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심상정, “부동산 투기과열, 한국은행 책임 가장 커.
이주열 총재 책임져야”
-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빚내서 집 사라’는 부채주도성장 뒷받침 해와
- 2014년 초이노믹스 본질, 기재부·한국은행 부채유발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공조 한 것
- 한국은행, 금융안정 책무 방기하여 과잉 유동성 폭탄 제조한 꼴
- 과잉 유동성, 생산적 부문이 아닌 부동산 투기로 유입
- 이주열 총재, 사실상 직무 유기로 부동산 폭등, 자산양극화 책임. 금융통화위원회 개편 필요
□ 2014년 초이노믹스의 본질은 기재부·한국은행 정책공조로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유발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한 것
○ 2014년 경제성장 침체는 소득증가율 하락, 세계경제·한국경제의 과잉설비 등에 따른 조정의 결과임에도 불구
- 최경환 부총리 7월 취임 이후, 6일 후인 최경환-이주열 회동이후,“재정 등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뤄나간다는 데 공감”하며, 함께 대응
-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이 아니라 가계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 추진했어야
※「가계부채 관리협의회」: 한은, 기재부, 금융위 등의 관련 국장 참여(2015년.3월부터 설치·운영, 2018년.9월말 현재 43회)
「거시경제금융회의」: 한은, 기재부, 금융위 등의 부기관장이 참여(2012년 7월부터 설치·운영, 2018.9월말까지 현재 총 67회)
가계부채1)·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및 가계부채 비율
(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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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
2015 |
2016 |
2017 |
20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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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
잔 액2) |
1,085.3 |
1,203.1 |
1.342.5 |
1,450.8 |
1,4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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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3) |
6.94) |
10.9 |
11.6 |
8.1 |
7.6 |
처분가능소득 증가율5) |
5.14) |
5.8 |
3.2 |
4.5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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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비율2) (처분가능소득 대비) |
136.4 |
142.9 |
154.6 |
159.8 |
16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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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가계신용 기준 2) 기말 기준(2010~2014년은 2014년말 기준) 3) 전년말(동기)대비 4) 기간중 평균 5) 전년(동기)대비 6)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
□ 한국은행 유동성 확대·저금리 정책 이 외 한 것 없다
○ 2014년 4월 이주열 총재 취임 초 99조원(말잔 기준) 이었던 본원통화는 올 8월 170조원으로 72조원 증가(73%)하는 등 유동성 폭증
- 2014년 8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내린 이후, 4번에 걸쳐 인하하다고 2015년 6월 까지 1.50까지 급속한 금리인하로 부동산과 금융의 연계성 강화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에 따라 1,035조원이었던 2014년 1/4분기 가계신용은 2018년 2/4분기 1,493조원으로 44%증가
<표> 본원통화 및 전년동기대비 본원통화 증감률 추이
<표> 기준금리 인하 추이
○ 2012년 한국은행법 제1조(목적) ②항“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정책목표 사실상 방기
- 주택 및 부동산이 금융과 강하게 결합 된 상황에서 금융안정은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격안정을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 또한 통화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정책이 한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했으나,
- 거품을 막을 다양한 정책수단인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7항 제18항 제19항에는 담보종류 제한, 금융기관 대출의 최고한도 등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 시켜버림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7.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9.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20.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 과잉 유동성, 부동산 폭등의 불쏘시개 되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잉설비에 따른 생산부문에서 투자확대 요인이 하락하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 이러한 한국은행의 저금리 및 유동성 확대 정책은 당시 최경환 부총리의 부동산 부양정책에 서로 공조한 결과
- 최경환 부총리 7월 취임 이후, 6일 후인 최경환-이주열 회동이후,“재정 등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뤄나간다는 데 공감”하며, 함께 대응
- 2014년 7월, 기재부는‘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LTV, DTI 규제완화, 집단단출 및 소득인정 완화 등을 통한 적극적 경기부양 정책 시동
자료: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2014.7)
※「가계부채 관리협의회」: 한은, 기재부, 금융위 등의 관련 국장 참여(2015년.3월부터 설치·운영, 2018년.9월말 현재 43회)
「거시경제금융회의」: 한은, 기재부, 금융위 등의 부기관장이 참여(2012년 7월부터 설치·운영, 2018.9월말까지 현재 총 67회)
□ 한국은행,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투자가 되도록 노력했는가?
○ 주택 및 부동산이 금융과 강하게 결합 된 상황에서 금융안정은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격안정을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 또한 통화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정책이 한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투자에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즉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었어야
○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28조는 제28조 제17항 제18항 제19항에 따라 담보종류 제한, 금융기관 대출의 최고한도 등 거품을 막을 다양한 정책수단을 할 필요가 있었음
-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이들 정책을 추진한 바가 전혀 없음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5.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 16.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 17.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9.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20.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 더구나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발생 우려에 대한 국회의 지적사안에 대해, 금융안정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필요하다고 답변까지 하면서,
-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금융안정 정책들이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는 것은
- 금융안정이라는 정책목적에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던지, 아니면 무시한 것인지 밝혀야
※ 한국은행도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금융안정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 (‘17년 국감 지적사항 중 답변)
○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에서 실문부문으로 자금이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
- 당시 (2000년 이후 24~26배 사이에서 안정적이었던) M2의 통화승수는 2016년에는 17배까지 하락한 상태였으며,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잉설비에 따른 생산부문에서 투자확대가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이 한국은행 차원에서 검토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자료 제출이 필요.
- 만약 검토된 적이 없다면 한국은행은 의도적인 통화완화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가도록 방치한 것
<그림> 통화승수 추이
○ 결국 확대된 유동성은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생산적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 초래
-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업 시설자금 대출은 2014년 1/4분기 47조7천억원에서 2018년 2/4분기 119조9천억원으로 157% 상승 반면, 제조업 시설자금 대출은 2014년 1/4분기 94조6천억원 2018년 2/4분기 130조5천억원으로 38% 증가에 머무름
<그림> 제조업 및 부동산업 시설자금 대출 추이 및 증감 변화
□ 이주열 총재, 사실상 직무유기로 인한 부동산 폭등,
자산양극화·소득양극화 심화 책임 있어
○ 한국은행 존재의 목적인 금융안정에 대한 정책적 방기로 인해 글로벌 금리상승, 미·중무역전쟁 등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여력 상실
- 이주열 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2014년 1/4분기 1,035조원에서 2018년 2/4분기 1,493조원으로 44%증가
- 가계부채비율(부채/가처분소득)은 136에서 161.1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22개국 OECD 평균 154를 상회
- 이는 내년 5차례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약화, 자본유출 등 향후 예정된 리스크에 대응할 정책 대응카드를 모두 소진시켜버린 결과
○ 특히, 이주열 총재가 추진해 온 부채주도 성장과 그에 따른 자산불평등의 심화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 소비 증대시키는 경제선 순환과는 크게 상충
- 부동산 가격상승은 5분위, 4분위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계신용 구조와 결합되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킴
- 또한 투기수익이 커짐에 따라 생산적인 투자가 위축되고 그 결과 고용위축으로 이어져 소득양극화 심화에 기여
- 부동산 가격하락을 바라는 국민의 이해보다는 최근 5년 내에 최고 이자 수익 등 은행권의 이해 대변이 우선
※ 18개 시중은행 이자수익(금융감독원):
2017년말: 62.2조원, 2016년말: 59.0조원, 2015년말, 58.1조원, 2014년말 58.4조원, 2013년말: 61.5조원
□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 개혁되어야
○ 금융계·경제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금통위 구조 혁신되어야
- 과거 금융은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최근 금융은 노동자, 일반시민 등에게 금융 공급하는 기능으로 확대되었고, 따라서 일반시민들도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임
※ 금통위는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회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회장?전국은행연합회회장이 각 1인씩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
○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낡은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리더십에도 변화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