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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국감보도]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질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7.) 정의당 추혜선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질 의 주 제]
 
? 현대중공업 하도급 불공정행위, 제대로 처분해야
- 현대중공업 Q204 FPSO 완료 보고서 입수, 분석
- 본공사 예산 44.3%, 추가공사 예산 55.7%
- 물량도급계약 체결했다지만 실상은 노무공급계약으로 단가 후려치기
? 하도급 벌점 제도 개선으로 불공정 행위 실질적 구제해야
? BHC 가맹정 즉시 계약해지 통보, 우선 심결 나서야
? 대기업 골목상권 침범, 계열사 이용한 편법 막아야
? 계열사 통한 편법 하도급갑질 방지해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7.) 정의당 추혜선 의원
현대중공업 하도급 불공정행위, 제대로 처분해야
 
【질의대상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행위 문제를 짚으며
협력업체가 똑같은 일을 해주고도
단가가 최대 배 차이가 나는 사실을 밝혀냈음
단가 기준도 없이 조선사가 마음대로 하도금대금을 결정한 것
이런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한 상태에서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들다가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나오면
그 부담을 협력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틀 전 에 보도된 프로젝트임
 
Q204 FPSO 프로젝트
  1. 년 2월 현대중공업이 영국 BP사와 체결한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건조 공사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베이스(turn-key base) 방식으로 수주
현대중공업 측 자료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12억 달러였으나 최종 투입 비용은 19억 달러로 늘었고, 인도 시기는 1.5년 지연됐음.
 
(PPT : Q204 FPSO 완료 보고서)
제가 Q204라는 대형 해양플랜트설비 공사에 관한
현대중공업 내부 실적 보고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비슷한 규모의 다른 공사와 비교해 추가비용 비중이 매우 높음.
탑사이드(Topside), 즉 상부플랜트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예산 중 본예산이 36%, 추가예산이 64%를 차지함.
물량이 3만톤 이상인 다른 공사에서
추가공사 예산 비중이 10% 내외인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남.
전체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본공사 예산이 44.3%, 추가공사 예산이 55.7%임.
추가예산 중 7.1%만 계약변경을 통해 발주사에서 받았고
나머지 92.9%는 현대중공업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했음.
현대중공업이 설계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잦은 설계변경, 이에 따른 추가 자재와 재공정이 반복됐기 때문.
특히 당시 무리한 수주로 인해 지상에 작업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바다 위에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음.
(PPT : Q204 FPSO 완료 보고서 – 지상작업률)
자료를 통해서도 지상 작업이 매우 적었음을 볼 수 있는데,
‘케이블 풀링’ 작업 0.5%, 터미네이션 0.3%, 튜빙 0.2% 등으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플랜트설비 작업이 대체로 50% 이상
많게는 90% 이상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과 매우 상반됨.
물 위에서 작업을 하면 지상에서 할 때보다
비용이 3~6배 더 든다고 함.

현대중공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협력업체들에 따르면
당시 현대중공업이 수주해놓은 물량이 너무 많아서
많은 공사에 참여했고 하도급대금 책정도 너무 주먹구구식이었는데
특히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책정이 최악이었다고 함
현재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 협력업체 대책위에
개 협력업체들이 소속돼 있는데
이중 공사 직후 폐업한 곳이 개 업체임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은 물량도급계약을 체결했으니
물량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을 뿐
단가 후려치기즉 대금 감액은 없었다고 주장함
하지만 실제로는 협력업체가 시공한 물량이 아닌
투입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음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와 사내 생산부서에
정산 일정을 통보한 공문인데
여기서도 협력사는 기성 인원을 입력하라고 통보함
휴일근무 인원이나 예상인원 입력 시 주의사항까지 친절하게 알렸음
반면 직영즉 자사 생산부서에는 실적을 입력하라고 요구함
물량도급계약이 아니라 노무공급계약을 맺었던 것임
오죽하면 불공정행위 피해업체 대표가
스스로 불법파견 사업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 동일한 작업을 하고도
협력업체가 받는 돈은 그때그때 달랐음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의 계약서를 보면
동일한 작업을 하고도 단가가 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음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이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설계 경험을 쌓거나 자기 역량을 확보해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임
공정위가 조선업 직권조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확인했나
  1. 년부터 2018년까지 233개의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이 폐업하고
    임금체불과 4대보험료 미납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거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님.
    정부가 아무리 「조선산업 발전전략」(‘18.04.05),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18.11.22)과 같은 정책들을 내세워도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이란 불가능할 것.
    10월에 조선사 하도급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결과를 두고
    심결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 엄중한 조치를 내려주기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7.) 정의당 추혜선 의원
불공정 행위 피해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해야 – 하도급 벌점 제도 개선
 
【질의대상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
지금까지 몇 점인가
공정위가 지금 진행 중인 직권조사에서 추가 제재를 받아
벌점이 추가되면공공입찰 제한 등의 제재 피할 수 없음
그럼 뭘 하겠나벌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할 것
실제로 지난해 하도급 대금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검찰 고발을 당하자
공공입찰 제한을 당할 처지가 된 대우조선해양은 행정소송을 제기함
벌점 제도가 법을 위반한 기업을 징벌하는 효과는 있지만
당장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을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대우조선해양 사례처럼 벌점 부과에 따른 제재를 피하려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장기화되고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은 그만큼 더 길어짐
현재 공정위에서 갑질 기업이 피해 협력업체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 벌점을 감경해주는 안을
검토 중이죠앞서 말한 측면들을 감안할 때 논의 필요성 있어 보임

다만벌점 감경 기준이 명확해야 함
구제조치는 하도급 불공정 상태가 없던 때로 돌아가는 데
그쳐선 안 됨
예컨대절도범이 돈을 훔쳤는데훔친 돈만큼 돌려줬다고
벌을 면제해도 좋은가위하력범죄 억제력이 사라지는 것
다시 말해 하도급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는 만큼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까지도 고려해
감경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음고려하시겠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7.) 정의당 추혜선 의원
BHC 가맹점 즉시 계약해지 통보, 우선 심결 나서야
 
【질의대상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월 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가
가맹사업 방침에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
전국가맹점협의회 임원 다섯 명과 회원 한 명에 대해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 명 중 명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
그런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주 명 중 명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을 못하고 있는 현실
가장 큰 이유는 불이익 염려 때문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의 이번 즉시 계약해지 통보는
가맹본부와 본사의 방침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점주들에게
이런 염려를 더욱 가중하고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

BHC 가맹본부는 가맹점협의회가 검찰과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은
‘고의적인 이미지 흠집내기’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불복 절차 진행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없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형법상 범죄로
법원 판결 이전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
결국, 즉시해지통보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결성과
활동을 방해하는 보복행위임.
더구나 가맹본부는 지난 4월 12일 가맹점협의회 회장에게
같은 이유로 즉시 해지를 했지만,
법원은 가맹점협의회 회장의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19.06.14), 가처분결정 효력 발생 이후에도
물품공급을 재개하지 않다 간접강제 결정이 나온 후에야
공급을 재개함.
공정위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는데, 시행령 개정 외 실질적 구제방안 있나?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은 BHC가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내세운 현행 시행령 제15조 제4호 가목(가맹점 사업자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을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그 위반 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이나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아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

※ 전국BHC가맹점협의회 공정위 신고내역
- 2019.04: 가맹점 갱신거절(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신선육 구매강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가맹점협의회에 대한 불이익/보복 행위, 광고비 부당수령 및 집행내역 미공개 등
- 2019.08: 가맹점협의회 회장(진정호) 즉시계약해지, 물품공급중단 등 보복조치 등
- 2019.09: 가맹점협의회 임원 즉시계약해지

지난 월말엔 이 건을 포함해 공정위에 신고된
건에 대한 현장조사도 했죠
현재 즉시해지를 당한 가맹점주들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다 해도 가맹본부가
가맹점협의회 회장에게 한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벌써 한 달 반 넘게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하루라도 더 길어지면 그만큼 생계가 위협받는 것임
공정위는 즉시해지통보 건에 대한 심결을
다른 불공정행위와 분리해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그렇게 하겠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7.) 정의당 추혜선 의원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계열사 이용한 편법 막아야
 
【질의대상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어제 오늘 문제가 아님
최근 대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이마트의 노브랜드임
이마트가 노브랜드를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출점하기 시작
초기 출점비용 중 본사 부담률을 밑으로 낮춰서
중기부 소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업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골목상권에 진출하려는 것
중기부가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정위에서도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음
 
가맹거래법 제조의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제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기존 가맹점과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됨
하지만 이마트의 계열회사인 이마트가
편의점 이마트영업지역 내에 노브랜드를 출점해 문제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이마트점주들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소송 현황
  1. 년 인천서구마점, 경기평택점, 인천서구청라점, 울산성남, 울산현대점이 ㈜이마트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인천서구, 경기평택, 인천서구청라점은 소송 도중 합의
울산성남과 울산현대점은 병합사건으로 소송 진행 중
  1. 심 재판에서 ‘동종 업종’인가를 두고 다투다가 판결 직전 이마트 측이 ‘법조문 자체가 계열회사에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입법 취지는 계열회사 출점 금지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 (2018년 11월, 이마트24 점주 측 패소)
  1. 심 판결(2019년 3월경)도 동일
현재 대법원 계류 중. 대법원에서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현재 4개월이 경과한 상태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하겠다는 의미)
 
지난 월 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마트가 노브랜드 매장을
이마트영업지역 내에 출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마트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는 조정안을 낸 바 있음
하지만 법원에서는 여전히 이 법조항 해석을 두고 다투고 있는데
가맹거래법 제조의제항이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의무사항일 뿐
가맹본부의 계열회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이마트 측이 하고 있는 것
이 주장대로라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자는
모든 법제도와 정책들이 무용지물이되는 것
편의점 옆에 계열사의 편의점이 들어서고
치킨집 옆에 계열사 치킨집이 들어서도 막을 수 없음
대기업들이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파고드는데
자영업자 보호나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면 뭐하나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무엇인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7.) 정의당 추혜선 의원
계열사 통한 편법 하도급갑질 방지해야
 
【질의대상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현대자동차 차 협력업체인 정공
원청인 현대차 차 협력업체가 밤중에 공장에 몰래 들어와
금형을 탈취하는 화면이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정공이 지난해 월 일
현대차 차 협력업체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음
이때 피신고인으로 세원정공과 세원테크라는 두 기업을 명기했는데
이 두 회사는 계열회사 관계로
세원정공이 거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세원테크는 세원정공의 생산공장인 자회사임
정공과의 하도급계약서에도
세원정공과 세원테크 모두 계약 당사자로서 서명을 했음
그런데 최근 공정위 대구사무소가
세원정공에 대해서는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면서
심사절차종료로 처리했음
이런 공정위의 판단대로라면 계약과 거래를 주도하며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직접 납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빠지게 됨
특히 원사업자가 연매출 억 미만인 자회사를 별도로 만들어
이 자회사를 통해 하도급거래를 하게 되면
아예 하도급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됨
이런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해도 좋다고 보는가
 
이는 공정위가 행정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함
공정위는 이미 년 월 일
모회사와 자회사를 모두 원사업자로 보고 심결한 사례가 있음
자동차 부품 금형을 제조하는 중소기업태성테크와
그 업무를 위탁한 모회사태성공업을 모두
원사업자로 보고 서면 미교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림
이런 심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공 사건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던 세원정공을
원사업자로 보지 않은 것
계열사를 이용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제품을 직접 납품받는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공정한 계약이나 거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제품의 일부를 위탁한 모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
이에 대해 검토해 종합감사 전에 보고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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