16.5%, 2018년 18.11%, 2019년 1분기 5.2% 수준임.<PPT :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3월말
보험가입자 수 21,436 22,171 28,584 31,692 32,576 28,358
보험료 납부 총액 6,305,655,109 4,661,185,533 5,095,224,300 5,409,960,272 5,830,814,783 3,574,020,943
보험금 지급 건수 3,775 3,598 3,249 3,190 2,717 553
보험금 지급 총액 1,549,849,225 1,823,830,065 1,917,726,231 1,786,244,108 1,572,643,341 413,088,232
보험금/보험료 24.58% 39.13% 37.64% 33.02% 26.97% 11.56%

실제로 제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최근 5년간 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이 납부한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이
2014년 24.58%, 2015년 39.13%, 2016년 37.64%,
2017년 33.02%, 2018년 26.97%,
올해 1분기에는 11.56%로 낮은 수준을 보임.

<PPT : 삼성화재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3월말
보험가입자 수 10,516 10,956 12,982 14,691 15,763 14,086
보험료 납부 총액 2,222,858,249 1,873,015,170 2,194,113,050 2,569,410,217 3,026,619,553 2,928,724,484
보험금 지급 건수 29 371 398 448 576 166
보험금 지급 총액 26,692,422 429,386,774 470,974,014 424,048,133 551,534,750 152,223,329
보험금/보험료 1.20% 22.92% 21.47% 16.50% 18.22% 5.20%

특히 삼성화재의 보험금 지급 비율이 낮은데,
2014년 1.2%, 2015년 22.92%, 2016년 21.47%,
2017년 16.5%, 2018년 18.11%, 2019년 1분기 5.2% 수준임.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법으로 정한 책임보험인데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놀이시설 운영주체가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를
놀이시설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기는 하지만
법개정을 기다리기 전에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극 알리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 집행하시겠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8.) 정의당 추혜선 의원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는 위법행위인가?
 
【질의대상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올해 월 일 금감원 특사경이 출범했음
사법경찰법 개정 이후로 몇 년간 특사경 지정이 안 되다가
많은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됐는데
현재 특사경의 업무 범위는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이 정하는 것과 다름
어떻게 다르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도 동일함
그리고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소속 특사경에 부여된 직무 범위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
이 둘을 종합하면금감원의 특사경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함
하지만 이번에제정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서는
증선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
소위 패스트트랙 사안으로만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이런 규정은 위법한 것 아닌가
 
만일 금감원 특사경이
자본시장과 관련한 위법행위 중
증선위가 패스트트랙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를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이것은 위법한 직무행위인가

 

실제 질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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