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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정감사12] 초대기업 공제·감면제도 포트폴리오로 법인세 인상효과 사실상 무력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심상정, "초대기업 공제·감면제도 포트폴리오로

법인세 인상효과 사실상 무력화"

 

- 과세표준 1조 초과 초대기업 200억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낮은 실효세율

- 2018년 세법개정안 혁신성장이란 이름으로 결국 초대기업 퍼주기로 귀결될 것

- 법인세 조세형평성 무력화 시키는 공제·감면제도 손질 불가피

 

초대기업 실효세율 중소기업보다 덜 낸다.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공제감면 사유별 법인세 감면 현황분석결과 실효세율 역진현상이 나타남

- 지난 5년간1조 초과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15.38%에서 2017년에는 17.56%로 다소 상승

- 다만, 20171조 초과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0~500억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어

 

‘1조이상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을 보면,

 

- 2013년 법인세 총공제·감면세액 중 93천억원 중‘1조 초과’22개 기업이 45.25%42천억원을 공제·감면 받았으며, 2017년에는 29‘1조 이상기업이 총 공제감면액 88천억 중 39.20%34천억원을 공제감면 받음

 

<> 연도별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법인

15.99%

15.98%

16.08%

16.64%

17.19%

02

8.55%

9.10%

8.89%

8.87%

9.06%

2200

14.36%

14.62%

14.76%

15.02%

15.18%

200500

17.66%

17.75%

18.01%

18.54%

18.99%

5001000

18.60%

18.88%

18.78%

19.46%

19.50%

10002000

18.57%

18.79%

19.24%

19.76%

20.65%

20005000

18.78%

17.99%

18.15%

19.27%

20.33%

50001

19.10%

20.13%

19.45%

19.15%

19.83%

1조 초과

15.38%

15.16%

15.74%

16.74%

17.56%

 

<> 연도별 기업규모별 공제감면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법인

93,197

87,400

96,219

87,965

88,629

02

1,974

2,134

2,295

2,566

2,827

2200

23,082

23,755

24,296

26,235

29,186

200500

4,451

5,158

4,912

4,526

4,864

5001000

3,916

3,681

3,800

3,359

4,401

10002000

5,298

4,743

4,162

3,443

2,992

20005000

5,761

6,913

7,237

6,315

4,458

50001

6,544

3,225

3,948

4,897

5,161

1조 초과

42,171

37,792

45,569

36,624

34,742

<> 연도별 공제감면의 기업규모별 귀착 추이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법인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2

2.12%

2.44%

2.39%

2.92%

3.19%

2200

24.77%

27.18%

25.25%

29.82%

32.93%

200500

4.78%

5.90%

5.11%

5.15%

5.49%

5001000

4.20%

4.21%

3.95%

3.82%

4.97%

10002000

5.68%

5.43%

4.33%

3.91%

3.38%

20005000

6.18%

7.91%

7.52%

7.18%

5.03%

50001

7.02%

3.69%

4.10%

5.57%

5.82%

1조 초과

45.25%

43.24%

47.36%

41.63%

39.20%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1조 초과 법인은 총법인세수에서 26.28% 부담하지만, 291조 초과 법인은 전체 공제·감면 규모 중 39.2%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공제·감면제도가 초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

- 특히, 1조 초과기업은 전체 외국납부 세액공제액 중 6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에서는 42.44%를 공제감면을 받고 있음

- 기타 세액공제에서도 1조 초과기업은 30.64%의 세액공제를 받음

 

[그림] 2017년 총부담세액 비중과 공제·감면율 비교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4fc0008.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4pixel, 세로 571pixel

 

1조 초과 기업, 공제·감면 쇼핑으로 실효세율 낮춰

 

기재부,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도 덜 내는 현상이 발생하는지 분석해본 적이 있는가?

 

- 조세형평성 문제에 대한 국회지적에 따라 기재부는 2014년부터 이러한 역진현상을 개선하고자 법인세 공제감면제도를 개편한 바 있음

- 그러나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역진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개선노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고려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1조 초과 법인의 공제·감면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니,

-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경우, 201358%2017년에는 62%로 다소 증가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201352%, 2015년에는 63%로 증가하다 조세감면제도 정비에 따라 2017년에는 25%로 축소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329%에서 201742%로 다소 증가

- 특징적인 것은 기타 세액공제20149%에 머물러 있던 것이 2017년에는 30%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조원 이상 기업 조세감면 제도 포트폴리오 변화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4fc0006.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1pixel, 세로 438pixel

 

 

1조 초과 법인들은 수많은 공제·감면제도를 이용한 절세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

 

국세청으로부터 2017년 과세표준 1조 초과 법인이 혜택을 받은기타 세액공제의 내역을 살펴보니,

- 1조 초과 법인이 공제·감면 받은 항목은 총 19

- 4개 법인은 본사 지방이전 감면으로 4,430억원 감면 받았으며,

- 그 다음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는 17개 법인이 2,531억원을 공제·감면 받음

 

<> 과세표준 1조 초과 법인의 총 공제·감면 현황(‘17) 자료: 국세청

공제감면액

법인수

공제감면액

총 합계(19개 세액공제)

-

34,742

외국납부세액공제

23

16,41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8

5,581

본사 지방이전감면

4

4,430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17

2,53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0

1,892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14

1,299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14

1,282

임시투자세액공제

2

778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11

157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1

133

석유제품전자상거래 세액공제

3

81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9

79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13

37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 감면

1

19

근로자복지시설투자 세액공제

9

16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4

10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세액공제

1

2

동업기업세액공제

1

0

전자신고 세액공제

4

0

초대기업들은 이러한 공제·감면제도를 이용한 절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

 

- 이러한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법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100여개의 공제·감면제도가 있으며, 그 중 커다란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상당수 존재

- 정부가 아무리 조세감면제도의 형평성을 손본다 한들 풍선효과와 같이 초대기업들은 언제든지 다른 항목으로 감면조항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음

- 상당부분의 공제·감면 제도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고용창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로 이를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음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도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해 놓았으나, 사실 정비되는 것은 별로 없고 이른바 혁신성장 프랜들리 세액공제만 내 놓은 상태

- 혁신성장을 위한 공제·감면제도를 확대하였으며, 혁신성장 관련시설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확대 인정하였고, 대기업에게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를 하였음

- 이것만으로 5,000억 수준의 조세지출이 전망되며, 이들 조세지출이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기재부 과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은 포기한 것인가?

- 혁신성장 투자 누가 하는가? 이것 역시 대부분 초대기업들이 가져가고 말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

- 기존의 R&D투자세액공제 등 새로 도입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감면제도가 있는데, 이것들 안하고 또 새로 만드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 기재부는 공제·감면제도가 법인세의 누진성과 조세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야 할 것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프랜들리한 맞춤형 공제감면 제도를 설계를 함으로써,

- 불평등 해소를 위해 명목세율을 아무리 올려봐야 초대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구조.

- 무분별한 조세지출 제도는 조세형평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회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

 

<> 2018년 세제개편안 중 공제·감면제도

구 분

주요 내용

지역특구 감면제도

낙후지역,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농공단지, 제주투자진흥지역 등

투자금액 기준을 낮추고 고용요건 추가

100억 투자 -> 20억원 투자+50명 이상 고용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과세이연 효과: 2,280억원

신성장기술R&D 비용 세액공제

R&D비용의 30~40% 세액공제(, 중견 20~3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요건: 매축액 대비 R&D비중 5%이상2%이상

효과: 1,200억원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4fc0005.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8pixel, 세로 134pixel

 

 

참고 1.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본사이전 세액감면 및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조세특례제한법63조의2 2항 제2호에 의한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세액공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신고) (억원)

과세표준

규 모

본사이전세액감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전체법인

1,210

871

02

1

1

2200

177

163

200500

60

33

5001000

170

51

10002000

-

25

20005000

802

31

50001

-

171

1조 초과

-

395

(2014년신고) (억원)

과세표준

규 모

본사이전세액감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전체법인

1,016

769

02

2

1

2200

251

170

200500

154

49

5001000

2

124

10002000

-

43

20005000

608

32

50001

-

199

1조 초과

-

150

 

(2015년신고) (억원)

과세표준

규 모

본사이전세액감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전체법인

1,004

1,780

02

2

1

2200

185

195

200500

90

80

5001000

298

54

10002000

35

75

20005000

394

27

50001

-

391

1조 초과

-

957

(2016년신고) (억원)

과세표준

규 모

본사이전세액감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전체법인

3,196

4,861

02

1

1

2200

190

274

200500

82

124

5001000

234

60

10002000

327

51

20005000

216

92

50001

2,145

100

1조 초과

-

4,159

(2017년신고) (억원)

과세표준

규 모

본사이전세액감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전체법인

8,192

3,782

02

2

2

2200

243

365

200500

27

171

5001000

302

90

10002000

154

62

20005000

1,017

90

50001

2,018

472

1조 초과

4,430

2,531

*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 해당 항목의 공제세액으로 작성함

<> 2017년 법인세 과세규모별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비중 현황

과세표준

법인 수

총부담세액

공제감면

외국납부

연구인력

고용창출

기타

전체법인

695,445

17.19%

2.97%

0.89%

0.75%

0.15%

1.19%

02

604,117

9.06%

1.82%

0.00%

0.48%

0.01%

1.33%

2200

89,979

15.18%

3.03%

0.18%

1.29%

0.15%

1.41%

200500

783

18.99%

2.03%

0.49%

0.63%

0.25%

0.65%

5001000

286

19.50%

2.24%

0.99%

0.36%

0.08%

0.82%

10002000

138

20.65%

1.54%

0.68%

0.22%

0.11%

0.54%

20005000

82

20.33%

1.73%

0.77%

0.26%

0.04%

0.66%

5000억∼1

31

19.83%

2.45%

0.90%

0.08%

0.04%

1.43%

1조 초과

29

17.56%

4.52%

2.14%

0.73%

0.25%

1.41%

 

<> 2017년 법인세 과세규모별 공제·감면

과세표준

법인 수

총부담세액

공제감면

외국납부

연구인력

고용창출

기타

전체법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86.87%

2.74%

3.19%

0.02%

3.35%

0.31%

5.82%

2200

12.94%

28.50%

32.93%

6.53%

55.94%

31.81%

38.34%

200500

0.11%

8.88%

5.49%

4.49%

6.78%

13.46%

4.42%

5001000

0.04%

7.45%

4.97%

7.30%

3.17%

3.32%

4.55%

10002000

0.02%

7.80%

3.38%

4.98%

1.91%

4.60%

2.94%

20005000

0.01%

10.20%

5.03%

7.52%

3.03%

2.13%

4.79%

50001

0.00%

8.15%

5.82%

7.16%

0.76%

1.91%

8.50%

1조 초과

0.004%

26.28%

39.20%

62.00%

25.06%

42.44%

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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