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심상정, "초대기업 공제·감면제도 포트폴리오로
법인세 인상효과 사실상 무력화"
- 과세표준 1조 초과 초대기업 200억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낮은 실효세율
- 2018년 세법개정안 혁신성장이란 이름으로 결국 초대기업 퍼주기로 귀결될 것
- 법인세 조세형평성 무력화 시키는 공제·감면제도 손질 불가피
□ 초대기업 실효세율 중소기업보다 덜 낸다.
○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공제감면 사유별 법인세 감면 현황’분석결과 실효세율 역진현상이 나타남
- 지난 5년간‘1조 초과’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15.38%에서 2017년에는 17.56%로 다소 상승
- 다만, 2017년 1조 초과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0억~500억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어
○ ‘1조이상’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을 보면,
- 2013년 법인세 총공제·감면세액 중 9조3천억원 중‘1조 초과’22개 기업이 45.25%인 4조2천억원을 공제·감면 받았으며, 2017년에는 29개‘1조 이상’기업이 총 공제감면액 8조8천억 중 39.20%인 3조4천억원을 공제감면 받음
<표> 연도별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전체법인 |
15.99% |
15.98% |
16.08% |
16.64% |
17.19% |
0∼2억 |
8.55% |
9.10% |
8.89% |
8.87% |
9.06% |
2∼200억 |
14.36% |
14.62% |
14.76% |
15.02% |
15.18% |
200∼500억 |
17.66% |
17.75% |
18.01% |
18.54% |
18.99% |
500∼1000억 |
18.60% |
18.88% |
18.78% |
19.46% |
19.50% |
1000∼2000억 |
18.57% |
18.79% |
19.24% |
19.76% |
20.65% |
2000∼5000억 |
18.78% |
17.99% |
18.15% |
19.27% |
20.33% |
5000억∼1조 |
19.10% |
20.13% |
19.45% |
19.15% |
19.83% |
1조 초과 |
15.38% |
15.16% |
15.74% |
16.74% |
17.56% |
<표> 연도별 기업규모별 공제감면 현황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전체법인 |
93,197 |
87,400 |
96,219 |
87,965 |
88,629 |
0∼2억 |
1,974 |
2,134 |
2,295 |
2,566 |
2,827 |
2∼200억 |
23,082 |
23,755 |
24,296 |
26,235 |
29,186 |
200∼500억 |
4,451 |
5,158 |
4,912 |
4,526 |
4,864 |
500∼1000억 |
3,916 |
3,681 |
3,800 |
3,359 |
4,401 |
1000∼2000억 |
5,298 |
4,743 |
4,162 |
3,443 |
2,992 |
2000∼5000억 |
5,761 |
6,913 |
7,237 |
6,315 |
4,458 |
5000억∼1조 |
6,544 |
3,225 |
3,948 |
4,897 |
5,161 |
1조 초과 |
42,171 |
37,792 |
45,569 |
36,624 |
34,742 |
<표> 연도별 공제감면의 기업규모별 귀착 추이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전체법인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0∼2억 |
2.12% |
2.44% |
2.39% |
2.92% |
3.19% |
2∼200억 |
24.77% |
27.18% |
25.25% |
29.82% |
32.93% |
200∼500억 |
4.78% |
5.90% |
5.11% |
5.15% |
5.49% |
500∼1000억 |
4.20% |
4.21% |
3.95% |
3.82% |
4.97% |
1000∼2000억 |
5.68% |
5.43% |
4.33% |
3.91% |
3.38% |
2000∼5000억 |
6.18% |
7.91% |
7.52% |
7.18% |
5.03% |
5000억∼1조 |
7.02% |
3.69% |
4.10% |
5.57% |
5.82% |
1조 초과 |
45.25% |
43.24% |
47.36% |
41.63% |
39.20% |
○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1조 초과 법인은 총법인세수에서 26.28% 부담하지만, 총 29개 1조 초과 법인은 전체 공제·감면 규모 중 39.2%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공제·감면제도가 초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
- 특히, 1조 초과기업은 전체 외국납부 세액공제액 중 6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에서는 42.44%를 공제감면을 받고 있음
- 기타 세액공제에서도 1조 초과기업은 30.64%의 세액공제를 받음
[그림] 2017년 총부담세액 비중과 공제·감면율 비교
□ 1조 초과 기업, 공제·감면 쇼핑으로 실효세율 낮춰
○ 기재부, 왜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도 덜 내는 현상이 발생하는지 분석해본 적이 있는가?
- 조세형평성 문제에 대한 국회지적에 따라 기재부는 2014년부터 이러한 역진현상을 개선하고자 법인세 공제감면제도를 개편한 바 있음
- 그러나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역진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개선노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고려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 1조 초과 법인의 공제·감면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니,
-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경우, 2013년 58%에 2017년에는 62%로 다소 증가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2013년 52%, 2015년에는 63%로 증가하다 조세감면제도 정비에 따라 2017년에는 25%로 축소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3년 29%에서 2017년 42%로 다소 증가
- 특징적인 것은 ‘기타 세액공제’로 2014년 9%에 머물러 있던 것이 2017년에는 30%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1조원 이상 기업 조세감면 제도 포트폴리오 변화
○ 1조 초과 법인들은 수많은 공제·감면제도를 이용한 절세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
○ 국세청으로부터 2017년 과세표준 1조 초과 법인이 혜택을 받은‘기타 세액공제’의 내역을 살펴보니,
- 1조 초과 법인이 공제·감면 받은 항목은 총 19개
- 4개 법인은 본사 지방이전 감면으로 4,430억원 감면 받았으며,
- 그 다음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는 17개 법인이 2,531억원을 공제·감면 받음
<표> 과세표준 1조 초과 법인의 총 공제·감면 현황(‘17) 자료: 국세청
공제감면액 |
법인수 |
공제감면액 |
총 합계(19개 세액공제) |
- |
3조4,742억 |
외국납부세액공제 |
23 |
1조6,416억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8 |
5,581억 |
본사 지방이전감면 |
4 |
4,430억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
17 |
2,531억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0 |
1,892억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14 |
1,299억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
14 |
1,282억 |
임시투자세액공제 |
2 |
778억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
11 |
157억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1 |
133억 |
석유제품전자상거래 세액공제 |
3 |
81억 |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
9 |
79억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
13 |
37억 |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 감면 |
1 |
19억 |
근로자복지시설투자 세액공제 |
9 |
16억 |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
4 |
10억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세액공제 |
1 |
2억 |
동업기업세액공제 |
1 |
0 |
전자신고 세액공제 |
4 |
0 |
○ 초대기업들은 이러한 공제·감면제도를 이용한 절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
- 이러한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법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100여개의 공제·감면제도가 있으며, 그 중 커다란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상당수 존재
- 정부가 아무리 조세감면제도의 형평성을 손본다 한들 풍선효과와 같이 초대기업들은 언제든지 다른 항목으로 감면조항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음
- 상당부분의 공제·감면 제도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고용창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로 이를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음
○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도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해 놓았으나, 사실 정비되는 것은 별로 없고 이른바 혁신성장 프랜들리 세액공제만 내 놓은 상태
- 혁신성장을 위한 공제·감면제도를 확대하였으며, 혁신성장 관련시설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확대 인정하였고, 대기업에게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를 하였음
- 이것만으로 5,000억 수준의 조세지출이 전망되며, 이들 조세지출이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 기재부 과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은 포기한 것인가?
- 혁신성장 투자 누가 하는가? 이것 역시 대부분 초대기업들이 가져가고 말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
- 기존의 R&D투자세액공제 등 새로 도입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감면제도가 있는데, 이것들 안하고 또 새로 만드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 기재부는 공제·감면제도가 법인세의 누진성과 조세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야 할 것
○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프랜들리한 맞춤형 공제감면 제도를 설계를 함으로써,
- 불평등 해소를 위해 명목세율을 아무리 올려봐야 초대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구조.
- 무분별한 조세지출 제도는 조세형평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회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
<표> 2018년 세제개편안 중 공제·감면제도
구 분 |
주요 내용 |
지역특구 감면제도 |
낙후지역,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농공단지, 제주투자진흥지역 등 투자금액 기준을 낮추고 고용요건 추가 100억 투자 -> 20억원 투자+50명 이상 고용 |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과세이연 효과: △2,280억원 |
신성장기술R&D 비용 세액공제 |
R&D비용의 30~40% 세액공제(대, 중견 20~30%)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
투자세액공제 요건: 매축액 대비 R&D비중 5%이상→2%이상 효과: △1,200억원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
|
참고 1.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본사이전 세액감면 및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세액공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신고) (억원)
과세표준 규 모 |
본사이전세액감면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전체법인 |
1,210 |
871 |
0∼2억 |
1 |
1 |
2∼200억 |
177 |
163 |
200∼500억 |
60 |
33 |
500∼1000억 |
170 |
51 |
1000∼2000억 |
- |
25 |
2000∼5000억 |
802 |
31 |
5000억∼1조 |
- |
171 |
1조 초과 |
- |
395 |
과세표준 규 모 |
본사이전세액감면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전체법인 |
1,016 |
769 |
0∼2억 |
2 |
1 |
2∼200억 |
251 |
170 |
200∼500억 |
154 |
49 |
500∼1000억 |
2 |
124 |
1000∼2000억 |
- |
43 |
2000∼5000억 |
608 |
32 |
5000억∼1조 |
- |
199 |
1조 초과 |
- |
150 |
(2015년신고) (억원)
과세표준 규 모 |
본사이전세액감면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전체법인 |
1,004 |
1,780 |
0∼2억 |
2 |
1 |
2∼200억 |
185 |
195 |
200∼500억 |
90 |
80 |
500∼1000억 |
298 |
54 |
1000∼2000억 |
35 |
75 |
2000∼5000억 |
394 |
27 |
5000억∼1조 |
- |
391 |
1조 초과 |
- |
957 |
(2016년신고) (억원)
과세표준 규 모 |
본사이전세액감면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전체법인 |
3,196 |
4,861 |
0∼2억 |
1 |
1 |
2∼200억 |
190 |
274 |
200∼500억 |
82 |
124 |
500∼1000억 |
234 |
60 |
1000∼2000억 |
327 |
51 |
2000∼5000억 |
216 |
92 |
5000억∼1조 |
2,145 |
100 |
1조 초과 |
- |
4,159 |
(2017년신고) (억원)
과세표준 규 모 |
본사이전세액감면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전체법인 |
8,192 |
3,782 |
0∼2억 |
2 |
2 |
2∼200억 |
243 |
365 |
200∼500억 |
27 |
171 |
500∼1000억 |
302 |
90 |
1000∼2000억 |
154 |
62 |
2000∼5000억 |
1,017 |
90 |
5000억∼1조 |
2,018 |
472 |
1조 초과 |
4,430 |
2,531 |
* ①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②『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상 해당 항목의 ⑦공제세액으로 작성함
<표> 2017년 법인세 과세규모별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비중 현황
과세표준 |
법인 수 |
총부담세액 |
공제감면 |
외국납부 |
연구인력 |
고용창출 |
기타 |
전체법인 |
695,445 |
17.19% |
2.97% |
0.89% |
0.75% |
0.15% |
1.19% |
0∼2억 |
604,117 |
9.06% |
1.82% |
0.00% |
0.48% |
0.01% |
1.33% |
2∼200억 |
89,979 |
15.18% |
3.03% |
0.18% |
1.29% |
0.15% |
1.41% |
200∼500억 |
783 |
18.99% |
2.03% |
0.49% |
0.63% |
0.25% |
0.65% |
500∼1000억 |
286 |
19.50% |
2.24% |
0.99% |
0.36% |
0.08% |
0.82% |
1000∼2000억 |
138 |
20.65% |
1.54% |
0.68% |
0.22% |
0.11% |
0.54% |
2000∼5000억 |
82 |
20.33% |
1.73% |
0.77% |
0.26% |
0.04% |
0.66% |
5000억∼1조 |
31 |
19.83% |
2.45% |
0.90% |
0.08% |
0.04% |
1.43% |
1조 초과 |
29 |
17.56% |
4.52% |
2.14% |
0.73% |
0.25% |
1.41% |
<표> 2017년 법인세 과세규모별 공제·감면
과세표준 |
법인 수 |
총부담세액 |
공제감면 |
외국납부 |
연구인력 |
고용창출 |
기타 |
전체법인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0∼2억 |
86.87% |
2.74% |
3.19% |
0.02% |
3.35% |
0.31% |
5.82% |
2∼200억 |
12.94% |
28.50% |
32.93% |
6.53% |
55.94% |
31.81% |
38.34% |
200∼500억 |
0.11% |
8.88% |
5.49% |
4.49% |
6.78% |
13.46% |
4.42% |
500∼1000억 |
0.04% |
7.45% |
4.97% |
7.30% |
3.17% |
3.32% |
4.55% |
1000∼2000억 |
0.02% |
7.80% |
3.38% |
4.98% |
1.91% |
4.60% |
2.94% |
2000∼5000억 |
0.01% |
10.20% |
5.03% |
7.52% |
3.03% |
2.13% |
4.79% |
5000억∼1조 |
0.00% |
8.15% |
5.82% |
7.16% |
0.76% |
1.91% |
8.50% |
1조 초과 |
0.004% |
26.28% |
39.20% |
62.00% |
25.06% |
42.44% |
3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